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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3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2. 4. 5. 출생)은 1967. 4. 1.경부터 1979. 9. 19.경까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분진경력자인데,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6회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l(경도장해)의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7급의 판정을 받았다. 위 각 진폐정밀 진단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진단시기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2003년1/0F013급2004년1/0F013급2005년1/1F17급2007년1/1F1/211급2008년1/1F17급2009년1/1F17급나. 소외1은 2010. 12. 5. 05:45경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병원의 사망 진단서(갑 제3호증)에는 직접 사인은 흡인성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진폐증 및 췌장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다.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2010. 11. 19.경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췌장암 말기 단계로 다발성의 간 전이, 임파절 전이 등 복막의 장기로 심하게 암성 전이가 나타나고 복수가 심하게 차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니라 말기 췌장암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석탄 가스 또는 코크를 취급하는 사람에게서 췌장암 발생 비율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는 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기침, 가래, 객담, 호흡곤란 등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흡인성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췌장암 치료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 망인은 2010. 11. 19. 복부팽만과 구토를 주소로 복수와 간암 의증 진단 아래 ○○산재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하여 왔는데, 본원에서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검사 결과 췌장암에 의한 복막파종, 임파절, 간 전이가 있는 진행성 말기 췌장암 상태로 진단되었다. 췌장암의 위험군으로는 고령, 남자, 흡연자, 만성췌장염 환자나 오래 지속된 당뇨병 환자 등이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다. 당시 수술적 치료와 항암치료는 망인의 전신상태를 고려할 때 무리라고 판단되어 복수천자, 항구토제, 진통제 등 투여하는 등의 대증적인 치료를 하였다.㈏ 2010. 12. 2. 시행한 응급화학검사에서 대사성 산증이 악화 양상을 보이고 그로 인해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음식물 섭취시 흡인이 생겨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호흡곤란의 악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관삽관을 통한 기계호흡치료를 해야 했으나 췌장암에 의한 암성 전이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자의 동의 아래 호스 피스 치료만을 시행하였고, 흡인성 폐렴이 초래되었음에도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사인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진단하였다.㈐ 망인의 경우 췌장암의 악성 진행으로 인한 복수가 신장기능의 손상, 폐울혈, 호흡곤란, 흡인성 폐렴을 순차적으로 악화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망기전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진폐증을 사망기전의 중심에 둔 상태에서 사망원인을 풀어가는 것은 무리이다.㈑ 본원에서 시행한 2009. 7.경의 흉부사진과 전원시의 흉부사진을 비교할 때 췌장암에 의한 암성 전이, 복수로 인하여 흉부용적이 감소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진폐증이 악화된 상태로는 판단되지 않았다.㈒ 석탄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췌장암의 발생 비율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는 더 정확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폐증에 의한 면역력 및 저항력의 저하가 있을 경우 기존의 악성 종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조기에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정확하게 밝혀진 의학적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안다.(2)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직접사인은 췌장암으로 판단된다. 진폐증도 사망에 다소 영향을 미쳤으나 췌장암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공단본부 자문의사망원인은 췌장암의 간 전이, 임파절 전이, 복막 전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소견에서 사망 직전까지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에 의하여 사망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사망 당시 심한 복수를 동반한 췌장암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췌장암이 발병 또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2003년경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의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2005년경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의 진폐증으로 경미하게 악화되었으나 그 때부터 2009년경까지는 같은 상태가 유지되었고, 사망 무렵에도 진폐증의 악화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흡인성 폐렴은 말기 췌장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되고 그로 인해 유발된 대사성 산증으로 복수가 차는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신장기능의 손상, 폐울혈, 호흡부전의 증상이 순차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과의 관련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을 원인으로 췌장암이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진폐증의 원인이 되는 분진경력이 췌장암의 독립적인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진폐증이 췌장암의 치료에 장애요인이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 이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한 자료는 없다.㈑ 말기 췌장암의 진행에 따른 전이, 복수, 신장 및 폐기능 장애, 호흡부전 등의 증상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망인의 주요한 사망기전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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