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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318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661,2심-대법원,2013두113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16. 피고에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고주파와 자기장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우측 전정신경염,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2. 15. "우측 전정신경염은 고압전류에 의한 전자파에 의해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개인적 질환으로 사료되며, 이명은 전정신경염에 의한 2차적인 증상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12. 5.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화국에서 근무 중 시험실과 전력실이 얇은 유리칸막이로만 되어 있어 고압 및 전자파,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이 많이 되었고, 그 전 근무지에서도 야간시 기계소리가 나고 공기가 잘 안통하는 기계실에서 메트리스 한 장을 깔고 취침하는 등 근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한 전자파 노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가) 원고는 1983. 9. 17. ○○○에 입사하여 주 5일, 일 8시간 형태로 근무하여 왔으며, 2001. 1. 8부터 2006. 2. 8.까지는 ○○○ ○○지사 ○○○지점 가입전송과에서, 2006. 2. 9.부터 2009. 2. 1.까지는 ○○○ ○○지사 ○○지점 고객시설운영팀에서, 2009. 2. 2.부터 2009. 12. 31.까지는 ○○○ ○○마케팅단 ○○지사 고객시설운영팀에서 각 근무하다가 2009. 12. 31.자로 명예퇴직하였다.(나) 원고가 ○○○에서 주로 한 업무내용은 사무실 내에서 회선을 연결하는 업무이며, 원고가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신청인의 사무실인 고객회신관리실은 전력실 바로 옆에 인접하여 유리와 시멘트로 만들어진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다.(2) 진단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2007. 10. 7. 어지럼증으로 ○○병원에서 '전정신경염'으로 2일간 입원 후 2007. 10. 9.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전정신경염, 이명'을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이비인후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 등에서 "메니 에르병", "이명", "신허이명",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진료 후에도 이명과 어지럼증이 계속되자 2011. 8. 17.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와 전정기능섬사를 통해 '이명(우측), 말초성 어지럼증'을 진단받아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9dB, 좌측은 14dB(6분법, 기도청력)으로 정상소견이나, 원고는 우측 귀에서 6KHZ주파수대의 30dB과 4KHZ주파수대의 30dB의 이명을 호소하였으며, 전정기능검사상 우측귀가 좌측귀에 비해 13% 전정기능 저하되었다.(나) 원고의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검사상 두부 회전시 좌측으로 안진발생하여 우측전정신경염과 이명으로 진단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고압에 누출이 많이 되고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과 위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소견이명 및 말초성 어지러움이 고압 및 전파노출로 인해 발생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므로 재해 병명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4) 관련 의학지식(가) 전정성신경염은 주로 30~40대 중반층에 호발하며 봄과 이른 여름에 유행성으로 가족적으로 출현하며 감기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 단발성의 격심한 어지러움증이 1일 이상 지속되는 수가 있고 2-3개월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충만감, 이명 등이 드물게 동반되나 청력장애는 없는 것이 이 질환의 특징이다.(나) 이명은 발생원인에 따라 청각계에서 발생되는 이명과 청각계 주변부에서 발생되는 이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청각계에서 발생되는 이명은 이명의 성질에 따라 원인질환이 다른데, 외이도의 귀지 및 이물, 외상성 고막천공, 삼출성중이염 등에서는 저음의 간헐적 이명이 나타나고, 급성중이염인 경우에는 박동성 이명이 나타나게 되며,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이독성 난청, 외상성 난청, 메니에르질환, 이경화증 등에서는 지속적이며 고음의 이명이 나타나고, 청신경종에서도 일측성 이명과 청력소실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청각계 주변부에서 발생되는 이명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관기형, 혈관성 종양, 빈혈, 갑상선 질환, 당뇨와 근육경련, 턱관절이나 목뼈의 이상 등이 있다.【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파, 고주파, 고압전류에 의한 자기장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연구결과는 없는 점, 원고의 주치의 및 자문의도 위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원고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원고의 질환과 유사한 질환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등 그 근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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