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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27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736,2심-대법원,2014두2881,3심【주문】1. 피고가 2011.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2. 1. ○○○○ 주식회사 (상시고용인원 44명,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이하생략 소재 ○○○○ 김해사무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7. 9. 02:00경부터 04:25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양덕동 ○○○○○○아파트 신축예정지 앞 삼거리에서 생략 차량으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 신축예정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 도로가 없는 방향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앞쪽의 보도블럭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04:25경 행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5:45경 흉부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7.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출장경로를 이탈하여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의 지시 및 지배하에서 ○○○○ 본사에서 개최된 상반기 실적보고 회의에 참석하는 내용의 출장업무를 하였고, 위 출장지로부터 귀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11. 7. 8. 포항시 북구 홍해읍 이하생략 소재 ○○○○ 본사에서 개최된 '상반기 실적보고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망인이 평소 영업을 위하여 운행하여 온 ○○○○ 법인차량인 생략 차량을 운행하여 ○○○○ 본사로 출장을 갔고, 같은 날 13:30부터 17:30까지 위 실적보고회의에 참석하였다.2) 망인을 비롯하여 위 실적보고회의에 참석한 상무 소외3,소외4, 차장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2, 과장 소외9은 회의를 마친 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생략 소재 식당에서 18:44경까지 음주없이 식사를 하였다.3) 이후 망인과 본사 영업부 직원인 소외2, 소외7은 19:00경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스크린골프장(이하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음주(소주 1병 및 1인당 캔맥주 2~3개 등) 등을 하면서 다음날 01:10까지 스크린골프를 쳤고, 망인이 이에 대한 비용을 결제하였다(다만, 위 스크린골프 등 비용도 영업부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써 망인이 ○○○○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었다).4) 소외2, 소외7은 스크린골프를 친 후 포항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나, 망인은 술이 깬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가서 다시 스크린골프장으로 돌아왔고, 스크린골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망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소외8와 스크린골프장 영업종료 시각인 02:00까지 물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대화하였다.5) 망인은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소재 망인의 자택으로 귀가하였는데, 김해시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아파트에서 좌회전 후 직진하여 고속도로 우회도로를 진입하는 것이었음에도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직진하였고, 그로부터 약 297m 지난 지점인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 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 6709 판결 등 참조).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사고가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벗어나 망인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18:44경 실적보고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이 마련한 회식을 마친 후 소외2, 소외7과 19:00경부터 01:10경까지 스크린골프를 치면서 음주 등을 함으로써 심야에 자택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가 스크린골프장에서 김해시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인 이 사건 사고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출장업무 수행중의 사고로써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출장업무를 마치고 ○○○○의 법인 차량을 운행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에 발생하였다.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스크린골프장에서 김해시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었으나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통하여 고속도로 우회도로 진입로까지 가는 경로는 그 길이가 약 1.29km인 반면에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고속도로 우회도로 진입로까지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그 길이가 약 956m이므로 그 길이 차이가 334m(=1.29km 956m)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택한 우회 경로가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귀가 경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다) 망인의 출장은 일과 시간 중의 약 4시간이 소요되는 회의 참석이었던 점, ○○○○이 망인에게 별도의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 출장지인 포항시와 망인의 자택 또는 영업소인 김해시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불과한 점, 망인의 출장일인 2011. 7. 8.은 금요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출장을 마치고 당일에 김해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망인이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자택으로 귀가한 시간이 심야 시간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다소 무리하게 심야에 승용차로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장 도중의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등 참조).라) 망인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의 1차 회식을 마친 후 본사 영업부 직원인 소외2, 소외7과 약 6시간 정도의 스크린골프를 하였으나, 망인은 ○○○○ 김해영업소 영업부장이었고, 소외2, 소외7 또한 본사 영업부 직원이었던 점, 망인과 소외2, 소외7의 스크린골프 등에 대하여 망인이 결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스크린골프 등 비용도 영업부 직원들의 회식 비용으로써 망인이 ○○○○에 그 비용을 청구하였다면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스크린골프 행위가 전적으로 망인의 사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장 도중에 사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성을 상실할 뿐 그로 인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출장지로부터의 귀가 행위 등 모든 행위가 업무수행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마)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리고 어두운 상황이어서 전방을 주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삼거리 교차로는 인적이 드믄 곳으로서 신호등이 모두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오히려 망인은 술을 깨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심야에 귀가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망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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