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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12구합356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900,2심-대법원,2014두8155,3심【주문】1.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2. 1.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8. 20.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서울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10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하생략 경비실(이하 '이 사건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1. 30. 01:20경 이 사건 경비실에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경비실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6. '망인은 전열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이 확인되어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휴게시간에 취침하던 중 경비실에 비치된 전열기가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질식사하였는바, 망인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2009. 3. 25. 이 사건 아파트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비용역계약서에는 '소외 회사 소속 경비원의 근무형태는 격일 근무제(07:00부터 익일 07:00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중석식 각 1.5시간씩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나) 망인은 2010. 8. 20.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형태는 07:00에 출근하고 다음날 07:00에 퇴근하는 격일 근무제이다.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에는 2개의 경비실(AB라인)이 있으나, 각 동에 매일 1명의 경비원이 근무하면서 매시간마다 순찰표에 순찰시간 등을 기록하고, 근무시간 중 00:00부터 04:30까지는 3개 동(1017동 1018동, 1019동)의 경비원이 1시간 30분씩 교대로 3개 동 전체를 순찰하며 나머지 2명은 3시간씩 휴식하였으며, 망인은 03:00부터 04:30까지 순찰을 담당하였다. 한편 경비원의 휴게장소는 관리사무소 옆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경비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경비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라) 소외 회사는 경비원들에게 전기스토브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경비원들이 경비실에서 전기스토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비원들은 겨울철이나 야간에 기존에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재활용품으로 버려진 전기스토브를 사용하였다.마) 이 사건 경비실은 이 사건 아파트 1018동 1층 내부에 있고, 면적이 약 6.1m(경비실 안쪽에 있는 화장실 포함) 정도로 협소하고 자연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구조이다.2)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인 2010. 11. 29.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하여 이 사건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경비실 내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같은 날 21:30경부터 경비실 책상 밑에 담요를 펼쳐놓고 취침하였다.나) 이 사건 경비실 내부 출입문 근처에서 2010. 11. 30. 01:18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이 사건 경비실 앞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정지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다) 이 사건 아파트 1018동 앞 도로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소외2는 2010. 11. 30. 01:22경 이 사건 경비실에서 검은 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고, ○○소방서 소방대는 같은 날 01:25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이 사건 경비실 내부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다. ○○소방서 소방대는 같은 날 01:28경 화재진압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경비실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나타났다.마) 한편 ○○소방서장은 2010. 12. 14.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관리 담당자인 소외3에게 ①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불량으로 인한 미작동으로 화재 조치 및 피난유도 곤란, ② 옥내 소화전 내 관창이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지 않고 경비실에 설치되어 기능이 불량, ③ 소방계획의 미흡으로 화재 발생 후 비상연락망 가동이 적절하지 못함' 등의 사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3) ○○소방서장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경비실은 내부에 냉장고와 책상 등이 놓여 있어 2개 대가 들어가 작업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6㎡)이며 현장 도착시에는 심하게 농연이 분출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아 화재는 최성기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또한, 이 사건 경비실 앞에 설치된 CCTV를 판독한 결과 01:18경에 발화된 것으로 보아 신고가 접수 된 01:22경에는 경비실 내부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보여짐.○ 이 사건 출입문의 하단부가 소실된 형태로 발견되고, 출입문 하단부에서 V 패턴이 보이는바 이곳이 발화지점으로 판단되며, 연소방향은 경비실에서 발화되어 화장실 쪽으로 연소된 흔적이 있으며, 경비실 내부도 출입문 부근에서 책상이 놓여 있는 방향으로 연소가 진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사망자의 형태 및 경로: 발견 당시 망인은 변기통 앞에 쭈그리고 앉아 왼손을 변기통 위에 살짝 올려놓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앉아 있는 형태가 연기를 피해 구석으로 대피해 있는 모습의 형태를 보이는바 출입문 부근에서 급격한 화염이 발생하자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대피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현장조사 결과- 발화 요인: 원인 미상- 최초 착화물: 출입문 부근에 있는 전기스토브 등으로 추정- 연소 확대물 의자 등 기타 집기류- 연소확대사유: 화재발견 지연에 따른 급격한 연소[인정 근거] 갑 제3, 5, 6, 7, 1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① 망인은 휴게시간 중에 이 사건 경비실에서 취침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야간(00:00부터 04:30까지)에는 3개 동의 경비원이 1시간 30분씩 교대로 3개 동 전체를 순찰하며 나머지 2명은 3시간씩 휴식을 취하는 점, 1명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나머지 2명이 3개 동 전체를 순찰하므로 경비원들은 야간 휴게시간에는 주로 경비실 내에서 취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야간 휴게시간 동안에 이 사건 경비실에서 취침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 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② ○○소방서장의 화재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요인은 '원인 미상'이고, 최초 착화물은 '출입문 부근에 있는 전기스토브 등으로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바, 망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③ 오히려 소외 회사는 장소가 협소하고 자연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구조인 이 사건 경비실에서 경비원들이 전기스토브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경비실 앞에 설치된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 발견이 지연되었고, 소방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관리 담당자는 위와 같은 방화관리업무 소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④ 비록 망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경비실 출입문 부근이고, 경비실 출입문 부근에서 경비실 내 화장실 쪽으로 연소가 진행되었으며, 망인은 화장실 변기통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바, 출입문 부근에서 급격한 화염이 발생하자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대피한 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 발견이 지연되어 119신고 당시 이미 경비실 내부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휴게시간에 취침하다가 갑자기 출입문 근처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망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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