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32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13.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철강재를 절단하거나 구부리는 작업, 철강재 상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온 근로자로서, 2012. 1. 6. 15:00경 철자재를 상차하던 중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같은 날 ○○○○병원에서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에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에 입사하여 무거운 철강재를 상차하는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 을 과중하게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 상황 내지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9. 3. 13. ○○○○에 입사하여 2인 1조로 철강재를 절단하거나 구부리는 작업 및 철강재 상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 6일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9시간(08:00경부터 18:00경까지), 점심시간은 1시간(12:00부터 13:00까지)이다.2)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대학교 병원)가) 의료보험 수진내역상 2010. 5. 5.부터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12. 1. 6. 촬영한 MRI(자기공명영상)상 극상건 관절 내 부분파열로, 이는 원고가 65세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외상성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나) 원고의 과거 치료이력, MRI 및 수술기록 등을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의 연관성이 없다.다) 산업재해 전문위원의 기록과 의무기록을 검토할 때 작업환경이나 근로여건에 의한 견관절 손상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연령 및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견관절 질환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원고가 근무한지 1년 2개월 정도만에 개인병원에서 유착성 피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고, MRI상 외상성 파열의 소견은 없으며, 견봉하 골극 및 극상건의 지방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제 작업상황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상황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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