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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22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의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6. 03:50경 ○○○○ 내의 컨테이너 대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3. '실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지입의 형태로 근무한 망인이 사망 전에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저질한(당뇨 등)의 악화인자가 뚜렷하여,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일 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고용되어 ○○○○ 소유의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이다. 망인은 휴무 없이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특히 운전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집중력과 주의력이 요구 되어 위와 같은 연속 근로가 망인의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누적시켰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위와 같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4. 10. 1. ○○○○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 7. 27. ○○○○ 명의로 생략(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에 지입하였다.나) 망인은 특별히 정해진 출 퇴근시간이나 휴무일 없이 이 사건 버스로 ○○○○이 의뢰하는 관광객의 운송, 사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및 학생들의 등·하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경우 ○○○○은 망인에게 주유비, 주차비 차랑할부금 등을 공제한 운임을 지급하였다.다) ○○○○은 망인의 기본급을 정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망인에 대한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지만, 실제로 망인은 ○○○○으로부터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운송 업무의 양에 따라 운임을 받아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다.라) ○○○○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망인을 비롯한 지입차주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게 할 수 있었다.마) 망인은 사망 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와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은데, 특히 사망 전날인 2011. 11. 25. 03:30경 차고지를 출발하여 15:30경 차고지에 도착할 때까지 약 12시간동안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고, 그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휴식을 취하였다.[사망 전 1개월(2011. 10. 29.부터 같은 해 11. 25.까지)의 근무일수]사망 4주전(10. 29.~11. 4.)사망 3주전(11. 5.~11. 11.)사망 2주전(11. 12.~11. 18.)사망 1주전(11. 19.~11. 25.)총일수7일7일7일7일근무일수7일7일6일7일휴무일수1일[사망 전 1주일(2011. 11. 19.부터 같은 달 25일까지)의 근무시간]날짜근무시간총 근무시간총 운행시간총 대기시간19일03:10 ~ 19:5016시간 40분5시간 55분10시간 45분20일08:10 ~ 24:0015시간 50분6시간9시간 50분21일04:20 ~ 21:0016시간 40분10시간6시간 40분22일09:00 ~ 18:109시간 10분3시간 40분5시간 30분23일09:00 ~ 20:2011시간 20분3시간 52분7시간 28분24일06:30 ~ 21:1014시간 40분4시간 55분9시간 45분25일03:30 ~ 15:3012시간8시간 20분3시간 40분바) 한편 ○○○○은 2012. 4. 2.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매각대금 4,8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관리비 및 할부상환금 등을 공제한 24,910,108원을 지급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49. 3. 10.생으로 사망 당시 만 62세이고, 2002. 7. 10.경부터 사망 직전인 2011. 11. 16.까지 계속 당뇨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나) 망인은 2008. 12. 26. 건강검진 결과 심전도 검사에서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을 받았고, 2011. 11. 7.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50/80mmHg(정상치 120/80mmHg 미만), 혈당이 185g/㎗(정상치 100g/㎗)로 고혈압이 의심되어 2차 정밀검사를 요하고, 이상지지혈증으로 운동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연구원 부검의 소견심관상동맥경화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의 내강이 좁아짐에 따라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허혈성병변을 유발하는 허혈성 심장질한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이러한 내인성 급사의 유인(誘因)으로는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있다.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망인은 지입차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많았지만 특별히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절되지 않은 기저질한(당뇨 등)의 악화인자가 뚜렷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일 뿐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23,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 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이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버스를 운송사업면허가 있는 ○○○○의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주로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무한 점, ② 비록 ○○○○이 망인의 기본급을 정하고 급여대장을 작성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망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버스를 관리하면서 운송 업무의 양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은 점, ③ 또한, 망인은 필요한 경우 자유로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도록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신의 계산과 비용으로 독립적인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 망인에게 노후한 이 사건 버스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망인을 ○○○○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전 한 달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은 매일 9시간에서 16시간까지 근무하였으나, 근무시간에 비해 실제 운행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대기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는 평소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로서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③ 망인은 7년 넘게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위와 같은 근무형태와 업무내용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10여년 전부터 당뇨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과 고혈압 및 이상 지지혈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심관상동맥경화증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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