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26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464,2심-대법원,2013두217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1.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서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8. 12월경부터는 우면2지구 B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책임감리단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2. 29.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판정되었다.다. 원고는 2012. 2.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4.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책임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상적 업무 외에 달리 극심한 환경변화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자해행위는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0,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2011. 7월경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공기 단축 요구 및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2011. 12월 중 순경 ○○공사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감리직원 2명을 철수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점,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외에 다른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점, 망인은 평소 축구회 활동을 하고 2011년 한해 동안 전립선염 등 진료 외에 별다른 검진내역이 없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점, 망인이 자살하기 한달 전부터 업무상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등을 호소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아.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이 사건 회사는 2008. 12월경 ○○공사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하생략 일대 이 사건 공사 현장(대지면적 92,982m2, 건축면적 19,547m2)에 관하여 사업기간 2009. 1. 6.부터 2011. 5. 30.까지, 계약금액 32억 2,500만 원인 책임감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이 사건 공사의 감리용역 책임자는 망인이었고, 공기연장에 따라 사업기간도 연장되었다.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가 담당한 업무는 발주처(○○공사)를 대신하여 발주한 공사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공사관리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감독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용역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를 분장하고 제대로 감리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대외적으로 시공사 및 발주처 관계자들을 응대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다)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건축부문 이사 소외2가 매월 책임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장인 망인의 결재를 받아 ○○공사 소외3 차장에게 직접 보고하였고, 그 외 주간 또는 수시보고는 없었다. 망인이 직접 ○○공사에 대하여 문서보고를 하는 경우는 없었고 주로 ○○공사 관계자에 대한 전화응대,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상주 감리단원들이 ○○공사의 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조경 등 관련 분야 업무 담당자와 실무적으로 상대하였고 망인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등에만 관련 분야 ○○공사 팀장을 상대하였다.라)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의 과업설명서상 상주 감리원의 수는 17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12명가량의 상주 감리원이 있었다.마)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감리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자재관리 및 시공확인 소홀, 안전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경고장을 2회 발급받았는데, 경고장을 받게 될 경우 급여삭감 등 인사상 불이익은 없으나, 누적되면 벌점이 부과되거나 감리단장이 교체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2) 사망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상황가) 이 사건 공사는 착공 당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철거와 문화재 발굴 등 ○○공사측 사정과 2011. 7월경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인해, ○○공사가 분양을 약속한 시점보다 준공이 늦어지게 될 상황이 발생하여, 준공기한 준수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소속 감리원 2명이 2011. 12월 중순경 ○○공사측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조경담당 감리원 소외4, 건축담당 감리원 소외2는 망인이 휴일에도 출근하여 현장을 둘러보는 등 책임감리원으로서 준공을 걱정하고 초조해 했다. 망인이 직접 나서서 공사의 분야별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다.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인데 발주처 주관 회의를 다녀오면 화를 내고 불안해 했다. ○○공사측에서 감리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힐책을 하는 등 부당한 언행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망인의 경력 및 건강상태 등가) ○○○○○협회장이 발행한 망인의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은 1972년경부터 건축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감리용역업무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2011년 한 해 동안 전립선염 및 비염 등 진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평소 축구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 왔으며, 흡연을 하지도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2011. 12월경 가족들에게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식욕저하 등을 호소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2011. 10월 초부터 준공 및 입주와 관련하여 생전 이런 스트레스는 처음이고 이로 인해 2주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발주처의 고압적인 압박, 두고보자는 식의 협박, 감리원을 보내야 하는 동료로서의 아픔 등이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 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① ○내과의원 내과 전문의 소외5- 2011. 12. 16.자 진단서 : 만성피로, 스트레스, 불면증, 식욕부진, 만성위염 등의 병명 및 증상으로 진료중이며 안정가료 및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012. 1. 7.자 소견서 : 망인은 2011. 12월 본원 방문시 무기력, 스트레스, 불면증, 우을감 등의 증상이 있어 정신과 진료를 권하였음.② ○○○○대학교의대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6- 불면증, 불안, 우울증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하였고 검사에서는 기질적 질병의 소견은 없었음.나) 자문의 소견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30여년간 감리기술자 생활을 하여온 망인은 2008. 12월경부터 재해일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책임감리단장 직책을 맡고 있었고 재해 전 6개월 동안 통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질병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충격적 사건 내지 비통상적인 심한 스트레스의 객관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음. 위 주치의들의 소견 등 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재해 당시 불안, 우울, 불면증 등의 정신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유서작성 내용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 를 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망인의 자해행위는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망인의 업무 외적인 개인 취약성(성격 및 생물학적 요인 등)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망인에게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자살사고 이전에 내과 진료시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현되었다고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 불안 상태가 사망 직전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질병은 우울장애로 추정됨. 망인의 정신질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자문의 2 : 발주처의 공기단축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감리현장 직원 감원에 따른 스트레스는 30여년간 감리기술자의 생활에서 책임자의 직책으로 비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업무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있음.- 자문의 3 : 유서 및 제반서류를 검토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첨부자료만으로는 정신질환 유무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 14, 16 내지 19, 23 내지 30, 3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기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진단을 받기도 한 점,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망인에게 우울증 증세를 야기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40년 가까이 건축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적어도 2005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감리용역업무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8. 12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근무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가 망인에게 새로운 업무로서 업무 적응을 요하거나 사망 당시 업무내용에 큰 변화가 있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공기 준수에 대한 압박 및 경고장 누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기 준수 압박은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공기가 지연된 사유는 발주처인 ○○공사가 사전에 지장물철거 등을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한 착공 지연, 우면산 산사태 등인바, 공기 지연이 이 사건 회사측 사유로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망인이 ○○공사로부터 받은 경고장이 공기지연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공사측에서 망인에 대하여 공기 준수 등을 압박하며 인격적 모욕을 주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과업설명서에 비하여 실제로 상주한 감리원의 수가 적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 감리업무의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분장하고 관리하며 ○○공사 관계자 등을 응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영역별 구체적 업무는 소속 감리원들이 수행하였으며, ○○공사에 대한 보고업무 역시 건축분야 감리원인 소외2가 담당하였는바, 망인이 사망 당시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라) 망인이 2011. 12월경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고 병원을 내원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우울증이 망인으로 하여금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상태에 빠지게 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취지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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