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08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16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2.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 : 주문과 같다.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81. 8. 18.생)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2. 2. 25. 경남 거창군에서 출장업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이라 한다)로 황주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88올림픽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부근 129.Ikm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소외2 운전의 생략 5톤 화물탑차 전면을 들이받아 같은 날 5:35경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이 사건 화물차는 아래와 같이 ○○○○○○○보험 주식회사의 생략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2. 3. 13. 위 보험회사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피보험자보험기간책임보험(대인 I )대인배상Ⅱ대물보험자기신체사고소외회사2011. 8. 22.2012. 8. 22.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금액무 한1사고당 1억 원1인당 사망 1억 원/부상 1천 5백만 원[보통약관]口자기신체사고1. 보상내용(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사망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3) 위 (2)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①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 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②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③ 다만, ②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다. 원고는 2012. 3. 8.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4.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밥이라 한다) 제80조에 규정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면서, 지급하여야 할 유족급여 101,490,360원에서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을 환산한 100,163,18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327,180원에 장의비 9,368,340원을 합산한 10,695,520원(= 지급 할 유족급여 101,490,360원 - 이 사건 보험금의 환산금액 100,163,180원 + 장의비 9,368,340원)만을 지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유족급여 중 이 사건 보험금의 환산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순수한 상해보험의 성격을 갖는 보험이므로, 이를 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게 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그 미지급금인 100,163,1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것으로 본다.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다. 판단1)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보상하여야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줄 수는 없으므로,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따라 법도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조정하여 제80조 제 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보험자인 피고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지는 사용자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수급권자가 배상받은 손해도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동질, 동일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13. 90다1177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소외 회사가 망인 또는 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행위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다.나아가,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에 터 잡은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별도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증권에 기재 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인 1억 원(공제액이 있을 경우 공제액 제외)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 중 자기신체 보상에 관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약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 한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일시금 중 이 사건 보험금의 환산금액 상당액인 101,163,1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바, 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 100,163,1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결정일인 2012. 5. 24.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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