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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39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12. 27.부터 ○○○○에서 원목을 제재하여 건설용 목재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소외1은 2012. 2. 1. 직장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하였다.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6. 19.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2. 7. 12.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이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내용 등○○○○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원목투입 → 대차재단 → 빵재재단 → 갱립쇼우기계 투입 → 묶음 → 산적'의 공정을 거침으로써 원목을 제재하여 건설용 목재를 생산한다. 각 공정별로 기계의 전원조절이 가능하고, 기계 옆에 목재를 쌓아두는 방식으로 작업량 조절이 가능하다. 소외1은 30여년간 갱립쇼우기계 기사로 일하였다. 갱립쇼우기계 공정은 넓고 평평하게 재단되어 나온 목재를 그 기계에 투입하여 일정 규격의 각재로 제재하는 작업이다. ○○○○는 8자 목재 25%, 12자 목재 65% 등의 비율로 목재를 재단하는데, 8자 목재는 길이가 짧아 갱립쇼우기계에 투입하려면 12자 목재보다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 소외1은 사망 전날(2012. 1. 31.) 8자 목재로 작업을 하였다.(2) 소외1의 근로조건 및 시간5일제로 근무하고, 법정공휴일은 휴무이고, 정상근무시간은 08:00부터 16: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20부터 12:50까지이다. 사망 전 3개월 동안 근무일수, 잔업일수, 초과근무시간은 아래〈표1〉,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아래〈표2〉, ○○○○의 근로자수는 아래〈표3〉, 각 기재와 같다. 묶음 및 산적 공정 담당자가 결원되는 경우가 번번하였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 소외2이나 ○○○○의 운영자인 소외3가 작업을 도왔다. 소외1은 사망 전날 묶음 및 산적 공정 담당자를 구해왔다.〈표1〉 사망 전 3개월간 근무내역기간근무일수잔업일수초과근무시간2011. 11. 1. ~ 2011. 11. 30.21일14일38시간2011. 12. 1. ~ 2011. 12. 31.22일16일47시간2012. 1. 1. ~ 2012. 1. 31.20일12일35.5시간〈표2〉 사망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구분1.31.1.30.1.29.1.281.27.1.26.1.25.출근시간07:3907:41휴무07:3307:5507:55퇴근시간16:4916:4016:4516:3516:33〈표3〉 근로자수연월2000년2011년2012년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근로자수18명16명16명15명17명21명15명16명16명16명18명16명15명15명17명20명(3) 소외1의 평소 건강상태 및 관리30대 초반부터 매주 사회인 야구단에서 야구를 하였다. 2004. 6.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1. 12. 15.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콜레스테롤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고혈압 및 당뇨질환에 관한 지속적 진료권유, 현재 흡연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1은 1주일에 2회 정도(1회에 소주 1병) 마셨다.(4) 소외1의 사망 경위 등사장인 소외3는 2012. 1. 31. 8자 목재 재단 작업진행이 더디자, 소외1에게 먼저 야단을 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야단을 쳤다. 소외2은 같은 날 퇴근 후 소외1 위로하기 위하여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다. 소외1은 2012. 2. 1. 07:20경 직장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내원 당시 맥박 및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사인 '관상동맥질환의증', 선행사인 '당뇨, 고혈압'으로 밝혀졌다. 2012. 1. 31. 평균기온은 -3.4℃, 2012. 2. 1. 평균기온은 -10.70℃이었다.(5) 소외1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평소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비교적 단시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체검안서에서 추정한 관상동맥질환이 선행사인으로 추정되나, 시체부검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규명이 되지 않았다.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인과성 판단은 불가능하였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심장마비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감정의○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혈관수축에 의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혈압 상승은 심장기능을 악화시키거나 심혈관 질환(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기능을 항진시켜 혈압상승. 혈액점도증가 등에 의해 기여도가 크지는 않지만 심장기능이나 심혈관질한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외1의 스트레스 정도가 심혈관질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알 수 없다.○ 심장병에 대한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등)를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과로에 적응하는 정도가 다르고, 위험인자의 위험정도도 사람마다 달라 과로가 심장병 발생 혹은 악화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병의 발생 혹은 악화에 관여할 수는 있으나, 주요 위험인자가 아니고, 기여도가 낮은 위험인자이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업무내용 및 업무량 소외3의 질책, 직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증가, 초과근무시간 등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소외1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0여년간 갱립쇼우기계 기사로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외1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업무량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평소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사인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었음에도 흡연을 하고, 1주일에 2회 정도(1회에 소주 1병) 술을 마신 점, 사망 전날에도 술을 마신 점, 선행사인이 고혈압 및 당뇨병인데다가, 심장마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③ 사망 당일 기온 ; 전일보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외1의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감정의는 "추운 날씨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이나, 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일 뿐 사망 당일 추운 날씨가 소외1의 혈압을 상승시겼다는 소견이 아닌 점, 추운 날씨로 소외1의 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승하여 심장마비로 이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의학적 소견;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거나, 소외1의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될 만큼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한 의학적 소견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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