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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취소

2012구합34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주 동구 제봉로이하생략(학동, ○○○종합상가) 소재 '○○'의 명의사업주이고, 또한 원고의 처 소외1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광주 동구 충장로 이하생략 소재 '○○기업'의 실제 사업주이다.나.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원고가 2012. 2. 22.부로 소외 소외2을 ○○에 채용하여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파견해오던 중 같은 달 25.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주체가 ○○이 아닌 ○○기업으로 확인되므로 소외2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기업이라는【이유】로 2012. 4. 16. 원고의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업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을 하도급받은 ○○의 사업주로서 소외2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했던 것으로 소외2은 ○○ 소속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소외2을 ○○기업 소속 근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산업은 2011. 12. 12.경 ○○기업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작업에 투입해왔고, 용역대금도 ○○기업에 지급하였으며, ○○과는 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2) 그런데 원고는 그간 근로자들과 사이에 ○○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소외 소외3도 2012. 2. 2. ○○ 명의로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산업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었다.3) 원고는 2012. 2. 21. 소외2과 사이에 ○○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부터 소외2을 ○○산업에 파견하였다.4) 소외2은 2012. 2. 25. 15:00경 ○○산업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1 내지 5 수지 압궤절단상을 입었다.5)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이 2012. 2. 22. ○○산업과 사이에 구두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2을 채용하여 ○○산업에 투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실태조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6) 또한 원고는 2012. 3. 14.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 중순경 ○○산업의 소외4 부장과 사이에 위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를 ○○기업에서 ○○으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7) ○○은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무렵 소외2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신고도 함께 하였다.8) ○○기업은 ○○과 사이에 ○○기업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한 ○○ 소속 근로자의 채용, 안전교육, 출퇴근, 임금지급, 질병·재해환자 발생시 구호, 4대 보험 가입구지 관리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이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2을 ○○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외2 이전에 ○○산업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기업 소속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기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명의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후 소외2과 ○○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해 소외2이 ○○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기업에서 ○○산업에 인력을 공급해오던 것을 ○○이 하도급받아 소외2을 채용하였다는 것인데, ○○과 ○○기업 사이에 체결되 었다는 위 하도급계약의 일시,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원고가 종전에 피고에게 했던 진술, 즉 원고가 ○○산업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를 ○○기업에서 ○○으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것과도 상반되므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기업으로부터 인력공급계약을 하도급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소외2을 채용할 당시 ○○산업에 파견되어 있던 ○○기업 소속 ○○○도 ○○ 소속으로 변경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확인서(갑 제5호증)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간이문서로서 ○○기업의 실제 사업주인 원고가 작성하였을 것이고 소외2의 재해발생 이후에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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