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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45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16. 산재보험료 3,901,970원의, 2012. 9. 5, 산재보험료 45,1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상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의 금액 및 처분일자는 처분서(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의 착오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 1.경부터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에서 수성 아크릴수지, 광촉매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4. 2. 근로자 소외1을 채용하였다.나. 위 소외1은 2012. 4. 9. 15:00경 지게집게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화물을 상차하던 중 지게집게가 작동하지 않아 화물차 위에서 지게집게를 손으로 만지다가 지게차 드럼리프트에 엄지손가락이 끼어 우측 무지 압궤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소외1에게 지급할 진료비 등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한 후,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외1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012. 8. 16. 3,901,970원을, 2012. 9. 5. 45,180원을 각 징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로자 소외1을 채용함으로써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2012. 4. 2.로부터 고용보험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14일 이내인 2012. 4. 10.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고용보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가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등에 관하여 피고가 당해 재해에 대해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역을 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4 내지 6호증[원고는 사업장실태조사서(을 제4호증),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가 피고 소속 직원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 2. 근로자 소외1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것과는 별도로 그 이전인 2012. 3. 19. 소외 근로자 소외2을 채용하여 근로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외 소외2을 채용한 2012. 3. 19.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게을리 하던 중 14일을 넘긴 2012. 4. 9.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98. 1. 1.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09. 1. 2. 대표이사 이외에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원고의 보험관계를 말소처리한 것은 업무 편의주의에 따른 실수로서 부당한 조치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되(제6조 제3항) 이러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제10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보험관계의 소멸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효력일이고, 원고가 2012. 3. 19. 이전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보험관계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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