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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4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57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3,229,560원, 2010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4,275,370원의 부과처분과 2012.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6,983,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나.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할인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1만분의 45)을 적용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12. 7. 11. 비영리 법인인 원고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인 1만분의 65가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2009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3,229, 560원 및 2010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4, 275, 3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2. 7. 15. 같은 이유로 2011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6,983,3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병원의 이익을 구성원(주주 또는 사원 등)에게 배당하지 못하는 비영리 법인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할인된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하나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들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2) 중소기업기본법은 그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여기서 영리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비영리 법인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개별 거래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윤이 배당되지 않고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한 이는 종국적으로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윤이 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나 사원, 주주 등(법인사업자의 경우)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3) 한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별표 1]에서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분류부호 8511번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병원을 들고 있으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별표 1'에서는 분류부호 Q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개인사업자가 개설한 병원 등과 같이 영리성을 가지는 병원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이들 규정이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까지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4)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비하여 높은 고용보험료율을 납부하게 되기는 하지만, 고용보험료율의 책정은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인데,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안정을 증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료율 감경의 혜택을 부여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5)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50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영리의 추구가 금지되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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