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39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57,226,840원의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51,135,640원의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4.자 52,493,55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2011. 12. 23.자 55,615,64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4.자 52,493,55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2011. 12. 23.자 55,615,64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57,226,840원의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부과처분, 51,135,640원의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하청업체로서 2003. 1. 1.부터 거제시 이하생략에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다가 2009. 10. 29.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같은 해 11. 1.부터 2010. 7.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였다.나. 피고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확정정산 특별감사 결과 소외 회사가 2008년, 2009년 국세청 임금신고와 대비하여 임금을 일부 누락하여 기납부한 산재 고용보험료와 재정산한 보험료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1. 12. 14.과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2008년도 및 2009년도 소외 회사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1, 2호증의 각 1, 2 참조, 이하 2008년도,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연도 (부과일)보험구분기납부 보험료 (원)부과된 보험료 (원)2008(2011. 12 .14)산재보험료257,887,320462,479,840고용보험료51,667,31092,656,830소계309,554,630555,136,6702009(2011. 12. 23.)산재보험료179,667,490263,257,480고용보험료60,652,93088,871,590소계240,320,420352,129,070합계549,875,050907,256,740다. 원고는 2012. 3. 8.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31.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434,561,110원으로,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262,988,52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8.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소외 회사는 ○○○○○○이나 ○○○○○○ 내 협력업체들과 재해발생 가능성에 있어 동일 위험권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외 회사는 건조된 선박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협력업체가 제작하여 운반해 준 선박블록을 전처리한 후 도장작업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박 전체가 아닌 선박블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선건조 및 수리업'보다 추락가능성 등 재해발생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1. 12. 14.과 같은 달 23일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가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마.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2012. 8. 29. 원고에게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315,114,16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230,803,130원이므로 2008년도 산재보험료 미납액이 57,226,840원(= 315,114,160원 - 257,887,32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미납액이 51,135,640원(= 230,803,130원 - 179,667,490원)임을 통지하였다(갑 5호증의 1, 2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라고 한다).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9. 3. 원고에게 납부를 독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8호증, 을 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동지,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사업장명 이 '소외 회사', 대표자 또는 사업주명이 '원고'로만 기재되어 있는 각 조사징수 통지서, 납입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법하다.2)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소외 회사일 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새로 징수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에 대한 산재 · 고용보험료 · 부과통지 · 처분인지 여부 갑 1, 2, 5,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와 2012. 8. 29.자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상 사업장명이 소외 회사, 사업주명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교부한 산재보험료 독촉고지서상 납부의무자가 ,소외 회사 대표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 및 갑 3, 4호증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1. 12. 15. 원고의 사업장에 출장을 나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사실상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와 원고가 연대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점, ②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가 자신에 대해 부과되었음을 전제로 그 위법함을 다투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 역시 같은 전제로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험료 부과의무가 있음을 주장한 점, ③ 이 사건 재결 역시 소외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보고 위 각 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에 관한 판단위 기초사실 및 갑 5,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결로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전부 취소된 후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2008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이 57,226,84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이 51,135,640원이라는 취지로 각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를 교부한 점, ② 위 각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하단에는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2012. 8.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실제 위 각 조사징수 통지서에는 납입고지서가 침부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의 통상적인 업무방식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부과 시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외에 납부내역과 납부기한, 납부방법을 별도로 특정한 납입고지서를 침부하여 제시하는 점, ④ 피고는, 위 각 통지서는 2011. 12. 14.자와 같은 달 23일자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상의 산재보험료가 감액되었음을 통지하는 의미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이 사건 재결로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감액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만약 새로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앞서 본 피고의 업무관행에 비추어 납입고지서라는 중요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는 외형상 처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에 흠이 있고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마.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 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 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참조).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확정보험료가 되어 사업주는 이를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신고 · 납부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제2항), 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피고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19조 제4항),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가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므로(제43조), 확정보험료의 신고 또는 징수 절차와는 무관하게 보험연도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보험관계 소멸 일이 경과함으로써 보험료는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원고가 개인사업을 개시한 2009. 11. 1. 이전인 2008. 12. 31. 이미 확정된 소외 회사의 2008년도 고용보험료와 2009. 10. 31. 확정된 소외 회사의 2009년도 고용보험료는 소외 회사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각 고용보험료를 원고가 승계하였거나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다만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을 양수 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납부의부를 함께 승계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점, ②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의뢰한 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바. 소결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는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며,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각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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