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2012구합33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67,668,2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및 9,224,95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 기재 '2011. 11. 17.'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10. 개업한 이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로 하고 있다. 원고는 사업종류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의 각종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 등으로 분류하여 2008년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사업종류 중 건설업의 세목에 속하게 되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의 산재보험료율이 37/1,000로 변경되었다.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과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 등으로 분류되었음을 전제로 산재보험료율을 10/1,000으로 계산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08년은 29,073,315원, 2009년은 10,500,000원, 2010년은 25,700,000원으로 임금총액을 신고하였다.라. 피고는 2011.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이 2008년은 292,554,665원, 2009년은 143,663,065원, 2010년은 214,455,628원이고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2008. 1. 1.부터 그 산재보험료율이 위 내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차액에서 가산금 등을 합하여 산재보험료 67,668,240원 및 고용보험료 9,224,9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가)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을 임대할 때에는 특별히 장비 운전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등을 외부 협력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원고가 설치 및 해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원고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해 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별도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2)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에 대하여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면서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면서 재해 발생의 규모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 (119/1000)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2008년은 292,554,665원, 2009년은 143,663,065원, 2010년은 214,455,628원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하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1년경 소속 사무실 직원 1명과 장비 운전사 등 16명을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원고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근로자들 중 외부 협력업체 소속으로 설치 및 해체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이 2008년은 292,554,665원, 2009년은 143,663,065원, 2010년은 214,455,628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정하면서 원고가 영위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2007년까지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 여겨져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 사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된 점, 건설공사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인 원고 사이에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가 아닌 건설공사업체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타워크레인이라는 건설기계를 빌려주고(자체 운전사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사 포함) 이에 대한 사용댓가를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을 한 후 그에따라 타워크레인을 건설공사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05. 10. 10. 개업한 이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원고가 건설공사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업 이외에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속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산재보험료를 건설공사업체가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타워크레인을 임대한 공사현장의 건설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건설공사업체와 피고 등 사이에 정산할 문제일 뿐 건설기계관리사업을 영위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원고라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거나 다른 건설공사업체가 이와 같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따라서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면서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고, 그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2008년 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규정들은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사업종류별로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표하고 있을 뿐 각각의 특정 기계나 개별 사업장별로 재해발생현황을 파악하여 공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각의 특정 기계별로 재해발생 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있어 타워크레인은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아스팔트혼합플랜트, 쇄석기 등과 같이 견인차량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비자주식 건설기계'나 기중기와 같은 '자주식 크레인' 등 일반적인 건설기계와 비교하여 전혀 다른 성격의 기계라고 보기 어렵고, 경제활동의 특성 면에서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타워크레인과 운전사를 함께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유사성이 인정된다.따라서 2008년 고시의 산재보험료율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1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2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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