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36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20. 20:30경 경기 연천군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 사업소 ○○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토사 상차 작업을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덤프트럭이 가설도로를 벗어나 약 4m 언덕 밑으로 떨어져 전복되는 바람에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14. '망인은 지입차주로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지위에서 중기임대차계약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운전직으로 고용되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차량 운행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관리 통제를 받았고, 운송 횟수나 운송량 등 업무실적에 관계 없이 기본급을 받았으며, 연장근로 시 추가수당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의 다른 임대차량 운전자들이 결근하면 대체근무를 하였고, 소외 회사의 유니폼을 착용하였으며,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은 2004년식 덤프트럭(차량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개조하고, 2010. 8. 15.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위 차량을 ○건설중기 명의로 등록하였다.2) 망인은 소외 회사와 월 5,100,000원(작업시간 월 280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 작업시간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시간당 18,000원을 증액 또는 감액하기로 하여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월 차량임차료는 인건비 약 250만 원, 기타비용 약 260만 원(차량감가상각비, 타이어 등 소모품,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것이었고, 다만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유류는 소외 회사가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직접 제공하였다.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한 2010. 8.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임차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8월분 임차료9월분 임차료10월분 임차료2,563,500원4,333,720원4,515,250원3) 소외 회사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망인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신고나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의 보험가입, 수리 등 관리업무를 직접 하였다.4)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원(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위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며 이 사건 작업장의 석재 등 운반업무를 수행한 데 반하여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작업장 내에서 업무를 하도록 알려줄 뿐 필요 물품 비품을 제공하지 않고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무한 점, ③ 비록 소외 회사가 망인의 월 280 시간을 기준으로 5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작업량이 많은 경우 작업비가 지급되고 적은 경우 감액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위 510만 원은 기본급이 아니라 월별 작업시간과 그에 따른 대가의 기준을 정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또한, 망인이 필요한 경우 자유로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석재 등 운반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있었고, 소외 회사도 망인이 직접 하든 망인이 고용한 사람이 대리하든 업무만 완수하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온 점, 소외 회사가 지입차주들에게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고, 차량의 작업장 외부 반출을 불허 하였던 것은 이 사건 작업장에 외부인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유류를 현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신의 계산과 비용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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