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32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5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5.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산본부의 수산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4. 2. 19:0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이하생략 소재 ○○○ 횟집에서 수산본부장인 소외2 등 수산본부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입사한 부장 소외3에 대한 환영 겸 직원들의 위로를 위한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1차 회식이 끝난 후 2012. 4. 2 21:55경 수산본부장 소외2, 부장 소외3, 소외4와 함께 인근에 있는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양주 2병을 나눠 마신 후(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같은 날 23:35경 위 노래주점에 양복 상의와 휴대 전화, 지갑 등을 놓아둔 채 나갔다가 다음날 07:30경 ○○조선소 내 기름막이 부근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7. 4. 피고의 ○○지역본부에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8일 2차 회식은 참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고 ○○○○의 수산본부 직원들이 모아둔 돈이 회식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망인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의 사적인 유흥을 위한 모임인 점, 망인이 자발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한 후 상의와 휴대전화 등을 놓아둔 채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어딘가로 이동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업의 수산본부장이 주최한 1차 회식에서 이미 자신의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수산지원팀의 중간 간부로서 2차 회식을 거절하기 어려워 직속상관인 부장 소외3, 소외4와 수산본부장을 모시고 간 것이고, 1, 2차 회식비용으로 사용된 수산본부 적립금은 ○○기업 영업본부에서 수산본부로 보내준 것으로서 수산본부의 업무추진비이지 ○○기업 수산본부 직원들이 각출한 돈이 아니므로 2차 회식도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2차 회식 당시 수산본부장이 술을 못 마시는 관계로 망인과 부장 소외3, 소외4 세 명이 양주 2병을 나누어 마시는 바람에 망인은 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수산본부장이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회식장소를 나갔다가 만취로 말미암은 균형감각 상실과 의식불명으로 길을 헤매던 중 때마침 부산 지역을 강타한 강풍에 떠밀려 인근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기업의 수산본부는 수산본부장인 상무 소외2과 수산기획팀, 수산지원팀으로 구성되는데, 수산기획팀에는 차장 소외5 등 직원 6명이 있고, 수산지원팀에는 부장 소외3, 소외4, 망인 등 직원 6명이 있다.(2) 1차 회식은 2012. 4. 2. 21:30경 끝났고 망인과 부장 소외4, 소외3, 수산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귀가하였는데 망인과 소외4가 수산본부장에게 소외3 부장이 처음 들어왔으니 친분을 다지자며 2차 회식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부근에 있는 ○○○ 노래방으로 옮겨 양주 2병을 주문하여 유흥접객원 2명의 시중을 받으며 유흥을 즐겼다. 당시 수산본부장이 술을 마시지 않는 관계로 나머지 3명이 양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3) 망인은 2012. 4. 2. 23:30경 원고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일찍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하였다. 이후 망인은 같은 날 23:35경 윗옷과 휴대전화, 지갑, 넥타이를 그대로 둔 채 노래방을 나왔다.(4) ○○○ 노래방부터 망인이 변사체로 발견된 ○○조선소까지의 경로에 설치된 총 4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23:59경 망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 노래주점 골목에서 내려와 ○○장례식장 건널목에 있다가 다음 날 00:00경 부산대교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는 것이 확인되었다.(5) ○○○○의 영업본부는 설이나 추석에 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판매 할당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수산본부는 영업본부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를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산본부 임직원과 직계가족의 경조사비, ○○기업 임직원과 직계존속의 경조사비, 수산본부 협력업체의 임직원, 대표자와 담당자의 직계가족의 경조사비 기타 수산본부 임직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지는 각종 모임의 회비나 식대 일부 등으로 사용하였다.(6) 1차 회식비용 48만 원과 2차 회식 비용 30만 원은 모두 소외4 부장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수산본부 적립금에서 그 돈을 돌려받았다.(7) 망인이 변사체로 발견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5%로서 만취상태였고, 소지품은 별도로 발견되지 않았다.(8)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외표검사 시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치명적인 상처를 볼 수 없고 내부검사 시 장기에서 치명적인 질병의 소견을 볼 수 없는 점, 망인의 기관 및 폐 기관지에 다량의 물거품이 있고 폐가 팽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판단하였다.(9)2012. 4. 2. 16:00경 1, 2차 회식장소 부근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2012. 4. 3. 02:00에 강풍경보로 대치되었다.(10)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경찰서는 발견 당시 시체 상황 및 부검소견, 유족 및 직장 동료의 진술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망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225%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방향 골목을 지나 부산대교 방향으로 가다가 봉래동 물량장 주변에서 강한 바람에 밀려 바다로 추락하였거나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7, 8, 13, 17, 18, 20, 21, 22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및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1, 2차 회식에 든 비용은 사업주가 산정하여 내부 품의를 거쳐 지출한 것이 아니라 수산본부 직원들이 협력업체에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받아온 대금 중 본사에 입금할 금액을 뺀 나머지를 모아 두었던 것으로 충당하였는데(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우리 법원의 ○○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는 원칙상 직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분배할 돈이지만, 개인별로 나누면 액수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서 관행 내지 직원들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분배하지 아니하고 회식이나 경조사 등에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자금의 조성 및 관리, 사용 등에 대하여 사업주인 ○○기업에서는 일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던 점, 2009. 11. 5. 이후 1차 회식이 있기 전까지 수산본부 차원에서의 전체 회식이 없었던 점, 1차 회식이 끝난 후 다수의 직원이 귀가한 상태에서 망인과 소외4가 수산본부장과 소외3에게 술자리를 이어가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위 4인만 참여하는 2차 회식을 하게 된 것인데다가 수산본부장은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2차 회식은 어느 모로 보나 참석이 강제되는 모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차 회식 당시 망인 등은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 유흥을 즐기기까지 한 점, 2차 회식에서 약 2시간 동안 양주 2병을 셋이서 나눠마신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2차 회식에서의 과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최소한 2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산재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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