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2012구합345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768,2심-대법원,2014두103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게 한 121,721,530원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는 교육사업(학교 특기적성교육 사업포함), 강사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수강학생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사(이하 원고 소속으로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시행하는 강사를 '강사'라고 한다)를 모집하여 개별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하도록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를 2011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임금을 원고의 임금총액 에서 누락시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2011. 11. 11. 원고에게 위 기간 강사의 임금을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계산한 산재보험료와 원고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 연체금을 합산한 121,721,5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수강학생 수 모집 실적에 근거한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강사를 모집하여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한 바 없고,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도 가하지 않으며 소모품 등 강의에 드는 비용을 강사들이 부담하고, 근로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없으며 원고가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하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교사 사이에는 실적에 근거한 수수료 지급을 기초로 하는 강사위촉 계약관계가 있을 뿐, 강사들이 원고의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강사들이 원고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만약 원고 소속 강사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보험기간인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위험인수를 하거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위 기간 스스로 원고 소속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보험료 지급청구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보험계약의 본질 및 쌍무계약 이행불능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은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2011. 11. 16.을 보험 가입일로 보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전 보험연도인 2010년을 제외한 2008년과 2009년의 보험료 등은 면제되어야 함에도 2008 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보험료를 모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 소속 강사들은 1개 팀에 여러 명(5명 이상)의 강사가 소속되어 있고, 학교별로 선임 또는 후임강사 2인 1조로 편성되어 있다.2) 원고는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실 강사에게 위촉계약에 근거하여 모집된 수강 학생 수 실적에 따라 기본수수료, 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 기여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지급 하였다. 원고가 강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원고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원고가 지급한 강사료 및 수강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수수료 산정 기준〉1. 기본수수료: 방과 후 수강학생 수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00만 원부터 160만원 까지 다양함2. 성과수수료: 각 학교별 수강학생 정원을 초과 모집한 인원에 대하여 선임강사의 경우 초과모집 1 명당 6,000원, 후임강사의 경우 초과모집 1 명당 3,000원3. 기여수수료: 수강인원이 350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10만 원, 400명을 초과할 경우 15만 원, 450명을 초과할 경우 20만 원, 500명을 초과할 경우 30만 원을 지급4. 어머니 반: 수강료의 50%를 수수료로 지급5. 관리수수료: 팀장 강사에게 월 20만 원 지급6. 격려금: 강사들의 잦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 계약 유도를 위해 1년 초과 시 120만 원 지급〈강사료 및 수강료의 내역〉구분2008년2009년2010년강사료(컴퓨터)960,757,9001,432,472,6771,631 ,720,362강사료(영어)-296,553,003266,183,969지급수수료55,038,641256,173,416474,456,3003) 원고와 ○○ 초등학교 사이에 체결된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9조(강사의 선임 및 교체 요구권)① 원고가 강사를 선임할 때에는 초등학교가 제안 요청서에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되, 초등학교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파견하여야 한다.② 원고는 강사를 파견할 때에나 강사를 교체할 때에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초등학교는 파견된 강사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손실이 미쳤다고 판단되거나 강사의 성행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강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와 원고는 협의하여 조정한다.제10조(수강료)수강료는 학생 1인당 매월 29,000원으로 하되 수익 자부담으로 한다.4) 한편 원고와 강사 중 1인 사이에 체결된 사업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와 강사 소외1(선임강사)2. 계약사항가) 계약 내용계약 내용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강사업무 수행계약기간2011. 6. 1. ~ 2012. 5. 31.(1년)업무장소○○○○초등학교수수료수수료항목세부내역 및 지급방법기타기본수수료매월 1,550,000원 지급1 개월 만근기준, 세전금액성과 수수료분기(3개월) 단위로 기준대비 초과 매출액의 15% 지급실적인원- 기준인원, 세전금액기여수수료1. 강사 2명이 수강인원 400명 이상 관리 시 : 선임강사에게 월 10만 원 지급2. 강사 1 명이 수강인원 250명 이상 관리 시 : 선임강사에게 월 20만 원 지급세전금액관리 수수료강사관리(팀장) 임무수행 시 월 20만 원 지급세전금액격려금선임강사로 1년(12개월) 이상 업무 수행 시 익월에 120만 원 지급1년 단위로 격려금 지급, 세전 금액(1) 기본수수료는 최초(재) 계약 시 회사가 결정하여 제시한다.단,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업무장소(근무학교) 변경, 처우개선(후임강사가 선임강사 업무수행 시), 기타 회사가 정한 수수료 조정사유 발생 시에는 중간에 조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2) 성과수수료는 분기(3개월) 만근 시에만 적용한다.(3) 격려금은 선임강사 업무수행 1년 만근 시에만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지급한다.단, 해지 시 해지의 사를 최소 1달(30일) 전에 계약해지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통보(담당실장 접수)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에 금전적 손실(회원감소)발생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4) 1년 만근 시 13개월 차부터 기본수수료를 5만 원 인상(호봉)하여 지급한다.나) 계약관계 유지 관련계약기간은 상기와 같이 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 중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1) 업무장소(근무학교)와 회사의 계약관계 종료 시단, 타학교로 이동하여 연속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시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계약 기간까지 지속한다.(2) 사업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부득이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을 시단, 강사를 모집하여 배정함을 고려하여 최소 1달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3) 사업자가 교육자로서 자질 부족 시- 강의 및 수강생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수강생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3회 이상 언행 및 복장 개선을 요구함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수강생을 체벌(구타, 언어폭력, 벌 세우기 등)할 경우- 강사 교육 및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학교장이 강사 자질을 문제 삼아 강사교체를 요청할 경우(4) 사업자의 근태사항 불량 시- 월 2회(연 누적 3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 내용 미수행(결근)할 경우- 월 2회(연 누적 3회) 이상 업무시간에 무단으로 업무장소(근무학교)를 이탈한 경우- 월 3회(연 누적 6회) 이상 업무(출/퇴근) 시간을 미준수할 경우원고와 강사 소외4(후임강사)2. 계약사항가) 계약 내용계약 내용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강사업무 수행계약기간2011. 6. 1. ~ 2012. 5. 31.(1년)업무장소○○○○초등학교수수료수수료항목세부내역 및 지급방법기타기본수수료매월 1,000,000원 지급1 개월 만근기준, 세전금액성과 수수료분기(3개월) 단위로 기준대비 초과 매출액의 10% 지급실적인원- 기준인원, 세전금액※ 이하의 계약 내용은 위 소외1과의 계약 내용 중 가) 계약 내용 (3)이 삭제되고, (4)가 (3)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5) 원고의 이사 소외3이 2011. 10. 27.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근무시간방과 후 교사는 회사에서 학교 측과 체결한 방과 후 학교 운영시간에 따라 각 초등학교 교장이 정한 수업 시간에 맞춰 강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방과 후 교사의 출퇴근 시간은 학교지정 시간에 맞춰져 있음.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임2. 근무장소방과 후 교사 계약 시에 정한 학교에 배치받아 근무함. 본사는 방과 후 교사는 보통 학교방과 후 학교가 폐쇄되면 책임을 지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 보통 다른 학교를 근무지로 하여 재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4. 강의교재 선택 및 강의방법교육내용은 원고가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하여 월간,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교측에 제출하고, 그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강사들이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어 있음 - 강의교재는 회사에서 일괄구매해서 수강생은 유상으로, 강사들은 무상으로 지급함5. 교육훈련방과 후 교사를 대상으로 원고가 실시하는 강의 종료 전후 부정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회의가 있는데 학생지도 및 강의 기법 등에 관한 것이거나 수강인원확인 차원에서 하는것이고, 회사 정직원(실장) 1인당 지정된 25개 학교 관리 순번대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회의또는 교육을 진행하고 1년 1~2차례 외부강사 초빙 및 강의장을 대관해서 강사들을 모두소집하여 학생지도, 인성, 예절 및 강의기법을 강의함6. 업무의 대체성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측에 알릴 경우의 결강(휴강) 시에는 정직원들이 강사출신 이기에 대체 투입되거나(극히 드묾) 학교의 다른 강사들이 대체투입되어 강의를 진행함. 학교 측에 보통 강사가 2명 이상(학교 측에서 요구)으로서 선임, 후임강사로 지정되어 대체강사를 하게 됨7. 비품 등 비용강의에 필요한 비춤은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량 구매하여 지급하거나 강사가 별도로 구입한 비품값은 회사 측에서 지급함. 음료수 및 식대 등의 비용등도 청구하면 지급함8. 근무태도 관리 및 제재 여부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강사자질이 학교 측에서 불만족된 강사는 학교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회사 측은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음9.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 여부취업규칙 등 사규는 별도로 없고, “방과 후 학교 운영 계약서"에 구속되어 근무하게 됨. 위운영계약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표준계약서로서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학교도 대동소이하게 계약을 함10. 강의 외에 회사 지시업무 유무원고가 강의 외에 별도로 지 시하는 것은 없음11.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내국인 강사들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방과 후 강사료 총수입의 3%를 소득세로 납부함6) 한편 원고는 강사를 채용하면서 특이사항으로 출근 시간을 별도로(오후 12시 ~ 12 시 30분) 정하여 채용하거나, 강사 대기실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강사를 위해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속 강사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근무에 충실하도록 당부하거나 주거지 인근 학교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한 사실이 있다.7) 원고 소속 강사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하기 어려운 경우 원고에게 대체강의를 신청하거나 개인적으로 대체강사를 구해 수업하도록 하였다(다만 학교 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는 경우 강사들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다).8) 원고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의 증정용 교재를 강사들에게 배부하였다.9) 한편 원고 소속 강사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다.10) 원고 컴퓨터교실은 2010. 2. 5. 1/4분기 모집분석회의, 2010. 5. 4. 2/4분기 모집 분석회의, 2010. 8. 9. 3/4분기 모집분석회의, 2010. 10. 22. 4/4분기 모집분석회의, 2010.3. 5., 2010. 6. 4., 2010. 9. 3., 2010. 11. 1. 각 선임, 후임강사 대상 컴퓨터 강사교육 등을 개최하였고, 방명록에 출석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불참한 강사들에 대하여 별도로 제재가 가해진 적은 없다.11) 또한, 원고 소속 강사 중 상당수(26명)는 방과 후 보습학원, 영어학원 등에서 학원강사 활동을 하는 등 겸업을 하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 갑제5, 6호증, 제10 내지 17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강사가 원고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 제2호)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법 역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 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원고 소속 강사는 1개월 근무 기준으로 회사가 결정하여 제시하는 기본수수료를 받고, 1년 근무 시 13개월 차부터 기본수수료가 5만 원 인상되는데, 이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연차에 따라 고정급이 상승하는 호봉제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보 인다(원고와 강사 사이에 체결된 사업자 계약서에도 호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선임강사로 1년 이상 업무수행 시 다음 달에 12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선임강사라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볼 여지도 있다.② 위와 같은 기본수수료, 격려금 외에 수강생 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성과 수수료, 기여수수료 등은 학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수(인센티브)로 볼 여지도 있다.③ 원고와 강사 사이에 체결된 사업자 계약서에 따르면 강사는 원고에게 채용될 당시 업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소속 강사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은 학교지정시간에 따라 정해지 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원고는 강의 및 수강생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수강생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이거나 강사에게 3회 이상 언행 및 복장 개선을 요구함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또는 학교장 이 강사 자질을 문제 삼아 강사교체를 요청할 경우 등 강사에게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취업규칙이 없음에도,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강사들에게 일정한 지휘감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⑤ 또한, 원고는 강사들을 근무태도 불량으로 제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강사가 월 2회(연 누적 3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 내용 미수행(결근)할 경우, 월 2회(연 누적 3회) 이상 업무시간에 무단으로 업무장소(근무학교)를 이탈한 경우, 월 3회(연 누적 6회) 이상 업무(출/퇴근) 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근무태도가 불량한 강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사 소외3은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강사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여 학교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 측은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다).⑥ 원고는 강사들이 원고가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강사 사이에 체결된 사업자 계약서에 따르면 강사가 교육 및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원고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므로 소속 강사들은 교육 및 회의에 참석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강사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는 이상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강사를 제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사의 신분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⑦ 원고 이사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교육내용은 원고가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 하여 월간,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고, 그 강의 계획서를 바탕 으로 강사들이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강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⑧ 원고는 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학교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선임하여 파견해야 하고, 학교가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협의하여 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강사의 근무 관계에 일정 정도 관여할 수밖에 없어보인다.⑨ 또한, 증인 소외2은 전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소외1은 정식직원이 되어 컴퓨터 사업부 교육운영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소외1은 "학생 모집을 위해서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게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교사들이 재량에 따라 만들고 게시한다."라고 진술하나, 안내문 및 포스터 제작 등 원어민 영어교실 행정업무를 원고 본사에서 지원한 정황이 존재하는 등 그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강사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2) 이 사건 처분이 보험계약의 본질 및 쌍무계약의 법리에 반하는지 여부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 산재보험법 제5조 본문).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같은 조 제2호에 의하면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 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이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회보험과 책임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가입되고, 법령에서 정한 시점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라) 위와 같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의 책임보험이 가지는 특성, 즉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대립하는 쌍무계약적 특성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마)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보험가입자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강제가입됨으로써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상법상 책임보험과 같이 보험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고 보험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자가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상법 제656조).바)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나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속 강사 사이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이미 위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2011. 11. 16.이 보험 가입일로 서 같은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사) 이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상법상 책임보험의 보험관계와 동일하게 구성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보험료 면제 주장에 관하여가) 보험료징수법에서 일정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현실성 있는 보험관리로 보험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나)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은 2006. 12. 28. 보험료징수법이 법률 제811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신설 당시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부칙 제5조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보험료징수법이 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면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정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 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료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등이 면제된다.라)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은 보험관계 성립일과 성립신고를 한 경우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2011. 11. 16.에 비로소 원고가 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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