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30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딸인 망 소외1(1990. 2. 22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14.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팀에서 경리·출납·은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1. 13. 16:00경 회사 업무로 은행에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6:30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부정맥으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의료기록상 망인은 심장수술 후 합병증으로 기저 질환인 부정맥이 있어 15년 전부터 치료 및 추적 관찰을 받아왔음이 확인되고, 회식 중 음주로 말미암은 부정맥의 악화로 보기도 어려우며, 업무내용으로 보아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말미암은 사망일 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망인이 1998년 5월경 심장수술을 받은 후 매년 정기검진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왔고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간혹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맥주 1, 2잔 이상은 마시지 않은 점, ② ○○○○의 대표이사는 망인에게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어 술을 마실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다른 직원들에게서 술을 마시라는 강요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가 상사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동료 직원들로부터도 소외되어 심한 업무상 어려움을 겪게 된 점, ③ ○○○○은 관리부 이사와 부장이 사이가 나빠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망인과 관련 없는 업무까지 모두 그를 통해 처리하였으므로 망인이 그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④ 망인은 매달 있는 회식에 빠지지 못하고 참석하였는데 그때마다 동료 직원들이 비꼬면서 눈치를 주었기 때문에 억지로 술을 마셔야 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지게 된 점, ⑤ 2011년 12월 말 회식에서도 강권에 못 이겨 술을 마신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실까지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망인은 회식에서 음주를 강권하는데 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⑥ 그럼에도 상사들과 동료들은 2012. 1. 12. 동료 직원 송별식에서도 망인에게 술을 강권하였고 망인은 주위의 눈총을 이기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맥주 1잔 정도를 마셨으나 직원들로부터 비아냥을 듣고 울면서 회식자리를 뛰쳐나왔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 식사도 거른채 근무하다가 기존의 심장질환인 부정맥으로 사망하게 된 점, ⑦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병인 부정맥을 자연스러운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주 5일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특별히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지는 않았다.(나) ○○○○은 매월 말일 영업직과 관리직 사원 모두 참여하는 회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2, 3개월에 1회 정도만 회식을 실시하였다.(다) 망인은 대체로 회식에 참석하였지만, 참석하지 않은 적도 있다.(라)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근무시간 등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2011. 12. 30. 23:30경 ○○○○의 연말 회식에서 소주를 3잔 정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급히 ○○○○○○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다음날 ○○병원 응급실로 옮겨 관찰을 받았다. 망인은 이후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 부정맥 약을 처방받았는데, 당시 망인은 의사에게 회사 단체 행사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의사는 무리한 상황을 피하라고 권유하였다.(나) 망인은 2012. 1. 12. 저녁에 있었던 동료 직원 송별회에 참석하였는데, 오후 9시경까지 중국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으나, 망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사이다만 마셨다. 21:00경 이후 자리를 옮겼는데, 22:00 내지 23:00경 망인의 남자친구인 소외2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망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집 앞에서 10~20분간 대화한 후 헤어졌다.(다) 망인은 2012. 1. 13. 16:00경 업무로 직장 상사와 함께 회사 주변에 있는 은행에 가다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 부근에서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6:30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키는 약 160cm, 몸무게는 40~50kg였다.(나) 망인은 만 1세 경인 1991년경 심실중격결손으로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만 8세 즈음인 1998. 5. 12. 삼첨판역류로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았다.(다) 이후 망인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는데, 2003. 8. 22.경부터 심방중격결손증, 심실중격결손증, 선천성 승모판 기능부전, 심실성 빈맥, 실신 및 허탈, 심장근육병증, 상세불명의 심근병증, 심장박동 이상,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상세 불명의 심실중격결손 등 심장 관련 질환으로 계속 진료를 받으며 심장약을 복용해왔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의 업무내용을 볼 때 만성 과로나 급속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회식에서의 음주가 부정맥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나) 우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 대한 ○○○○의 진료기록을 보면, 1998년부터 2003년 10월까지는 부정맥 소견이 없다가, 2004. 4. 26.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났는데, 그에 따르면 망인이 2004. 4. 23.부터 빈맥(頻脈)과 운동할 때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므로, 이 시점부터 부정맥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심장수술 시 심근 내 전기 전도계를 건드리는 경우에도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만성적인 심장질환이 심비대나 심근손상을 유발할 때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망인의 경우 1991년과 1998년 두 차례 심장수술을 받았지만, 부정맥의 발생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음주량이 심장박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경우에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 또한 일반적으로 부정맥의 유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심비대와 기존의 부정맥 등으로 심장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므로, 음주 또는 스트레스와 부정맥의 상관관계는 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인 성격이나 습관(흡연 등) 등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뚜렷한 심장병의 기왕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유인이 되기도 하고, 망인의 경우 심장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유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하다. 그러나 2차례의 심장 수술과 심비대,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부정맥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심질환보다 더 중요한 심인성 급사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부터 4, 7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우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우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경리·출납·은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양이 과중하였다거나 업무의 성격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도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입사 이후 약 10개월간 담당한 업무 내용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에서 정기적으로 회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매월 있있던 것도 아니고, 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적이었다거나 회식에서 음주 강요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회식과 음주 강요 때문에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사망 전날인 2012. 1. 12. 동료직원의 송별회에서 망인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이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할 무렵 또는 그 직후에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귀가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다) 망인이 2012. 1. 13. 사망할 당시에도 망인은 평소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달리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촉발할 만한 예외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 망인은 1991년경 심실중격 결손으로, 1998년경 삼침판 역류로 각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2004년경 이미 부정맥을 진단받아 심장약을 복용하며 치료 및 추적 관찰을 받고 있었다.(마) 우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시사하였을 뿐 망인에게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부정맥보다 심인성 급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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