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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1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625,2심-대법원,2013두167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2. 9. 11.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출혈, 우측 편마비, 양측 고관절부 이소성화 골염'의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이후 요양치료를 받았고, 치료종결 후 2007. 4. 9. 뇌출혈로 인한 지남력 손상,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등으로 보행불능 및 일상생활 불능상태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3. 16. 자택에서 식사 도중 실신하여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진단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4. 4. 07:1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우측 기저핵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뇌실로 퍼진 것으로 기존의 승인상병(좌측 기저핵의 뇌출혈)과 무관하여 최초 승인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뇌출혈은 양쪽 어느 곳에서도 재발할 수 있고 재발의 원인은 환자의 혈압 등 전신 상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자문의 또한 이전 뇌출혈에 의한 뇌실확장소견 및 좌측 기저핵부에 뇌연화증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낸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기존의 승인상병과 관련이 있으며, 뇌출혈이 재발할 당시 망인의 나이가 43세에 불과하였고, 2002년 최초 뇌출혈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2011년 뇌출혈이 발생할 개연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뇌출혈의 발생부위만을 보고 좌측 뇌출혈과 우측 뇌출혈로 구분하여 그 발병원인까지 좌우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2. 9. 11. 수강생을 태우고 위 운전학원으로 오던 중 갑자기 구토를 하고 쓰러졌는데 이후 '뇌출혈,우측편마비, 이소성화 골염 양측 고관절부'의 상병으로 요양치료를 받았고, 치료종결 후 2007. 4. 9.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 및 상시 간병급여를 받으면서 후유증상진료제도에 의해 월 1~2회 진료를 받아왔다.2) 망인은 2011. 3. 16. 13:30경 식사 도중 실신하여 동두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주진단으로 'ICH. thalamius. Rt.c IVH(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를, 부진단으로 'Hydrocephalus(뇌수종), Moyamoya disease(모야모야병), Convulsion(경련)'을 각 진단받았다.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성모병원)- 2011. 4. 26.자 소견서 : 망인은 2002년 뇌내출혈, 좌 시상부 뇌내출혈로 내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1. 3. 16. 다시 뇌내재출혈 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다.- 2011. 5. 26.자 소견서 : 뇌출혈은 양쪽 어느 곳에서도 재발할 수 있고, 재발의 원인은 환자의 혈압 등 전신상태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2011. 3. 16. 뇌 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에서 우측 시상부 뇌실질 내출혈, 심한 뇌실내출혈 소견 보이며 이전 뇌출혈에 의한 뇌실확장소견 및 좌측 기저 핵부에 뇌연화증의 소견이 관찰된다. 최초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초기 재해 당시(또는 종결 당시) 영상 자료 검토 후 추후 판정을 요한다.- 자문의 2 : 2011. 3. 16. 갑자기 발생한 재발성 뇌실질내 혈종 및 뇌실내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망원인과 최초 승인상병 및 그로 인한 장해상태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자문의 3 : 2011. 3. 16.의 뇌출혈 부위는 우측 기저핵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뇌실로 퍼진 것으로 기존의 승인상병(좌측 기저핵의 뇌출혈)과 무관하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 망인에게는 개인 질환으로 선천성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생한 뇌출혈 부위는 과거와 달리 정반대인 우측 대뇌부로서 모야모야병의 경우 특별한 요인 없이도 자발성 뇌출혈이 자주 생기는바, 망인이 사망하게 된 우측 대뇌출혈은 과거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이 기존에 있던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새롭게 치명적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 발병한 뇌출혈 중 2002년에 발병한 뇌출혈은 좌측 뇌출혈이고, 2011년에 발병한 뇌출혈은 우측 뇌출혈이다.- 망인의 뇌 단층사진에 모야모야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모야모야병은 원인불명의 뇌혈관이 협착되는 병으로 성인의 경우 합병증으로 뇌출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망인의 경우 2011. 3. 16. 발병한 뇌출혈은 모야모야병과 고혈압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망인의 산재요양 자체가 모야모야병이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는 없다.마)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뇌출혈 :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한다. 뇌출혈은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고,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과 같은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뇌졸중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 누적 발생률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 :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 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하는데, 발병연령은 10세 이하와 30~40세 사이의 두 연령층이 있고, 특히 4세 중심의 소아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34세 중심의 성인에게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병리학적으로는 동맥 안쪽의 막인 동맥 내막이 점차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으로 성인에게는 뇌출혈이 흔하며, 두통, 의식장애 증상과 출혈 부위에 따른 부분적 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8, 10,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2)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인 좌측 뇌출혈과는 관계없이 반대쪽인 우측 기저핵부에 새로이 발병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뇌졸중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 누적 발생률이 많이 감소하는데 망인의 경우 최초 승인상병이 발병한 때로부터 무려 9년 가까이 경과한 사정에 비추어 최초 승인상병의 재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뇌출혈의 발병원인인 고혈압과 함께 성인의 경우 특별한 요인 없이도 자발성 뇌출혈로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고 망인의 연령대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모야모야병을 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던 점, 모야모야병은 그 자체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뇌출혈 등 뇌혈 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인데, 망인의 2011. 3. 16.자 뇌출혈은 모야모야병과 고혈압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최초 승인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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