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57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8. 1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24.부터 2011. 3. 22.까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이하생략에 있는 ○○○○ 4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하수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일당 11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조적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1. 4. 10. 이 사건 현장 옆 ○○○○ 이하생략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2.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나 환경변화 등이 없었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특정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건설이 2010년 12월경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망인 가정의 경제 상황에 타격이 있었고 망인이 조적공 팀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조적공들이 망인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아파트 외벽 고령토 시공 과정에서 사실상 망인의 지시를 받는 인부가 앵글을 넣지 않은 채 시공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망인은 부실시공 에 대한 책임추궁을 두려워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병원을 내원 하여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 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 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 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다. 판단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여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고, 자살자가 처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자살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을 제2, 3, 5,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건설과 사이에 2010. 3. 24.부터 2011. 3. 31.까지 조적공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3. 22.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 망인은 그로부터 약 20일가량 지나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퇴사 및 사망 시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현장에서의 망인의 업무 자체가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2010년 12월분 임금의 절반인 143만 원, 2011년 1월 내지 3월분 임금 합계 616만 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임금은 하청업체가 해당 월 말경까지 근로자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하여 ○○건설에 청구하고, ○○건설이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달 말경 하청업체에 송금하면, 하청업체가 그 다음 달 초에 각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형태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2010년 12월 및 2011년 1, 2월분 임금은 ○○건설 내부적으로 투입된 조적공 미장공의 임금과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의 액수가 맞지 않아 정산과정에서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어서 망인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기약 없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망인이 2011. 4. 위경 ○○건설에 임금이 언제쯤 지급되는지 문의하였을 때, ○○건설측은 같은 달 11일경까지 입금하겠다고 답 변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 대부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고, 실제로 2011. 4. 11. 망인의 2011년 2월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건설의 임금지급 지연이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평균적인 근로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3) 망인이 조적공 팀장 임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소외2 반장이 조적공사 담당인부들을 모집하고 ○○건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망인은 소외2 반장이 데려온 인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망인이 이 사건 현장인부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법률적 또는 도의적 책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망인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만한 요인으로 보이지 않는다.4) 사실상 망인의 감독을 받는 인부가 이 사건 현장의 외벽 고령토 시공 당시 앵글을 넣지 아니하는 시공상 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벽 고령토 시공은 망인이 담당한 조적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적공 팀장 임무를 수행한 망인의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공상 하자에 관하여 망인이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5) 망인이 2011년 3월경 ○○○○의원에 내원하여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을 보인다는 등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의원이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고 그 증상의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진료내역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그러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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