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3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3누111,2심-대법원,2013두231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1. 5. 16. 10:00경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이하생략에 있는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공장 및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지붕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작업을 하던 중, 약 6m 높이의 지붕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1.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에 예정된 기둥 대수 선공사와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총공사대금 또한 2,000만 원 미만(19,654,400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단서의 적용제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25.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3.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의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은 경량철골조창고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3,302,500원(= 표준단가 239,000원 x 시공지붕면적 325m2 x 30%)으로 보아야 한다.(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소외2(소유명의인은 조카며느리 소외1이다)은 이 사건 공사와 함께 2011. 9.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둥 대수선공사를 계획하였는데, 위 두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수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된 하나의 공사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기둥 대수선공사의 공사금액(9,010,364원)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000만 원을 넘는다.(3) 또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는 2011. 5. 17. 시행된 지붕철거작업 포함되어 있고, 소외2은 지붕철거공사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노무비 41만 원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000만 원을 넘는다.(4)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이다.나. 관계법령다. 판단(1)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6, 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1991년 건축된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창고(연면적 6,650m²)로서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1인데, 실제 소유자는 소외1의 시어머니인 소외3이다. 소외3은 강릉시 이하생략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의 대표이고, 소외2 은 소외3의 시동생으로 ○○○○의 부사장이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 증축 등 관리를 맡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농협이 임차받아 물류창고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이 창고로 사용하였다.㈏ 소외2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일부(325m² = 가로 25m x 세로 13m)가 강풍에 날아가자 2011. 5. 14. 평소 알고 지낸 공사업자 소외4(인부를 데리고 다니며 일당을 받는 형태로 영업하는 사람이다)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필요한 자재를 소외2이 구입하고 소외4가 인부 3명과 크레인업자를 데려와 작업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것이었고, 지붕틀의 증설 해체 수선 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소외4, 소외5, 소외6, 원고 등 4명의 인부들은 2011. 5. 16.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 시작 직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소외2과의 협의를 통해 사고 당일의 일당은 지급받지 않았다. 그 후 소외4는 인부들을 데려와 2011. 5.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작업일지(갑 제3호증의 2 내지 4) 상에는 소외4를 포함해 1급 숙련공(일당 15만 원) 2명과 2급 숙련공(일당 13만 원) 3명이 3일간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용직 노무비 대장(갑 제4호증) 상에는 1급 숙련공인 소외4, ○○○과 2급 숙련공인 소외5, 소외6, 소외7 이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7의 인적사항은 공란이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1. 5. 30. 피고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내역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9,654,400원이고, 스카이크레인이 3일간 공사에 투입되었으며, 1급 숙련공 2명과 2급 숙련공 3명의 3일간의 일당과 함께 원고의 사고 당일 일당이 인건비에 포함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소외2은 피고의 담당 직원이 실시한 2011. 8. 18. 조사문답에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할 뿐 철거공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시부터 원고와 소외2은 이 사건 공사내역서에 철거업자 정의각이 같은 해 5.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한 지붕철거공사비용 300만 원 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위 철거공사비용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견적서 및 영수증(을 제7호증)에는 '인건비 8명 100만 원, 크레인 2대 임대료 100만 원, 기타 소모재 및 공과잡비 100만 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소외2은 철거공사 비용 3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철거한 지붕의 고철가액과 상계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한편 소외1은 2011. 6. 23. 강릉시에 이 사건 건물의 기둥 3개를 교체하는 내용의 대수선 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3.경 대수선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9,001364원을 들여 기둥교체 및 보강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는 제출된 바 없다.(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8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인데, 이 사건 공사와 같 은 지붕공사에서는 지붕틀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정도의 공사여야 '대수선'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강풍에 날아간 지붕판넬 일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지붕틀에 대한 공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대수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기둥 대수선공사는 별개의 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가 기둥 대수선공사의 일부를 이루는 공사라고 볼 수도 없다).한편 이 사건 고시는 제3조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제6조 제3항에서 구축물이나 증축이전대수선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위 공사비 내역서가 없는 경우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대수선이 아닌 수선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규정의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증축이전대수선 등의 구분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증축이전대수선 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부 보수공사에 불과한 이 사건 공사에 이 사건 고시의 각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의 도급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둥 대수선공사의 공사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 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 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기둥 대수선공사가 행해진 시기는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바 기둥 대수선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개인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기둥 대수선공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사내역서에 누락된 지붕철거비용 300만 원과 미지급 노무비 41만 원을 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이 당초 제출한 이 사건 공사내역서에는 원고 주장의 지붕철거비용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② 소외2도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지붕철거작업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비로소 철거작업에 관한 언급을 시작한 점, ③ 이 사건 공사내역서에는 지붕철거작업에 필요한 '스카이크레인'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훼손된 지붕판넬의 면적과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철거비용이 과다하고, 그 비용의 지불방법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 비용을 들여 지붕철거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소외4와 소외2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인부들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당일일당 41만 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소외4는 당초 구두계약시 인부 3명을 데려와 작업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도 소외4는 인부 3명만을 데려와 작업한 점, 일용직 노무비 대장상 소외7의 인적사항은 공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내역서의 인건비 내역 중 2급 숙련공 3명이 투입되었다는 기재가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어 이를 기초로 총공사 금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2급 숙련공 1명의 3일간 인건비 39만 원을 제외하면 원고 주장의 인건비 41만 원을 포함하더라도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한다). 가사 이 사건 공사내역서의 기재가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당초 소외2과 소외4 사이의 공사계약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구두계약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고 당일 노무비는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도급금액에 포함시키기도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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