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5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0. 10.부터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배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2. 2. 29. 08:20경 군산시 비응도동 이하생략에 있는 ○○중공업 ○○조선소도크 동편 PE장 인근에서 용접기 이동을 위해 케이블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10경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급사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6.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용접기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점, 망인은 ○○조선소 선장과 선장1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반장으로서의 업무 외 경력이 일천한 작업반원들의 현장 업무까지 도맡아 하였고, 망인의 사망 직전 작업반원 2명이 정년퇴직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일부 반원들은 망인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망인은 공기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던 점, 망인이 쓰러질 당시의 날씨가 상당히 추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1985. 10. 10. ○○중공업에 입사하여 ○○조선소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사망하기 약3년 전에 ○○조선소로 발령받아 ○○○○○ 선장과 선장1반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인데, ○○조선소에서는 망인과 같이 4급 이상의 직원의 경우 17:00부터 18:00까지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 선장과 선장1반은 2인 1조로 5개 조가 편성되어 있어 반원이 총 10명이고, 망인은 위 5개 조를 관리하면서 반원 지휘·관리, 근태관리, 작업공정관리, 공정작업 지원, 작업보고서 작성, 소요자재 구매요청, 검수작업 등의 업무를 평소수행하여 왔고, 생산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1일 5시간 가량 생산현장에서 반원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였다. 한편 2011. 12. 31. 선장1반 반원 중 2명이 정년퇴직하여 반원이 8명으로 정원에 비하여 부족하게 되었는데, 망인의 사망시까지 반원이 증원되지는 않았다.라) 2011. 1.부터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2012. 2.까지 망인의 월별 연장근로 현황 및 사망 전 1주 동안(2012. 2. 23. ~ 2012. 2. 29.) 망인의 근로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1. 1.부터 2012. 기까지 월별 연장근로현황(유휴근로 토요일 근무, 주휴근로 : 일요일 근무)구분11. 1.2.3.4.5.6.7.8.9.10.11.12.12. 1.2.고정연장1915212018181613171921201521평일연장4215주휴근로8유휴근로36161683232881624242424합계5535372850502621404321594745- 사망 전 1 주간 근로현황구분2. 23.(목)2. 24.(금)2. 25.(토)2. 26.(일)2. 27.(월)2. 28.(화)2. 29.(수)출근시간08:0008:00휴무휴무08:0008:00사망일퇴근시간18:0018:0018:0018:00작업내용작업감독 반원관리작업감독 반원관리작업감독 반원관리작업감독 반원관리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2. 2. 29. 08:20경 ○○조선소 도크 동편 PE장 인근에서 용접기를 옮기기 위해 지름 15~20mm, 길이 약 20m에 이르는 용접기 케이블을 감아서 정리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근처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카크레인 기사 소외2가 이를 발견하여 ○○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한편 군산 지역의 2012. 2. 29. 평균기온은 3.7℃, 최고기온은 10.6℃, 최저기온은 -2.0℃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과거 병력 등망인은 사망 당시 만 57세로 2010. 5. 13. 실시된 건강김진 당시 총콜레스테롤 303mg/dL(정상수치 : 128-260), 트리글리세라이드 845mg/dL(정상수치 : 42-200)로 나타나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받았고, 이에 ○○중공업으로부터 2010. 8. 12. 자로 야간·휴일근무제한 조치를 받았다가 2011. 4. 1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24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98mg/dL로 측정된 이후 2011. 7. 20. 위 근무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중공업 ○○조선소에서 작성한 망인에 대한 THP 개인건강카드에 의하면, 망인은 1주에 1회당 막걸리 2병을 2~3회 가량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2007. 3.경 이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상에는 망인이 2010. 11. 11.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의료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제외하고는 심장질환이나 망인의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진료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4)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소견- 양측 안검결막과 심외막 등에서 다수의 일혈점이 보이고, 심혈이 암적색을 띄면서 유동성이며, 각 내부실질장기의 울혈 소견이 보이는 등 급성사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된다.- 심비대 소견과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는 바, 허혈성심질환의 소견이 인정된다.- 그 밖에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약독물 및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특기할 병변이나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인성급사(일면 심장성 돌연사)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부검감정서 결과에 의하면 심비대 및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소견, 허혈성심질환의 소견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내인성급사가 사망원인으로 인정되는데, 최근 업무량이나 작업 환경의 변화가 기존 질환에 악영향을 끼칠 만큼 뚜렷하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다) 의학적 지식- 심관상동맥경화는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형성된 경화성 병변으로 이에 의해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심장에 적절한 혈액공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이며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심장의 관상동맥경화는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라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에 걸쳐 진행되는 질환이며,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과정은 최근의 스트레스 혹은 식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고연령, 남성성, 가족력, 유전적 요인,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그 주된 원인이다.- 관상동맥경화가 심근경색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작업이나 업무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증상 또한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관상동맥경화는 대부분의 경우 심근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함으로 인해 심근경색증을 비롯한 허혈성 심근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외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을 야기할 수 있고, 드물게 심장성 돌연사를 야기하여 급격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0, 11,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중인 소외3,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당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서 비롯된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인성급사로 사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심관상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연령,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사망 당시 망인은 만 57세로서 고연령에 해당하고, 2010. 5. 13.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이상 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받았으며, 2010. 11. 11.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② 망인은 ○○○○○ 선장과 선장1반 반장으로 평소 반원 지휘·관리, 근태관리, 작업공정관리, 공정작업 지원, 작업보고서 작성, 소요자 재 구매요청, 검수작업 등의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 전에 반원 2명의 결원이 생겼고, 일부 반원과 관계가 좋지 않아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하던 위와 같은 업무 자체가 망인의 신체가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하다거나 극심한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생산 현장에서 반원들에게 업무지시 지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 반원들과 함께 생산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중기가 없는 점, ④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정리하던 용접기 케이블이 다소 무겁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는 선장반 근무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으로 보이고, 위 작업을 하던 중 날씨가 다소 추웠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추위에 노출된 채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은 ○○중공업으로부터 야간 휴일근무제한 조치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2010년 건강검진 결과 망인에 대하여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나타남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중공업에서 자체적으로 취한 것으로, 2011년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됨에 따라 위 근무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⑥ 망인은 사망 이전 일주일 중 2일간 휴무하였고, 고정연장근로시간 외에는 연장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바, 망인의 사망일 무렵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종전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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