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24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7. 1.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1. 4. ○○○○공사에 입사하여 도로표시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0. 22. 뇌교출혈(뇌출혈의 일종)이 발병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받던 중 2011. 8. 27.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9.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24.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증은 2011년 6월 진단 당시 이미 복막까지 전이되어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위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상병인 망인의 뇌교출혈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 뇌교출혈에 따른 사지마비 증세가 와서 망인이 장기간 침상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면서 면역력이 약화되었고 망인의 삼키는(연하) 기능이 저하되어 망인이 코로 연결한 튜브(비위관)를 통해 음식물을 섭취하였기 때문에, 망인에게 위암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위암의 진행경과가 자연적인 속도보다 악화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뇌교출혈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병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는 다발성 장기부전증이, 다발성 장기부전증의 원인으로는 신부전증 및 위암이, 신부전증의 원인으로 사지마비가, 사지마비의 원인으로 뇌교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에게 뇌교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증세가 와서 식물인간 상태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등을 받았고 코로 연결한 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섭취한 사실, 망인의 주치의인 ○○산재병원 의사 소외2이 사지마비에 의한 장기간의 침상생활이 망인의 신부전증과 위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적 원인은 2011년 6월경 진단 당시 복막까지 전이된 위암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뇌교출혈 및 그에 따른 사지마비와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증의 원인이 된 위암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학적 견해인 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침상생활을 하던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연히 면역력 저하가 새로운 상병 발생 등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역력 저하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의 뇌교출혈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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