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22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사망 등(1) 소외1은 2005. 3.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고, 2008. 6. 1.부터 주식회사 ○○을 인수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2) 소외1은 2010. 6. 28. 02:00경 자택 화장실에 샤워하려고 들어갔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소외1은 2010. 7. 9. 장기기증을 위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달 10. 14:4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이다.나. 처분 등(1)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혼관계(2010. 2. 3. 협의이혼)에 있는 원고는 2011. 8. 17.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4. 원고에게 "망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3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희로부터 기각결청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5년간 연장 근로, 주야 2교대에 따른 생체리듬 파괴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의 근로자들은 클린룸(22-24도의 온도가 유지되고 먼지가 없는 방)에서 방진복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매 2시간마다 교대로 외부 휴게실에서 20-25분간 휴식을 취한다. 망인은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량 검사를 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LCD 보호필름을 대차에 실어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의 근로자들은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로 나뉘어 근무하다가, 2010. 3. 1.부터 3개조로 편성되어 2교대로 '4일간 주간근무(07:00부터 19:00까지) → 2일간 휴무 → 4일간 야간근무(19:00부터 다음 날 07:00) → 2일간 휴무'의 형태로 순환 근무하였다.(2)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2009. 1.부터 2009. 12.까지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월야간근무일수휴일근무일수주야간교대근무일수연장근로시간150171521112132371111841312338511319256112233071122336890172991422450101112139111112341121012233(나) 망인은 2010. 1.부터 2010. 6.까지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월총근로일수실근무일수휴무일수초과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일연장근로시간교대근로시간13123819523409612242282081421820804203312382504040112124643021917040187204053122922636409612426281810162283064832(다) 망인은 2010. 6.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주간근무를 한 후, 2010. 6. 26. 19: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0. 6. 27. 집안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7. 7. 7.생으로 사망 당시 만 42세이었고, 158cm, 54kg의 체격이 있다. 망인의 부(父)는 '뇌경색'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나) 망인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진료를 받았으나, 2010년에는 고혈압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사망 무렵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간장질환(알콜성 간염의증),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관리'라는 판정을 받았다.(4) 관계인의 진술(가) 소외2의 진술○○○○의 상무(제조공장 책임자)인 소외2은 2011. 8. 29.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연장 4시간은 실근무시간이 2시간이고, 2시간은 중식(야식)시간 및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방진복은 소재가 가벼우므로 부당을 덜 느낄 것 같고, 방진마스크 착용 역시 아주 얇은 소재로서 침 같은 것이 튀지 않게 하는 청정유지 목적으로 착용에 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하는 작업공정에서는 화학물질 취급부분이 전혀 없다.? 망인의 사망 이후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퇴근 후에는 자주 술을 사서 귀가하며 마시는 편이었으며, 동료를이 “술을 그만 마시라.”는 충고를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듯하였다.(나) 원고의 진술 원고는 2011. 9. 1.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은 혈압이 높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 외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 술은 회식 있을 때 많이 마시는 편이었으나, 그 외는 잘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5) 의학적 견해(가) 피고의 자문의 소견휴무 중 자택에서 휴식 중 증상이 발생하였다. 업종은 단순 생산직으로 발병 당시와 최근 평상시에 비해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과거력상 고혈압의 병력 등 전체적으로 보아 상병은 내재된 기저질환(뇌동맥류)의 자연적 경과 중 악화(파열)로 초래되었다고 판단되고, 사망에 있어 업무적 요인과 관련성이 낮다.(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측탁 결과1)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 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이다.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 발생 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 - 13.3배가 높다. 혈압이 높을수록 그만큼 뇌출혈의 위험성도 증가하며 예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적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흡연 및 식사습관은 뇌동맥류 발생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뇌출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직도 연구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다.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과 가족력 등을 고려할 때 자연 경과의 가능성이 높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을 제2, 4, 5, 6, 9,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이 방진복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야간 2교대의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어느 정도 누적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LCD 보호필름을 대차에 실어 동료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장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은 주야간 교대 업무의 특성상 발생한 것이고, 1일 연장근로 4시간 중 2시간은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었으며, 사망일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근무시간 급증이 없었던 점, ③ 망인은 2008. 6. 1.부터 사망 당시까지 2년간 근무하여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08년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이 의심 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건강관리조치 없이 자주 음주를 하였고, 사망 무렵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아니한 점, 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주요인자인데, 망인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과 가족력{부(父)의 뇌경색 병력} 등에 비추어 자연 경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고혈압이 음주 등에 의한 자연적 경과에 따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합322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