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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2012구합347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100% 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3. 4.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근무하였고, 1984. 5. 10. 진폐정밀진단을 한 결과 진폐병형 2/2로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0년 9월경 ○○산재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재요양을 실시하였다.나. 망인은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8차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판정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장해등급 등2000. 6. 30.제11급(병형 4A, 합병증 -, 심폐F0)2003. 4. 18.제11급(병형 4A, 합병증 bu, 심폐F0)2005. 8. 5.제5급(병형 4A, 합병증 -, 심폐 F1)2009. 7. 6.제9급(병형 1/2, 합병증 pt, 심폐 F1)다. 망인은 2011. 10. 16. 진폐증에 의한 폐암 등이 발병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1일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는 2012. 3.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4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는 2010. 11. 2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당시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2009. 7. 6. 진폐정밀진단 당시 망인에게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위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305호,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당시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가 아니라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62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유족 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제91조의4를 신설하여, 진폐의 경우 기존의 유족급여로서 인정되던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족보상연금만 지급하도록 하고, 진폐유족연금의 액수도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다만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62조 등에 따라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2)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 4, 5항,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된 근로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피고가 자문의사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급받기로 결정된 요양급여 내지 재요양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2009. 7. 6. 진폐정 밀진단을 받은 이후로 위 법 시행일인 2010. 11. 21.까지 피고로부터 요양 또는 재요양 결정을 받아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4년 10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진폐증으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요양 및 재요양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와 같은 진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망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 법 시행 전에 진폐합병증 진단을 받는 등 추가로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2009년 진폐정밀진단결과에 '합병증 pt'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 그 당시 망인에게 폐결핵 등 요양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진폐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4) 따라서 망인은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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