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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13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428,2심-대법원,2014두136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5. 1.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31. ○○○○○ 부산농산물 공판장에서 근무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2005. 10. 31.까지 요양을 실시하였고, 5급 8호의 장해등급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06년부터 2011년 6월경까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나. 이후 망인은 2011. 10. 4. 자택에서 갑자기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의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시체에 대한 검안을 실시하였고,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졸중(뇌경색 추정)이라고 기재하였다.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17.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급사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고 뇌경색과 연관된 합병증도 없었으며, 고혈압 · 당뇨 등 기존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돌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 뇌경색이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 당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사망 당시 좌우 동공의 크기가 상이하였던 점,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경색에 따른 운동장애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사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검안의 소외2 등이 망인의 시체에 대한 검안 결과 동공의 크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인이 뇌경색 등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 원고가 망인이 사망 당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병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실시해 왔으며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66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② 망인에게 뇌경색의 승인상병이 있기는 하였으나 발병시기가 2000년 1월경이었고 2005년 10월경 상태가 고정되어 요양을 중단하였으며, 그 이후 사망 당시까지 뇌경색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측 자문의들은 공통적으로 뇌경색 등 합병증으로 급사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고혈압 등 여러 기존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뇌경색을 직접 사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사 소외3도 망인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었던 점과 망인의 기존 질환들을 고려해 볼 때, 부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동맥경화나 당뇨에 따른 저혈당성 쇼크 등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망인의 사인을 뇌경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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