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479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4. 11.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19.부터 수원시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라 한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고, 2012. 6. 10.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3, 14호증(갑 1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1조에 의하면 장의비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그런데 갑 13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30. 피고에게 유족급여만을 청구하였을 뿐 장의비는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 처리 결과 알림은 원고의 위 2012. 7. 30.자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답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2012. 8. 24.자 '민원서류 처리 결과 알림'을 장의비 부지급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뚜렷한 질병 없이 급식소에서 20개월가량 근무해오다 2012. 3. 14. 급식소에서 넘어지는 부상을 입고 정형외과에서 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근무를 계속하였다.(2) 망인은 2012. 5. 14.부터 담당업무가 설거지 업무에서 국조리 업무로 변경되어 3,400명분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국 조리를 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3) 조리실무사 1인당 적정 학생수가 100명임에도 ○○○○ 조리실무사 22명은 ○○○○와 ○○남자고등학교(이하 '○○남고'라 한다)의 학생 총 3,302명의 급식을 담당하였고, ○○○○와 ○○남고의 급식을 같이 하는 관계로 11:30경 1차 배식을 하고, 12:30경 2차 배식을 해야했는데, 망인은 부상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4)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 조리실무사들은 병가나 월차휴가를 내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안고 근무하였고,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 및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감독자 및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가) ○○○○ 조리실무사의 총원은 2012년 1, 2월에 23명, 2012년 3, 4, 5월에 22명이었다. 조리실무사들은 근무조를 밥조, 국조, 주찬조, 부찬조, 1층 세정조, 2층 세정조로 나누어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2012년 3월까지 2층 세정조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4월부터 국조로 바뀌었다.(나) 조리실무사들은 ○○여고 및 ○○남고 학생을 위한 3,200인분 내외의 식사준비를 담당하였고, 학부모 10여명 정도가 도우미로 같이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국조에서 국에 사용하는 재료를 썰거나 행구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2) 망인의 근로시간(가) 망인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부터 17:00까지이고(토요일은 자율근무로 월 1~2회 근무하였다), 망인의 휴게시간은 14:30부터 15:30까지인데, 통상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나) 2012년 5월 중 망인의 근무일, 퇴근시간, 연장 또는 휴일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근무일(총 16일)47. ~11.12.14.16. ~ 18.21. ~ 24.25.퇴근시간17:00경19:00경14:00경17:00경19:00경19:00경17:00경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총 29시간)0시간각 2시간5시간0시간각 2시간각 2시간0시간(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1. 11. 26. 건강검진 결과 '정상 B: 콜레스테롤 관리, 빈혈관리'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다.(다) 망인은 2012. 3. 14. 미끄러지며 넘어져 정형외과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12. 5. 28. 석가탄신일에 친구와 함께 사찰을 방문하였다가 식당에서 술 3잔을 마신 후 뇌실질내 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6. 10.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 12호증, 을 2, 5 내지 7호증(갑 2 내지 4, 6, 7, 11, 12호증 6, 7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0. 7. 19.부터 1년 10개월 이상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고, 2012년 4월부터 국조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망인의 업무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업무 자체를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2012. 3. 14. 부상을 입어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2012년 5월 중 근무일수가 16일에 불과한 점, ④ 망인이 2012. 5. 26.부터 근무를 하지 않아 뇌실질내 출혈로 쓰러진 2012. 5. 28.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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