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19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2.(소장의 '2012. 6. 2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38,571,4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6. 8.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직원 3명(주방 1인, 배달 등 2인)을 고용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나.원고가 2011. 7. 1. 고용한 소외1는 주로 배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3. 14. 20:40경 원고의 남편인 소외2 소유의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 쪽에서 군남 방향으로 편도 1차로 길을 주행하던 중, 배수암거 공사 후 되메우기한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피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인 망인의 처 소외3에게 유족급여 77,142,850원 및 장의비 9,093,040원을 지급하고, 2012. 6. 22.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인 38,571,420원을 징수한다는 통지(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1)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후 사적 용무를 보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그 중 50%를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수차 망인에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국가 보훈처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고, 향후 딸을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이라면서 그 가입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의 책임은 망인에게 있으므로 그 신고 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통상 09:00경부터 21:00경까지였는데,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근무시간 중 발생한 점, ② 망인이 타고 있던 이륜자동차는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업무를 보던 원고 남편의 소유로서 망인이 통상 음식 배달 및 그릇 수거시 이용하던 차량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2. 3. 14. 16:00경 샘가설재 사업장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 음식배달을 주문하였는데, 그 그릇의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샘가설 재로 가던 경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 ④ 원고는 2012. 4. 30.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이 그릇 수거를 위해 운행중 도로파괴 장소에서 중심을 잃어 이를 원인으로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샘가설재로 배달한 음식의 그릇을 수거하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러한 산업재해보험의 당연가입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위와 같이 산업재해보험의 당연가입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만, 보험료징수법은 산업재해보험 행정상의 편의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로 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설령 망인이 산업재해보험 가입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원고에게 고용된 때에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원고와 망인의 산업재해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