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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2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망 소외1(1952. 9. 9.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합자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6. 17. 2325경 뒷좌석에 승객 소외2을 태우고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다가 대전에 있는 ○○대학교 부근에서 신호대기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은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진단 결과 급성심근경색, 심장마비, 급성뇌경색, 무산소성뇌손상(이하 위 4가지 증상을 합쳐서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판정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7. 13. ○○노인전문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1. 8. 4. 04:05 직접사인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10. 5.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9. 원고에게 "뇌혈관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③ 발병 전 3개월 이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발병 전 뇌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1998. 12. 15. ○○○○에 입사한 이래 13년간 5일 근무하고 1일 휴무 하며 1일 2교대 주 야간 순환근무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았고, 운전업무의 특성상 불규칙한 식생활과 대소변 등 생리현상까지 참아야 하는 근무환경, ○○○○에 주간근무시 84,000원, 야간근무시 85,000원의 각 사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2)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고 당시 앞선 차량이 급정지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면서 받은 순간적인 쇼크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1998. 12. 15. ○○○○에 최초 입사하여 2000. 1. 1. 퇴사하였고, 2000. 6. 1. 재입사하여 2003. 1. 31. 퇴사하였으며, 2005. 7. 6. 재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을 포함한 ○○○○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단체협약상 1일 2교대 (06:00부터 15:00까지 근무하는 주간근무자와 15:00부터 24:00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무 자가 2인 1조를 이룸)로 정해져 있으나, 1일 24시간 범위 내에서 조원끼리 조정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다) 망인을 포함한 ○○○○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5일간 근무하고 1일 휴무 하며, 배차시간은 1일 10시간이고 그 중 근로시간은 4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6시간이다.(라) 망인은 2011. 6. 17. 15:00부터 18:00까지 자가에서 머물다가 18:09부터 19:50까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고, 19:50부터 23:00까지 지인 소외4의 집에 머물 렀으며, 23:00부터 다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23:25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급여일요양기관명상병명2005. 5. 6. ~ 2008. 3. 3.○○○병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009. 12. 4. - 2010. 12. 23.○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 4. 26. ~ 2010. 11. 22.○○○○○○신경외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1. 2. 7. ~ 2011. 4. 11.○○내과의원상세불명의 고혈압2011. 4. 19.○○○내과의원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2011. 4. 27.○○○내과의원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나) 망인의 2010. 11. 8. 건강검진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생활습관흡연목표질환검사항목결과참고치소견 및 조치사항정상A정상B비만신장173cm비만 관리 - 체중 조절,체중79kg허리둘레93cm남 90미만, 여 85미만체질량지수26.4kg/ma18.5~24.9고혈압혈압(최고/ 최저)130/80mmHg120미만 /80미만120~139 /80~89혈압 관리 -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당뇨병공복혈당260mg/dl70~110111~125당뇨질환의심 2차 검진 요함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258mg/dl130~199200~239이상지질혈증의심 - 운동 및 식이요법, 주기적 검사 및 관찰 요HDL-콜레스테롤30mg/d150 이상30~49트리글리세라이드283mg/dl10~149150~199LDL-콜레스테롤171mg/dI100미만100~159(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1) 망인은 ○○대학교병원에 도착했을 때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2)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증이고, 망인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심장혈관내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 폐쇄이며,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존질환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3)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퇴원 당시 저산소성 뇌손상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과 직접사인인 신부전은 인과관계가 있다.(나) ○○○○전문병원 주치의1)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부전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잘못된 식습관, 비만, 음주, 스트레스가 있고, 망인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2차적인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이미 발병된 심근경색 등의 기존질환을 악화시킨 것이다.2) 이 사건 상병과 위 심부전 사이에는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 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택시에 앞서 가던 차량이 급정지함으로인해 망인이 택시를 급정지시키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소외2은 "망인은 혜천대쯤 가던 중 급정거를 하면서 그대로 운전대에 쓰려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 소외3은 2011. 10. 6. 피고 직원과의 문답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운행차량 앞 뒤로 전혀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승객도 운전자가 술먹어서 엎드려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뒷좌석에서 몇 분 기다렸다가 망인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급정지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소외2은 2011. 10. 7.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앞 에 차량이 있으니까 그냥 선 것이고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며, 신호대기 후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어서 건너가야 하는데 망인이 안가서 소외2이 망인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아저씨 신호 떨어졌어요'라고 말했는데 망인이 옆으로 쓰러졌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급정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해 심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원고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 하므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의 원인이 되는 과로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택시운전기사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따라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상병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또한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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