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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62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490,2심-대법원,2013두22642,3심【주문】1. 피고가 원고들의 2012. 12.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한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2012. 12.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지급여부 결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크레인 기사로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주식회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 주식회사가 하청받은 철골조립설치 작업을 위한 철골 주자재를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2. 2. 16. 13:40경 위 ○○○○○○ 건물 3층에서 5톤 크레인(생략)를 운전하여 철골기등을 연결하는 중량 약 2.15톤의 철골 빔을 운반하던 중 망인 운전의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위 철골 기둥을 충격한 후 그 기둥 및 철골 빔과 함께 약 9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2012. 12. 6. 피고에게 유족급아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청구서의 처리를 위한 민원 서류로서 ○○○○○○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손해배상합의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합의서가 작성된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 9. 위 합의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피고는 원고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손해배상 합의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이 사건 청구서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부터 본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에 있어 피고가 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접수한 이 사건 청구서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말하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로서는 이를 전제로 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반려, 즉 이 사건 청구서의 반려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수급권자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공동불법행위자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나 그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다거나 혹은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보험가입자 등이 향후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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