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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1656

판례 전문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3.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통신장비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9. 28. 16:00부터 18:00까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생략 소재 ○○ ○○연구소에서 ○○의 부장인 소외3, 협력업체인 ○○산업의 직원인 소외2 등 31181 과 PCB 품질 및 향후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다. 원고를 포함한 5명은 회의를 마친 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에서 회식을 하였다(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망인은 1차 회식 후 같은 날 22:30 까지 군포시 산본동 소재 '○○○○에서 ○○산업의 직원 3명과 막걸리 3병을 먹었다(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망인은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해 같은 날 22:52 지하철 1호선 금정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3:50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초등학교 앞 철길(서울기점 하행선 철도선 38.34km, 지하철 1호선 ○○○○역과 ○○역 중간지점)에 앉아있다가 진행 중이던 ○○○호 전철과 충돌하여 두개골 파열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2.경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피고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2. 6. 28.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2차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된 음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차 회식 후 ○○산업의 직원 3명에게 2차 회식을 제안하였다.(2) 1차 회식 비용 96,000원은 ○○의 부장인 소외3 카드로, 2차 회식 비용 48,000원은 ○○산업의 직원 카드로 각 결제되있다. ○○산업의 직원은 다음 날 회사로부터 카드금액을 지급받았다.(3) ○○는 팀장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정기회식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회식비를 지출하지 아니한다. 1, 2차 회식은 ○○의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나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다.(4) 망인은 평소 지하철 1호선 ○○○○역에서 하차하여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는 이를 지나쳐 다음 역인 ○○역에서 하차하였다. 지하철역 CCTV의 화면에 촬영된 망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1차 회식은 회의를 마친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석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밀지의 상급자에게 1, 2차 회식이 사전 보고나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던 점, 통상 회식 비용 지출과 달리 1차 회식비용은 소외3의 카드로 결제되있고, ○○로부터 회식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소외3은 1차 회식 후 귀가하였고, 망인은 2차 회식을 제안한 점, 망인은 하차하여야 할 지하철역을 지나치고, 철로에 앉아 있을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 망인은 철로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 2차 회식 이나 귀가 중 이 사건 사고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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