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16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9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1. 8. 1.부터 1973. 12. 1. 까지 ○○탄광 주식회사 소속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4. 11. 23. '병형 1/1, 심폐기능 고도 장해(F3)'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1. 7. 15. 13:16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 기능 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폐쇄성 폐질환,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쇠약이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10.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이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진폐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사망과 진폐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을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0.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 진폐 병형이 1/1형이었다가 사망 무렵 2/2형으로 악화되었고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폐쇄성 제한성(혼합형) 환기기능장해가 지속되어 왔으며 오랜 기간동안 입원을 하여 전신상태가 서서히 악화되어 오던 중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 또는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병력,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32. 11. 20.생으로 1994. 11. 23.경 '병형 1/1, 심폐기능 고도 장해(F3)'의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1996. 6. 19.부터 사망일까지 밀양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 심혈관계 질환, 암 등 다른 질병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 없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소견(○○병원)○ 망인은 1996. 6. 19. 입원 이후 심폐기능이 저하되었고 진폐병형도 1형에서 서서히 2형(q/t)으로 악화되었으며[다만 망인의 심폐기능에 대하여는 노력성 폐활량65%, 1초량 47%, 1초율 49%로 요양대상 판정 당시보다 낮은 중등도 장해(F2)라고 회신하였다] 폐쇄성 제한성(혼합형) 환기기능장해가 지속되어 왔다. 망인은 장기간 병상생활로 전신상태가 서서히 악화되어 오던 중(근육소모현상) 경도의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은 사망 시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좌측 고관절 전체 치환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여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였고 고령으로 섭식이 힘들어 전신쇠약 등으로 점차 기운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진폐증의 악화와 더불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11. 1. 28.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망인의 단순 흉부 엑스선 사진상 진폐 병형은 1/1(p/s)이고 좌측에 폐부종이 동반되었으나 진폐증의 합병증이 없었으며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정도의 진폐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진폐증 고도장해 및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던 환자로 2011. 7. 초부터 경구 식이가 극히 부진하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같은 달 13일부터 의식저하가 나타났다. 그 다음날인 2011. 7. 14.부터 엘 튜브(L-tube) 삽입 후 경관 식이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저산소혈증이 진행되었으며 의식이 없어졌다가 같은 달 15 일 혈압저하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2011. 1. 28.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진폐증이 진행된 증거는 없고 같은 날 세차례 확인한 흉부 엑스선 사진상 좌폐하엽에 가벼운 폐렴이 의심되나 호흡부전 및 쇼크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진폐증의 진행 및 폐렴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확인할 수는 없으나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혈관 질환에 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2011년 촬영한 3장의 흉부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1/1,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흉부 엑스선에서 폐기종이 뚜렷하게 확인되나 의무기록사본상 그 경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진폐 합병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정황상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심전도, 혈액검사 결과지(심근효소 포함),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등의 자료가 없어 진단명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 무렵 양측 하엽에 폐렴이 확인되며 혈액검사 및 방사선 검사 당시에는 경도 폐렴에 속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폐증 환자가 폐렴에 걸릴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에게는 고령과 진폐증, 폐기종, 오랜 병원생활 등의 조건이 모두 폐렴의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이므로 일부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서서히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고 심박수도 서서히 정지되는 모습을 보여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폐렴이 중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폐렴이 급격히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간호기록에서 저산소증이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아 폐렴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이 합당해 보인다. 망인은 기존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기저의 폐기능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저산소증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여 심폐정지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마) ○○○○협회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망인의 운동량 부족, 영양상태 불량 등이 동반된 진폐증과 진폐합병증(폐기종)으로 인한 전신쇠약이 사망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수 있다.○ 다만 망인의 2011. 4. 5.부터 같은 해 7. 14.까지의 흉부 엑스선 사진을 확인한 결과 진폐병형은 1형에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진폐증 자체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단순진폐증은 통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에게 진폐합병증으로 폐기종, 일부 폐섬유화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병원장에 대하여는 보완 감정촉탁 결과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병형이 1/1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상태였고 사망 당시까지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일부는 이 법원의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② 망인이 사망 당시 79세의 고령이었던 점, ③ 망인의 흉부 엑스선 사진상 폐기종이 있고 경도의 폐렴이 있었다는 의심이 드나 진폐증의 악화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이 좌측 고관절 전체 치환 수술로 거동할 수 없어 장기간의 입원과 침상생활을 한 점, ⑤ 망인이 오랜 기간 침상생활을 하면서 운동량 부족, 영양상태 불량으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서서히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심폐기능 정지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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