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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61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3. 6.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9. 1.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남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8.부터는 ○○○지점에서 소호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7. 18.(월) 19:00경 퇴근하고 고객과 저녁 식사를 한 후 21:00경 집 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가 2011. 7. 19.(화) 00:45경 대변을 보던 중 갑자기 뒷목이 터질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두통이 발생하여 같은 날 01:45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9. 9. 13:28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기관부전(간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쇼크', 선행사인은 '폐렴, 편도 주위 농양'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원고1은 2012. 7. 1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7.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망인의 자녀이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 원고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도 위 부지급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2011. 2. 8. ○○○지점 소호영업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영업실적달성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F1(포뮬러 원) 대회 지급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거미막하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회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1.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2. 1.부터 전남지역본부에서 검사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2. 8.부터는 ○○○지점에서 소호영업팀장으로 근무 하였다.나) 망인이 전남지역본부에서 담당한 검사역 업무는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업무 상 문제점을 발견하여 사후에 지시감독하는 업무인 반면, ○○○지점에서 담당한 소호 영업팀장 업무는 여신, 외환, 퇴직연금, 채권관리, 카드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로서 주로 영업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업무이다.다) 망인은 평소 07:30경 출근하여 19:30경 퇴근하였고, 1주일에 1회 정도 퇴근 한 이후 영업활동을 위하여 고객들을 만나 술을 마셨으며, 술을 마신 경우에는 평균 22:00경 귀가하였다.라) 망인은 ○○○지점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하여 고객들을 만나고 신용카드 가입 권유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지점의 영업실적은 망인이 근무하기 전에는 하위권이었으나, 망인이 근무한 이후에는 영업실적이 꾸준히 상승하였다.마) 소외 회사는 2009. 5. 28. 전라남도와 사이에 2011년 Fl 대회 개최를 위하여 전라남도가 Fl 협회에 지급하여야 할 개최비용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지점이 업무추진지점으로 선정되었다. Fl 대회 운영기업인 ○○○○○○○○○○○○ 주식회사는 2010년 말 소외 회사에 신용장 수신인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있다가 2011. 5. 25. 및 2011. 6. 10. 위 회사로부터 명의변경 지연에 대한 불만문서를 받고서야 망인의 주도하에 위 명의변경 업무를 처리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1963. 6. 14.생으로 사망 당시 만 48세이었고, 174cm, 50kg의 체격 이었다.나) 망인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연도혈압(120/80 mm Hg)총콜레스테롤(120~200mg/d2)동맥경화검사소견2008121/89220주의 영역2009116/88240정상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2010123/84225정상LDL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및 약물치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으십시오.다) 망인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나, ○○○지점으로 발령받은 이후 1 주일에 1회 정도 술을 마셨고, 약 2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라) 망인은 2011. 7. 18.(월) 07:3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고, 퇴근 후 영업활동을 위하여 고객과 '○○○○○'라는 음식점에서 52,0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한후 21:00경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가 2011. 7. 19.(화) 00:45경 대변을 보던 중 갑자기 뒷목이 터질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두통이 발생하여 같은 날 01:45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9. 9. 13:28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원처분기관 자문의1 소견: 뇌동맥류는 대뇌동맥 중막 결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과로나 업무와는 무관한 질병이다. 다만 업무수행이 파열에 미친 영향을 판단해야 하는데, 망인이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일 이전인 2011. 7. 16. 및 7. 17.은 휴무일이었고, 발병일에 회식이 있었다고는 하나, 법인카드 결제 시간이 20:42이며 결제금액도 52,000원으로 과도한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로 보인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2 소견: CT상 자발성 뇌지주막 출혈로 확인되고, ○○대학교병원 진단서상 뇌동맥류 파열이 확인된다. 의학적으로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뇌동 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파열로 인한 출혈이다. 또한, 업무수행 기록상 출혈 발생일 이전에 2일 휴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뇌출혈로 보인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망인은 발병일 이전 1주일간의 업무수행 내역상 최대 6시간 정도의 연장근무 사실이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 또한 장시간에 걸쳐 야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영업활동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3개월 동안 8차례, 평균 3.5시간 정도로 확인되며 업무환경의 변화는 있었으나 검사역 근무 이전에 지점 근무경력이 있었고 인사 이동 후 발병일까지 5개월 정도가 경과하였으며, 건강보험 진료내역상 마른 체격에 음주 및 20년 정도의 흡연력이 확인된다.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내역,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갑 제4,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일선 지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실적달성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어느 정도 누적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영업부서의 총괄 업무로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구체적인 실무는 담당 직원들이 수행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망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 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장시간에 걸쳐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퇴근 후 영업활동을 위하여 고객들과 과도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인 2011. 7. 16. 및 7. 17.에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1991.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일선 지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1. 2. 8.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5개월간 ○○○지점에서 소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선 지점의 영업팀장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흡연, 고콜레스테롤 등 망인에게 내포된 내재적 뇌혈관질환의 영향하에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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