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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3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을 제1호증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2. 6. 5.'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2. 2. 1.부터 삼척시 ○○○○○ 소속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이하 '산불진화대원'이라고 한다)으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3. 22. 10:20경 삼척시 후진입구 도로변에서 낫으로 경사지 잡목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같은 달 23.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 이라고 한다)에서 요추부 염좌,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갔다.나. 원고는 2012. 4. 24.경 피고에게 위 요추부 염좌 및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지사)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2. 6. 5.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2.부터 삼척시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산불진화대원으로서의 작업에 의한 척추손상이 누적되어 있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2006. 2.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 2006. 10. 23.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2007. 1. 12.터 같은 해 5. 15.까지, 2007.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8. 2. 15.부터 같은 해 5. 15.까지, 2008. 10.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9. 1. 2.부터 같은 해 5. 15가지, 2009. 10. 19.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2010. 1. 30.부터 같은 해 5. 22.까지, 2010. 11. 1부터 같은 해 12. 31가지, 2011. 2. 5부터 같은 해 5. 15.까지, 2011. 11. 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2012. 2. 1.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삼척시 ○○○○○ 소속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하였다.(2) 원고가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할 당시 1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 고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주 5일 근무한다. 업무의 내용은 주로 산불발생을 대비하여 사무실에서 대기 근무를 하고 다만 주 1회, 2시간 정도 다른 진화대원 30여 명과 함께 1kg 정도 되는 낫으로 잡목, 풀 등 인화물질제거 작업을 한다.(3) 원고는 2009. 11. 18.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간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이전 또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이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4)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상이 및 요추부 염좌 발생의 발병원인 또는 발병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다.㈏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2. 3. 22.자 및 2012. 7. 12.자 요추부 일반 방사선촬영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높이 감소가 관찰되고, 2012. 4. 10.자 요추부 MRI 촬영 결과 및 일반 방사선 촬영 결과에서 요추부 추간판들의 퇴행성 변화와 제3-4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의 관찰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높이 감소가 관찰된다.○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25세에서 35세에 급격히 증가하여 40세까지는 남자의 80%, 여자의 65%에서 추간판의 중등도로 변성되며, 제5요추-제1천추간, 제4-5요추간 및 제3-4요추 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난다. 추간판의 생화학적 및 생역학적 변화는 추간판의 균열과 붕괴 및 속발되는 추간판의 협착을 가져오고 후종 인대와 섬유류의 돌출, 수핵의 탈출, 극의 형성 등이 나타나게 된다.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좌골신경통은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에서는 드물고 대개 활동성이 가장 많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원고의 제3-4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증의 원인은 연령변화에 따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미세한 수상이나, 피감정인이 수행하는 작업에 의한 것 등이 예상될 수도 있으나 정확한 원인에 대해 감별하기 어렵다.나. 판 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 545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삼척시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인 2009. 11. 18. 요추부 염좌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병원은 원고의 작업 내용과 이 사건 상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년부터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매년 6개월 정도이고, 그 외의 기간에는 원고가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는(원고는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상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풀베기 등의 작업은 주 1회 2시간 정도에 불 과한 점, ③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러한 퇴행성 변화는 25세에서 35세에 급격히 증가하여 40세까지는 남자의 80%에서 중등도로 변성되는 점, ④ 이 사건 재해 당시 추간판의 탈출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만 43세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_재판장 판사1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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