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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21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6. 6.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광원으로 근무하였다.순번근무처근무기간1○○광업소1985. 2. 1. ~ 1986. 3. 15.2○○광업소1985. 4. 20. ~ 1986. 3. 30.3○○탄광1986. 4. 15. ~ 1987. 1. 31.4○○광업소1987. 2. 27. ~ 1988. 11. 30.나. 망인은 1995. 5. 17.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3형,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FI(경도장해)로 요양승인 판정을 받고 1995. 8. 21.부터 사망 시까지 ○○○○병원,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0. 3. 31. 00:03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2012. 6. 21.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 전인 2010. 3. 8. 초음파 상 췌장암 및 간전이, 담즙폐쇄, 복수와 복막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에도 더 이상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2010. 3. 18. 혈액검사 상 담도폐쇄에 의한 황달이 심한 상태였으며, 당시 흉부사진 상 이전과 특이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증보다는 췌장암 및 전이, 담도폐쇄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복잡형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인 폐기종, 폐결핵에 이환된 상태에서 폐렴에 이환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2) 망인의 췌장암은 확정된 상병이 아니어서 망인이 췌장암에 이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췌장암에 이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췌장암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췌장암은 망인의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 진폐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의 주치의이자 사망진단서 작성의)의 소견회신○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심한 상태였으며 찾은 폐렴으로 인해 수액, 기관지 확장제, 산소, 항생제 등의 치료를 수차례 시행하였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초내원 시와 사망 당시 모두 4형이었고, 심폐기능 F3(고도장해)이었다.○ 망인은 진폐합병증으로 폐기종이 심한 상태였으며 폐결핵 후유증이 있었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심한 호흡곤란이 있는 도중 폐렴이 동반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호흡부전이 와서 사망하였다.○ 망인은 1988년 당시 활동성 폐결핵이 있었는데, 사망 시 폐결핵균은 객담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였으나, 폐결핵을 앓은 후유증으로 폐실질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다.나)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4년과 2010. 3. 모두 4형이고, 평균 결절은 2004년에 1cm, 2010년에 2cm이며, 수년간에 걸쳐 매우 심한 점진적 진행형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망인은 2010년 실시한 초음파검사 상으로 췌장암, 간전이 담즙폐쇄, 복수와 복막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췌장암, 간전이, 담즙폐쇄, 복수와 복막전이는 CT와 조직검사가 정확한 검사이며 초음파 검사는 선별검사이다. 망인은 당시 초음파 검사 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바로 사망할 상태는 아니었다. 망인은 조직검사 등을 위해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호흡곤란이 너무 심하여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 시행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2010. 3. 혈액검사에서 담도폐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사망 당시 망인의 전신 상태와 호흡부전의 정도가 황달에 대한 치료를 받으러 대학병원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병원에서는 황달에 대해 달리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나 담도폐쇄가 사망에 일부 작용은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석탄분진력에 의한 것이다.○ 망인은 4형 복잡형진폐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폐렴의 발병가능성이 일반 보통인에 비해 매우 높은 상태였다.○ 망인의 사망 전 작용한 폐렴은 진폐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망인의 사망 전인 2010. 3. 8. 초음파상 췌장암 및 간전이, 담즙폐쇄, 복수와 복막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에도 더 이상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2010. 3. 18. 혈액검사 상 담도폐쇄에 의한 황달이 심한 상태였으며, 당시 흉부사진 상 이전과 특이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증보다는 췌장암 및 전이, 담도폐쇄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 자문의망인은 진폐병형 4형으로 심폐기능 F3로 고도장해가 있었던 환자이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의무기록상 심한 호흡부전의 기록이 없으며 생화학 검사에서 총 빌리투빈 수치가 37.1mg/dl로 정상의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던 점, 복부 단층 촬영에서 복수와 다발성 전이 등 말기 췌장암 소견이 관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췌장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망인이 진폐에 의한 심한 폐기능 장해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은 사망 당시 흉부 X-RAY 소견상 이전과 특이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췌장암 및 간전이, 담즙폐쇄, 복수와 복막전이가 의심되는 소견과 사망 전 복부 단층 촬영에서 복수와 다발성 전이 등 말기 췌장암 소견이 관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췌장암에 의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 소외4, 소외5○ 2004부터 2010년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에는 큰 변화가 없다.○ 2004년, 2010년 모두 망인의 진폐병형은 r/r, 2/3, 6 lung zones, id B이며 흉막비후 동반된 소견이다. 이는 산재법에서 규정한 진폐병형에 따르면 4형에 해당한다.○ 영상의학적 검사 상 망인은 흉막비후 소견을 보이고 있다. 흉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결핵이므로 망인의 흉막비후가 폐결핵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주어진 진료기록만으로 망인의 흉막비후의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섬유화 등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저명한 폐실질 파괴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 혹은 '진행성 종괴성 섬유화'(PMF)란 규폐증이나 탄광부 진폐증 환자의 진폐결절이 병합되어 형성된 1cm 이상의 대결절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진폐병형 판정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진폐분류 표준영상의 대음영과 같은 의미이다. 영상소견에서 대음영이 발견되는 진폐증을 복잡형진폐증, 대음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단순형진폐증으로 분류한다. 망인의 경우 여러 개의 대음영이 양 폐야에서 발견되고, ILO 진폐분류 방법에 따라 이들 대음영의 크기를 합쳐보면 B형에 해당하는 복잡형진폐증이다.○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잡형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복잡형진폐증 여부는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폐기능 진폐증의 합병증 여부 등과 함께 고려 판단되어야 할 하나의 요인일 뿐이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합병증 이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기도 하고,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게 되어 호흡기 감염증으로 사망하기도 하며, 호흡기 감염증이 전신성 감염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하기도 한다.○ 탄광부들이 탄분진과 함께 노출되게 되는 규소는 폐포대식세포에 대해 세포독성이 있기 때문에 규폐증이 있는 환자는 폐감염에 취약하다. 그래서 비교적 유독성이 약한 미코박테리아(결핵균 포함) 혹은 진균류에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포대식세포는 폐내에 병원균이 침투했을 때 이를 포식하여 직접 사멸시키거나 림프관을 따라 폐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병원균이 폐포대식세포의 포식 능력이나 병원균 사멸 능력을 넘어설 때 임상적으로 폐렴이 나타난다. 진폐증 환자는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이런 대식세포들이 파괴되어, 면역체계의 소모 및 이에 따른 기능 약화로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게 되어,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망인과 같은 복잡형진폐증의 경우 폐의 구조적인 변화 및 파괴를 가져오게 되어 점액섬모운동과 같은 호흡기 방어기전의 활동이 원활하게 않게 된다. 이럴 경우 점액이 저류되고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2010년 ○○○○병원에서 제출한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답변에서는 망인의 심폐기능 제한 정도가 F3(고도장해)였다고 되어 있으나, 첨부된 진료기록 중에는 폐기능 검사 결과가 단 한 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의 정도 및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 망인은 2010. 3. 18.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증가증이 나타났으나, 호중구보다 호산구가 38.3%로 크게 증가하고, 담관 폐쇄에 의해 총빌리루빈이 37.1mg/dl로 증가하고 간세포 손상의 지표가 되는 간 효소 수치인 AST, ALT가 각각 70, 501U/L 로 상승하였으며, 흉부영상검사에서도 뚜렷한 변화 관찰되지 않아 당시에는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2010. 3. 29. 시행한 흉부영상 검사에서 좌측 폐 상엽에 음영 증가되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날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도 백혈구는 정상 범위의 상위에 해당하였으나, 호중구분율이 다소 증가하여 감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망인은 3. 29. 단 한 차례의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외에 폐렴이 더 진행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의무기록이나 검사 결과가 없다. 또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망 전 망인의 호흡부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망인이 3. 25.경부터 숨차다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산소 2L 투여를 시작한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사망 시까지 산소 투여량이 2L로 유지되어 망인이 사망 직전 특별히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지도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숨차다는 증상은 진폐증 환자나 폐렴 환자가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이나, 매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복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진료기록만으로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 사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췌장암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할 것을 권유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복부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복부CT)을 통해 췌장암 소견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복부CT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에서 확인된 '췌장암 및 간전이, 담즙폐쇄, 복수와 복막전이 소견의 곧 환자에게서 췌장암이 진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이를 동반한 채 발견되는 췌장암 환자의 경우 6개 월~1년 생존율이 2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망인에게서 3월 초 발생한 황달과 소화 불량이 복부초음파 소견과 같이 췌장암 및 간과 복막 전이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로 인해 1달 이내에 사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망인의 경우 사망 원인이 명확해야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련성, 사망에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망인의 진료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즉, ① 사망 한 달 전 선별검사(복부초음파)에서 의심되었던 췌장암 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② 폐렴의 현저한 진행 및 그로 인한 호흡부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사망과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 사이에 상관관계나 사망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폐렴과 관련된 호흡기 증상의 진행 정도를 의무기록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때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의 사망기여도가 5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8(1) ○○○○병원의 2010. 3. 8.자 복부초음파 검사에 대하여(가) 초음파상 의심되는 상병이 있는지복부 초음파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병은 췌장암의 간 전이이다.(나) ○○○○병원 주치의는 초음파상 췌장암 및 간전이, 담즙폐쇄, 복수와 복막전이의 소견이 의심된다 소견하였는바, 초음파 소견만으로 위 상병들의 진단이 가능한지 초음파만으로 진단은 어렵다.(다) 초음파 검사는 선별검사이고 췌장암 진단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CT와 조직검사가 필요한지 CT와 조직검사가 더 정확한 검사로 검사 결과에 따라 췌장암의 확진도 가능하다.(라) 췌장암에 대한 조직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및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을 경우 조직검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췌장암에 합당한 임상소견이 있을 때 췌장에서 조직을 얻거나 전이 부위에서 조직을 얻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조직을 얻는 방법은 복부 초음파, CT, 초음파 내시경, 수술, ERCP(역행성 췌담관 조영술) 등을 시행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조직을 얻는다.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으면 임상적으로 상기 시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검사가 어려울 정도로 환자의 전신 상태가 나쁘다면 적절한 치료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상기 시술은 이러한 환자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여 환자를 위독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진단만을 위해서 췌장 조직을 얻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마) 초음파 검사를 근거로 망인의 췌장암 및 간전이의 진행 정도는 어떠하고, 진폐증이 없는 일반 보통인의 경우 망인과 같은 진행 정도일 경우 평균 예상되는 생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일반적으로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경우에 평균 생존기간은 3~6개월이다.(2) 2010. 3. 혈액검사 상 담도폐쇄에 의한 황달 소견이 진단되었다는데 어떠한 경우 혈액검사 상 황달 소견을 진단할 수 있고, 당시 망인의 황달 진행 정도는 어떠한지혈액검사에서 bilirubin 수치가 상승되고 임상적으로 공막의 흰색이 황색으로 바뀐 경우에 황달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당시 황달 수치는 37.Img/dl로 매우 높게 상승되어 있었다.(3) 망인의 주치의는 초음파 결과와 혈액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망인의 췌장암 및 간전이, 황달 등에 의해 단기적(2010. 3. 31.)으로 바로 사망에 이를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는데 이에 대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췌장암, 간전이, 황달이 있다고 해서 환자가 수일 혹은 수주일 내에 모두 사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임상상황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일 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4) 망인의 췌장암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했는지 췌장암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현재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췌장암의 발생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의학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5)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어떠하며, 췌장암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기여도는 몇 %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망인처럼 심한 진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진행성 췌장암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환자의 전신상태가 나빠진다. 즉, 암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며 영양 부족이 발생하며 간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진폐증과 관련된 폐렴이 발생하면 암이 없는 경우보다 치료가 매우 어려위질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실제 환자에서 이러한 암에 의한 영향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의학적 및 과학적 방법은 없다.다)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6(1) 망인에게서 진폐증의 변화나 악화 소견이 확인되는지망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폐병형 제4형 및 F3(고도장해)의 심폐기능 상태였다고 하나, 입원 이후 시행한 흉부 엑스선에서는 2007. 3. 16.부터 2013. 3. 18.("2010. 3. 18."의 오기로 보인다)까지 진폐증의 악화를 시사할 만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2010. 2. 1.부터의 진료기록 상으로도 처치나 투약 상 폐질환의 급성 악화를 시사하는 측면이 뚜렷하지 않고, 호흡곤란이 악화되었다거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어 진폐증의 악화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기록(2010. 3. 25.부터), 뚜렷한 흉부 엑스선의 변화(2010. 3. 29.)는 사망에 임박해서 나타나고 있다.(2) 망인의 호흡부전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폐렴으로 인한 것인지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호흡부전이라면 진폐증의 급성 악화보다는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3) 망인의 폐렴은 말기 췌장암과 그 합병증 등에 의한 것인지진폐증은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 감염에 취약한 질환, 즉 폐렴 발생의 위험 요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고령, 말기 췌장암(폐쇄성 황달, 간전이, 복막전이 및 복수 동반) 역시 폐렴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췌장암의 진행을 시사하는 복통, 황달, 전신쇠약감 등이 발생 및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으며, 반면 진폐증의 경우 장기간 동안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폐렴이나 호흡부전의 원인에 있어 말기 췌장암 및 그 합병증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4) 피고 ○○지사 자문의, 피고 ○○ 자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동의한다. 평소 망인은 진폐에 의한 심한 심폐기능 장해가 동반되었던 점은 인정하나, 사망 전 담도 폐쇄에 의한 황달이 심한 상태였고, 간, 복막 전이, 복수 등이 발생한 말기 췌장암 상태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췌장암이라는 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 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7○ 망인은 심한 황달이 있고, 2010. 3. 8. 시행한 복부초음파에서 췌장 머리 부위에 췌장암과 간전이 소견이 관찰되었고 복막전이가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소견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췌장암의 말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췌장암의 말기증상은 일반적으로 심한 복통, 황달, 체중감소 등이 발생한다. 종양이 전신적으로 전이가 되어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이차적으로 세균이 감염되거나 다장 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된다. 망인의 경우 호흡부전(직접사인), 폐렴(중간선행사인), 진폐증(선행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직접사인과 중간선행사인의 경우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선행사인이 췌장암이지 않을까 싶다.○ 피고 ○○지사 자문의, 피고 ○○ 자문의 의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의료 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는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으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2) 그러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망인은 2010. 3. 29. 단 한 차례의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외에 폐렴이 더 진행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의무 기록이나 검사 결과가 없고,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망 전 망인의 호흡부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 사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 한 달 전 선별검사(복부초음파)에서 의심되었던 췌장암 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의 사망기여도가 5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전이를 동반한 채 발견되는 췌장암 환자의 경우 6개월~1년 생존율이 2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망인에게서 3월 초 발생한 황달과 소화불량이 복부초음파 소견과 같이 췌장암 및 간과 복막 전이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로 인해 1달 이내에 사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소화기내과 의사는 "일반적으로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경우에 평균 생존기간은 3~6개월이고, 췌장암, 간전이, 황달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일 내에 사망할 수도 있으며, 췌장암의 발생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는 "평소 망인은 진폐에 의한 심한 심폐기능 장해가 동반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사망 전 담도 폐쇄에 의한 황달이 심한 상태였고, 간, 복막 전이, 복수 등이 발생한 말기 췌장암 상태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췌장암이라는 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 아니라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는 "망인의 말기 췌장암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호흡부전이 초래되어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에 의하면, 망인이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아니라 췌장암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4) 따라서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과 망인의 주치의 소외9의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그러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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