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526,2심【주문】1. 피고가 2011.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47. 3.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4. 30.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5. 6. 23. 망인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가 망인의 심사 청구에 따른 절차에서 2005. 9. 20. "업무상 일련의 사건들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던 망인에게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단축시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5. 6. 23.자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이후 망인에 대하여 2005. 10. 14. 주상병 '뇌경색', 부상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의존 당뇨병'에 대한, 2005. 11. 30. 파생상병 '장축염전(에스형결장)'에 대한, 2006. 3. 23. 추가상병 '우측편마비(불완전마비)'에 대한 각 요양급여 결정을 하였다.다. 망인은 2005. 4. 30.부터 2009. 9. 30.까지 요양급여(2005. 4. 30.부터 2005. 8. 31.까지 사이의 일부 기간에 이루어진 62일의 통원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원치료이다)를 받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고 2009. 10.경부터 장해급여를 받았으며,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 산재보험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요양병원에서 '마비역 관절구축, 경직성 보행 및 동작수행 장해, 중추신경 손상에 따른 중증장해'로 입원 진료를 받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등급의 판정을 받고 2010. 10. 5.부터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0. 10. 21. 폐렴 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11. 16.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기관부전', 선행사인은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2.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폐렴 증상으로 2010. 10. 21. 입원 후 요양가료 중 사망에 이른 자로 의무기록상 발열, 구토, 상부 위장관 출혈, 혈변, 빈혈 등으로 인해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존 승인 상병에 의하여 초래된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피고는 2011. 5.경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8. 2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뇌경색의 후유증과 신체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장해상태로 인하여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인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뇌졸중 환자는 장기요양을 하면서 폐렴,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고 스트레스성 궤양으로 인해 위출혈, 장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폐렴, 상부 위장관 출혈, 빈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1망인은 의무기록상 발열, 구토, 상부위장관 출혈, 혈변, 빈혈 등으로 인해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고, 이는 기존 승인 상병에 의해 초래된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나) 자문의 2망인은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진행되었고 상부 위장관 출혈까지 발생하면서 상태가 불량해져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기존의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 상태가 망인의 사망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폐렴의 악화이고, 기존의 장해 상태가 망인의 사망에 50% 이상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자문의 3망인은 2010. 10. 21.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치료 중 2010. 11. 15. 상부 위장관 출혈 및 이에 따른 쇼크, 다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상부 위장관 출혈에 따른 쇼크 및 다장기부전이고, 가족들의 원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은 사인은 뇌경색의 악화가 아니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뇌경색 자체가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으나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침대에서 지내는 사람은 폐활량 및 면역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반복적인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다. 망인의 사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과 다장기부전이고, 뇌경색과 당뇨, 고혈압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폐렴의 증세 악화를 촉발시켰다.(4) 통계청의 '1971-2008년 생명표'에 따르면 2009. 12. 10.을 기준으로 62세 남성의 평균 기대여명은 18.93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과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정상인에 비하여 쉽게 폐렴이 발병하였고, 뇌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저하된 신체 상태가 폐렴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국 망인이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인 망인의 뇌경색이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가)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으로 4년 3개월 동안 입원 요양급여를 받았고, 요양급여가 종결된 후에도 합병증의 예방조치로 1년 동안 입원 진료를 받았으며, 입원 진료가 종결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등급의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로 판정되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는데, 입원 진료가 끝난 지 3주 만에 폐렴 증상으로 재입원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망인의 뇌경색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과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것이다.(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폐렴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이 그 자체로 폐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그러나 주치의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장기요양을 하는 사람은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하여 높고, 망인의 뇌경색이 폐렴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며, 피고 자문의들 모두 망인의 뇌경색으로 인한 신체 상태가 폐렴의 악화와 무관하다는 소견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이에 의하면 망인의 뇌경색이 폐렴의 발병 가능성을 높였고, 발병한 폐렴을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63세였고, 통계청의 '1971-2008년 생명표'에 따르면 망인과 같은 연령의 남성 평균 기대여명은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18년 정도라 할 것이다.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 2005. 1.경부터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뇌경색의 발병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망인의 건강 상태가 폐렴의 발병만으로 평균 기대여명 18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