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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2누487,2심-대법원,2012두273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3. 2.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 보육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아동을 들어 올려 차량에 승하차시키는 업무를 하다가 허리에 힘이 가해져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27.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2. 15.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약 두 달에 한 번 2주씩 15명 정도의 아동을 차량에 승·하차시켜서 아동의 등하원을 지도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보조대를 사용하지 아니한채 많은 인원의 아동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요추 부위에 부담이 발생하였고, 2011. 6. 17.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 만 3세 아동을 차량에 태우기 위하여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급격한 무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차량운전기사 2명, 교사 8명, 조리사 1명 등 13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만 2세의 아동(총 9명)의 보육을 담당하였는데, 통상 08:30경 출근하여 아동을 교실로 인솔한 후 일일보육계획안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15:30경부터는 주변 청소 등을 한 후, 18:00경 퇴근하였으며, 초과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다) 원고와 같은 보육교사들은 위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약 두 달에 한 번 2주씩 오전, 오후 각 1시간 30분 정도 차량을 이용하여 아동의 등하원을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에는 지도 대상 아동 10여 명을 들어 올려 차량에 승·하차시키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업무를 '등하원 지도 업무'라고 한다).(라) 원고는 2011. 3. 2.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2011. 4.경 2주 동안 등하원 지도 업무를 한 바 있고, 2011. 6. 17. 오전에 다시 원고의 차례가 되어 등하원 지도 업무를 맡아 아동의 승차를 지도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등하원 지도 업무를 맡지 아니하였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등(가) 원고의 키는 161cm, 몸무게는 49kg이다.(나) 원고는 2011. 1. 14. 및 같은 달 15. 아래허리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1. 6. 17. 요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엑스레이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좌골신 경통을 동반한 요통)을 진단받았으며, 2011. 6. 18.부터 2011. 11. 16.까지 10회에 걸쳐 허리뼈의 염좌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소견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은 추정하기 곤란하고, 그 이유는 첫 내원 시 사고 경위가 없는 것으로 환자가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비만, 생활습관, 자세, 재해 등 다양하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아동을 차에서 오르내리는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허리에 특별히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수행하였던 주된 업무는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야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 특정 신체 부위(허리) 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2) 원고가 지적하는 등·하원 지도 업무는 약 두 달에 한 번 2주씩, 하루 두 차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그 지도 대상 아동의 수가 10여 명에 불과한바(그중 보육교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승하차하는 아동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한 이래 2011. 4.경 2주 동안 등·하원 지도 업무를 맡았고, 그 후 적어도 45일 넘게 경과한 2011. 6. 17. 다시 원고의 순서가 되어 한 차례 등원 지도를 하였을 뿐이다.(3) 원고는 종전 직장인 '○○○○ 어린이집'에서 2010. 11. 26.(갑 제1호증의 2 기재 과거 직업력 란의 '2011. 11. 26.'은 오기로 보인다) 퇴사한 이후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하기 전인 2011. 1. 14. 및 같은 달 15. 아래허리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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