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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2구합311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3. 8.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4. 12.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 중 쓰러져 피고로부터 '뇌실질출혈 좌측기저핵, 우측 반신마비 (hemiparesis), 실어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8. 2. 7.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2. 4. 12. 호흡곤란, 고열, 복부팽만으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 중 2012. 4. 15. 20:42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3가 2012. 4. 16.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 선행사인은 흡입성 폐렴, 위장관 출혈, 선행사인은 당뇨, 뇌경색 (다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는 '뇌출혈'의 착오기재로 봄이 타당하다)이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5.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기관지 천식으로 치료받는 중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 결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기에 재해와 연관된 폐렴이 아니고, 최초 산재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 질병의 발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해 거동을 못하여 사망 시까지 15년 이상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면서 신체가 쇠약해졌고, 그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폐렴의 합병증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이 망인의 전신상태를 악화시켜 일반인보다 폐렴 내지 패혈증의 감염 위험이 높아져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 등가) 망인은 1996. 4. 25.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구음, 연하곤란, 대소변장애,의식장애 증상으로 뇌출혈 진단을 받고 뇌압강하치료 및 뇌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 투여를 받았으며, 1996. 5. 9. 뇌실질내출혈 혈종제거술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2. 1.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14차례 치료를 받았고, 폐렴으로 3차례 치료를 받았다. 또한, 2011. 4. 13.에는 코출혈 증상으로, 2011. 5. 21.부터 2012. 2. 2.까지는 기침 증상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2. 2. 28.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간호기초평가서에는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연하곤란 없음', '활동상태 자유로움', '운동범위 능동적', ,신경근육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병원 담당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체온이 37.7℃, 혈액검사 결과 CPR(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7.783, 백혈구 수치가 15390이었고, 청진상 폐잡음이 들렸으며, 흉부 Ⅹ선 검사 결과 폐렴 침습(Pneumonia infiltration)이 발견되었으므로 망인을 폐렴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은 2012. 4. 6.까지 폐렴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호전되어(진료기록에 ,경화라고 기재되어 있음) 퇴원하였다.라) 망인은 2012. 4. 11. 호흡곤란, 고열, 복부팽만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치료를 받았으나, 2012. 4. 15.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은 2012. 2. 28. 입원 당시 천식 발작이 심하여 중환자실에서 기계환기치료를 포함한 치료를 받았고, 뇌출혈 후 상태, 10여 년간 침상생활, 거동 불편으로 일반 식이가 어려워 경관영양식(그린비아DM 등) 섭취가 필요한 상태였다.(2) ○○○병원 의사 소외3망인의 뇌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기록상 대뇌 연화증과 뇌위축증이 발견된다. 망인은 뇌출혈 후 대뇌 연화증과 뇌위축증으로 여명이 단축되어 흡입성 폐렴과 패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기관지 천식을 치료받던 중에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였고, 그 결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재해와 연관된 폐렴이 아니었고(의식이 명료하였음), 재해와 무관한 폐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기관지 천식을 치료받던 중 합병증으로 폐렴(흡인성)이 병발하였고, 그 결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최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 의사 소외4] 소견○ 망인이 2012. 2. 28. ○○병원에 입원할 당시 주 증상은 호흡곤란이었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정도의 심한 호흡곤란이 있어 입원 치료하였다.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천식, 폐렴이 있었고, 진료기록에 첨부된 CT기록상 왼쪽 폐의 상부와 오른쪽 폐의 중간 부위에 폐렴이 있으며, 고령인데다가 다른 호흡기 질환이 동반되어 중증상태였다.○ 일반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및 천식은 뇌출혈의 합병증이 아니다. 또한, 기관지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더라도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균성 폐렴이 발병하지 않는다.○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망인 역시 폐렴이 발생한 후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기저 질환이 심해져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2. 4. 6. ○○병원 퇴원 시 폐렴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폐렴이 호전되지 않으면 호흡곤란이 지속되고 폐렴의 증상 때문에 퇴원할 수 없다), 이후 폐렴이 다시 발생하여 2012. 4. 11.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흡입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기관지 천식을 치료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폐렴의 합병증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반신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으나,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피고로부터 2008. 3. 7. 휠체어를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전동 휠체어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였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제2, 4호증), ② 2012. 2. 28. ○○병원에서 작성된 간호기초평가서(갑 제4호증)에는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연하곤란 없음', '활동상태 자유로움', '운동범위 능동적', '신경근육이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장기간 와상상태로 생활하여 거동할 수 없었거나, 음식을 섭취하는데 곤란을 겪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종결한 지 14년이 넘어 증세가 고정된 상태였고, 만 68세의 고령으로서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④ 일반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천식은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비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천식이 있더라도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지 않지만)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기관지 천식을 치료받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폐렴이 발생하여 폐렴의 합병증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는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연령, 요양 종결 이후의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할 때,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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