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38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16,380원 및 고용보험료 1,399,590원, 2009년도 귀속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43,710원(소장에 기재 된 '743,110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고용보험료 1,578,580원, 2010년도 귀속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772,320원 및 고용보험료 1,394,280원(소장에 기재된 1,394,27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4. 1.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신문보급소(이하 '이 사건 신문보급소'라고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피고는 2011. 11. 14. '이 사건 신문보급소에서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그 임금 총액의 신고를 누락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 합계 6,504,8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연도구분조사 전조사 후추가징수액임금총액보험료임금총액보험료보험료가산금합계2008년산재보험료56,760,000590,300110,640,0001,150,650560,35056,030616,380고용보험료00110,640,0001,272,3601,272,360127,2301,399,5902009년산재보험료60,480,000628,990125,490,0001,305,090676,10067,610743,710고용보험료00124,790,0001,435,0801,435,080143,5001,578,5802010년산재보험료65,010,100702,100130,020,0001,404,210702,11070,210772,320고용보험료00110,220,0001,267,5301,267,530126,7501,394,280계1,921,3907,834,9205,913,530591,3306,504,860[단위 : 원]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1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 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신문배달원들은 원고와 사이에 1부당 배달단가에 배달부수를 곱한 보수를 지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신문을 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문배달원들의 배달 업무는 약 3~4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충분히 겸업이 가능하고 업무의 대체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신문배달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신문배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과거 3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신문배달원들과 사이에 배달구역, 배달부수 및 1부당 단가 등을 미리 정하여 신문배달을 위탁하는 내용의 배달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고 신문배달원들로 하여금 ○○일보, ○○○○신문, ○○○○○○ 등의 신문을 배달하도록 하였는데, 위 배달수수료 약정에는 휴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신문은 2시간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투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신문배달원은 총 11명인데, 원고는 그 중 4명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신문배달에 필요한 오토바이 3대와 캐리어 1대를 대여해 주면서 위 오토바이의 보험료, 수리비 및 유류비 등을 부담하였다. 나머지 7명의 신문배달원은 각자 자신의 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문을 배달하는데 캐리어의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캐리어를 대여 받을 수 있다.3) 신문은 통상 매일(일요일은 제외) 새벽에 화물차로 이 사건 신문보급소 인근 상가 처마 밑에 하차되는데, 신문배달원들은 매일 새벽 1시경 신문 하차 장소에 나와 각자 배달할 신문에 전날 저녁 이 사건 신문보급소에서 숙식하는 소외1가 미리 분류해 둔 광고지를 끼워 넣은 뒤 2:00부터 5:30경까지 신문을 배달하였다.4) 원고는 신문배달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배달구역을 정해주고 신문 하차장소와 하차시간, 배달구역과 고객의 주소를 비롯하여 배달시간의 엄수 등 배달시 주의사항을 미리 교육하였다.5) 신문배달원들의 보수는 구역별 배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1부당 배달단가(1,8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배달부수를 곱하여 산정되는데, 원고는 신문배달원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한다.6) 신문배달원이 신문배달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우 배달원 스스로 대체자를 물색할 수도 있지만 원고에게 연락할 수도 있다. 원고는 이 경우 직접 배달하거나 다른 배달원으로 하여금 대신 배달하게 하고 배달하지 못한 부수만큼은 급여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배달구역 중 아파트 지역은 다른 배달원에 의한 대체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가락시장 지역은 배달구역이 넓고 주소·상호·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만으로 배달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달구역을 미리 숙지하지 못한 제3자에 의한 대체가 여의치 않다.7) 신문대금은 대부분 지로나 자동이체로 이 사건 신문보급소에 직접 납부되고, 고객이 신문을 배달받지 못하면 곧바로 이 사건 신문보급소로 연락하므로 신문배달원들이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8) 원고는 신문배달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성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이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문보급소에서 근무하는 신문배달원들은 원고가 정한 배달구역과 배달시간에 따라 출근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신문배달원들이 원고와 체결한 배달수수료 약정에는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원고는 일부 신문배달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신문 배달에 필요한 오토바이 등을 대여하면서 그 유류비 등을 부담한 점, ④ 원고는 신문배달원들에게 배달시간의 엄수 등 주의사항을 교육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신문배달원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신문배달을 마쳐야 하는 점, ⑤ 일부 배달구역의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기가 쉽지 않은 점, ⑥ 신문대금과 광고료 수입 등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고 신문배달원들은 원고로부터 배달 부수에 따른 일정액의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받는 점, ⑦ 원고가 신문배달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업무시간이 짧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 이거나 신문배달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문배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신문 배달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보험료징수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임금 총액 등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된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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