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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1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1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8. 4.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6. 16.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 운영 및 펀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2 상무가 2009. 4. 3.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이 사건 회사 내 직원들은 같은 날 저녁 회식을 하였다. 망인은 위 저녁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를 한 후 2009. 4. 4. 01:30경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망인의 자녀가 같은 날 17:00경 자고 있던 망인을 깨웠으나 망인의 의식이 없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2. 6.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미국 본사로부터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망인은 영어 실력이 부족함에도 업무상 영어를 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영어 실력 때문에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2009년 2월경 이 사건 회사가 펀드 상품을 출시하게 되자 더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2009. 4. 3.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2 상무가 퇴사하였는데, 망인은 평소 영어 실력이 부족하여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곧 해고될 것으로 생각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2) 망인은 2008. 6. 16.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 및 펀드 회계 업무 등을 수행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2월경 펀드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그전보다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1995. 7. 1.부터 1998. 3. 27.까지 ○○○○○○○에서, 1998. 4. 1.부터 2000. 10. 7.까지 ○○○○○○운용에서, 2000. 10. 8.부터 2008. 6. 15.까지 외국계 회사인 ○○○○○○○○○○○에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2월경 펀드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망인이 그전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충분히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망인은 통상적으로 08:30경 이전에 출근하여 20:00경 이후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 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미국 본사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다. 망인은 2009년 1월경 305건, 2009년 2월경 395건, 2009년 3월경 446건의 전자우편을 받았고, 2009년 1월경 254건, 2009년 2월경 250건, 2009년 3월경 250건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외국계 회사인 ○○○○○○○○○○○에서 약 8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망인의 출근 시간 및 퇴근 시간을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내에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퇴근한 이후에도 미국 본사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2009. 1. 2.부터 2009. 4. 3.까지 망인이 당일 최종적으로 전자우편을 보낸 시각을 보면 대부분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이고, 위 기간 동안 망인이 21:00경 이후에 이메일을 보낸 횟수를 보면, 2009년 1월경 4회, 2009년 2월경 2회, 2009년 3월경 5회에 불과하며, 휴일에는 전자우편을 보낸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4) 망인은 2008년경 평가에서 1등급 내지 4등급 중 윤리 및 청렴성 부분은 1등급을 받았고, 협력, 의사결정, 영향력, 고객지향성, 업무헌신도, 기술적·직무적 전문성, 실행력에서는 2등급을 받았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영어 실력의 부족 등으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5) 망인은 2001년 9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2년 12월경 및 2003년 1월경에 심장 기능 상실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003년 9월경 부터 2005년 1월경까지 신장 기능 상실을 동반한 고혈압성 신장병으로, 2008년 12월 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고혈압성 신장병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망인의 진료 및 치료 내역을 볼 때 망인이 갖고 있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에 따라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못 볼 바는 아니다.6)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2 상무가 2009. 4. 3. 퇴사를 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2월경 출시한 펀드 상품의 저조한 판매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2월경 출시한 펀드 상품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가 전적으로 망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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