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3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피고가 2011. 12. 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 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1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원고2, 원고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2, 원고3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1. 12. 1. 원고 원고2,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9. 11.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1. 4. 28. 15:00경 강의 도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병원,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22:25 뇌내출혈(뇌간부)로 사망하였다.나. 원고 원고1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원고2, 원고3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1. 12. 1. 원고 원고1에게 "망인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되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업무상 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사방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방은 구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 원고3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살펴본다.가.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원고1일 뿐 원고 원고2, 원고3은 그 상대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원고2, 원고1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나. 먼저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해 살피건대, 구 산재법 제6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유족 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①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다), ②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 세 이상인 자, ③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④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⑤ 위 ② 내지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원고1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원고2, 원고3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다. 다음으로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관해 살피건대, 구 산재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1가 2011. 4. 30. 대구 수성구 고모동 이하생략 소재 ○○공원에서 망인의 장제를 지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고 원고1에게 있 고, 원고 원고2, 원고3에게는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원고2, 원고3은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 따라서 원고 원고2, 원고3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에서 각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정식교수로 임용되지 못함으로 인한 만성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011. 4. 18.부터 2011. 4. 22.까지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시험 출제, 채점으로 인해 추가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73cm, 체중 88kg으로 월 1회, 회당 맥주 1병의 음주를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의 모친은 60세 이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나) 망인은 2000. 1.부터 사망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사실이 없다.2) 망인의 근무환경,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8. 3. 1.부터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1학기에는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에서 주당 합계 30시간을, 2010년 2학기에는 위 4개 학교에서 주당 합계 29시간을, 2011년 1학기 에는 ○○○○대학교, ○○대학교,○○○대학교에서 주당 합계 28시간을 각 강의하였다.망인의 2011년 1학기 강의 교과목 및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학교명과목명교사강의시간○○○○대학교전산학화요일 3, 4, 6, 7, 8, 9교시6시간병원재무회계화요일 2교시목요일 3, 4, 6, 7, 8교시6시간○○대학교위생곤충학수요일 2, 3, 5, 6, 8, 9, 10, 11교시8시간○○○○대학교병원전산실무2월요일 6, 7, 8, 9교시4시간병원통계월요일 1, 2, 3, 4교시4시간합계28시간나) 망인은 2011년 1학기 요일별 근무학교 및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고, 1시간 강의는 실제 강의시간 50분, 휴식시간 10분으로 이루어져 있다.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합계근무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휴무휴무휴무근무시간9:00 ~18:00(중간 휴게시간1시간)10:00 ~18:00(중간 휴게시간1시간)10:00 ~20:00(중간 휴게시간2시간)11:00 ~17:00(중간 휴게시간1시간)실근무시간8시간7시간8시간5시간28시간다) 망인이 근무하는 학교들은 2011. 4. 18.(월)부터 2011. 4. 22.(금)까지 중간고사를 실시하였다. 망인은 2011. 4. 23.(토), 2011. 4. 24.(일)에는 자가에서 하루 3~4시간 정도 채점을 하였고, 2011. 4. 25.(월)부터 2011. 4. 27.(수)까지는 퇴근 후 자가에서 하루 1~2시간 정도 채점을 하였다.라) 망인의 집은 대구에 있고, ○○○○대학교는 영주시에, ○○대학교는 안동시에, ○○대학교는 부산에 각 소재하고 있다. 망인은 자가용, 버스, 기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이다.마)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에서 전임교수는 보통 한 학기에 2~4과목의 강의를 맡아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은 2011. 4. 28. Brain CT상 뇌실내 출혈 및 뇌간 출혈 소견 보인다. 일반적으로 뇌실내 출혈과 뇌간 출혈의 발병원인은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다. 망인의 경우 검진 소견이 없어 고혈압 여부나 위험인자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이며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1~2주 내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았다고 보기 힘든 상태이다. 현 상태에서 발병원인은 특발성 고혈압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진단명은 뇌간출혈(brain stem hemorrhage) 이고, 위 질병의 가장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만성고혈압에 의한 뇌혈관의 손상이며, 만성 고혈압에 의하여 뇌혈관 특히 혈관의 크기가 작은 관통동맥의 손상이 원인이 된다. 만성 고혈압은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에서 원인이 되고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13.3배 뇌출혈의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200/100mmHg에서 잘 발생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하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혈압의 변동 또는 지속적인 고혈압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에게 모친의 고혈압 병력(가족력)을 제외하고 위험요인으로 볼만한 근거는 없다.○ 위와 같은 질환은 20대에서 80대까지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50~60대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남성에서 여성보다 약간 더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만성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약물치료, 식이, 운동 등을 통한 혈압 조절을 하지 않은 경우 육체적정신적 과로 등에 의한 고혈압의 악화로 뇌간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학과장, ○○대학교 교학처 소외2, ○○○○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학과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가) 과로 여부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① 망인의 2011년 1학기 주당 강의시간은 28시간으로 전임교수의 주당 강의시간 12시간에 비해 약 2.3배에 달하였고, 망인은 2010년 1학기에는 주당 30 시간의, 2010년 2학기에는 주당 29시간의 각 강의를 한 점, ② 망인은 2011년 1학기에 3개 학교에 출강하였고, 위 3개 학교는 영주시, 안동시, 부산에 각 소재하고 있었으며, 망인의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는데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이 소요되었던 점, ③ 망인은 사망 무렵 중간고사 출제 및 채점으로 인해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를 하였던 점, 망인은 위 각 학교에서 자신의 업무를 매우 열심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 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된다.2)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구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나) 살피건대,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간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점, ② 망인이 강의 도중 쓰러진 점, ③ 망인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에 뇌간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4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을 종합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피고는 망인의 모친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에게도 고혈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3) 소결론망인의 사망은 구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합33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