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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63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368,2심【주문】1.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주식회사 ○○○은 ○○○○○○○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월롱면 이하생략 소재 ○○○ 산업단지 내의 패널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0. 2. 1.부터 2012. 5. 31.까지, 공사대금 9,110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소방1공구 설비 공사를 2011. 4. 22.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2011. 4. 25.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 6,517,794,25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나. 망 소외1(1966. 5.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28. 소외 회사와 계약 기간을 2011. 3. 28.부터 2011. 6. 27.까지, 시업시각을 07:00, 종업시각을 18:00, 휴게 시간을 12:00부터 13:00까지, 임금을 일급 125,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기능공으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원고가 제공해준 숙소인 파주시 아동동 이하생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하생략에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 6명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망인과 함께 생활하는 근로자 소외2은 2011. 5. 3. 05:40 망인이 잠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소외1 씨 출근 안 해요?"라고 수차례 크게 불렀으나 망인이 일어나지 않고 코를 심하게 골며 엎드린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망인을 깨우지 않고 출근하였다.라. 망인과 함께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2011. 5. 3. 21:55 퇴근 후 위 숙소로 돌아와 망인이 엎드린 채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마. 원고는 2011. 5. 17. 망인의 처 소외3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포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였고, 같은 날 소외3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바.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재법 제89조에 따라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이 갖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4.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인 ,목젖 및 편도선 비대에 의한 기도협착 또는 폐쇄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추정되며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음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용접작업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가) 망인은 원래 포항시 남구 청림동 이하생략에서 처 소외3, 자녀 소외4, 소외5과 함께 생활하였고, 2007년부터 용접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5개월 전부터 용접일이 없어 집에서 쉬었고, 위 근로계약 체결 한 달 반 전부터 용접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았으며, 필기시험만 보고 실기시험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망인 혼자 거주지를 파주시로 옮기게 되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포항시에서 함께 간 20여 명의 근로자와 같이 소외6 팀(지하층배관-ARC)의 TIG 용접사로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이하생략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2011. 4. 11. 현장 공사관리자 소외7으로부터 "일을 어떻게 하길래 남들과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질책을 들었고, 용접기능 부족을 이유로 2011. 4. 12.부터는 소외8 팀(북MR배관-TIG)에 배치되면서 위 포항시에서 함께 간 20여 명의 근로자와 떨어져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거주지가 이 사건 아파트 이하생략로 변경되었다. 망인은 2011. 4. 25. 다시 소외12 팀(CR배관-TIG) 으로 소속이 변경되있고, 거주지가 이 사건 아파트 이하생략로 변경되었다. (다) 망인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07:00부터 18:00까지이고 중간에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과 오전, 오후 각 30분씩의 휴게시간이 있으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7:30부터 18:30까지 지녁식사를 하고 21:30 또는 23:3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 망인의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날짜, 요일출근시각(a)퇴근시각(b)(b-a) 시간연장 근로 여부휴게시간실제 근로시간2011년 3월 28일 월요일11:0417:506:46×1.305:162011년 3월 29일 화요일6:3820:0013:22○3:0010:222011년 3월 30일 수요일6:3817:4811:10×2:009:102011년 3월 31일 목요일휴무2011년 4월 1일 금요일휴무2011년 4월 2일 토요일7:3217:299:57X2:007:572011년 4월 3일 일요일휴무2011년 4월 4일 월요일6:2917:4111:122:009:122011년 4월 5일 화요일6:2623:1916:53○3:0013:532011년 4월 6일 수요일6:2321:3315:10○3:0012:102011년 4월 7일 목요일6:4117:3410:532:008:532011년 4월 8일 금요일6:2821:3115:03○3:0012:032011년 4월 9일 토요일6:1417:3311:192:009:192011년 4월 10일 일요일휴무2011년 4월 11일 월요일6:2323:1416:51○3:0013:512011년 4월 12일 화요일6:2723:3617:09○3:0014:092011년 4월 13일 수요일6:2517:4211:17×2:009:172011년 4월 14일 목요일6:2623:3917:13○3:0014:132011년 4월 15일 금요일6:2523:4017:15○3:0014:152011년 4월 16일 토요일6:2617:5611:30×2:009:302011년 4월 17일 일요일휴무2011년 4월 18일 월요일6:1023:3917:29○3:0014:292011년 4월 19일 화요일6:1723:3117:14○3:0014:142011년 4월 20일 수요일6:3417:5511:21×2:009:212011년 4월 21일 목요일6:1323:4217:29○3:0014:292011년 4월 22일 금요일6:1723:3417:17○3:0014:172011년 4월 23일 토요일6:3118:1011:39×2:009:392011년 4월 24일 일요일휴무2011년 4월 25일 월요일6:1723:4617:29○3:0014:292011년 4월 26일 화요일6:1021:3915:29○3:0012:292011년 4월 27일 수요일6:1017:3711:27×2:009:272011년 4월 28일 목요일6:0921:4115:32○3:0012:322011년 4월 29일 금요일휴무2011년 4월 30일 토요일6:1817:2611:08×2:009:082011년 5월 1일 일요일휴무2011년 5월 2일 월요일6:0721:3415:27○3:0012:27합계320:31근무일 평균 실제 근로시간[(= (320시간 + 31분/60분) ÷ 28일]11.44시간(라) 망인은 용접기능공으로 용접 시 발생하는 아크 불빛, 파이프에 도금된 아연 등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용접 흄(미세분진), 콘크리트 구조물 슬라브를 갈아내고 미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어 있어 필터가 장착된 방독면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므로 호흡이 쉽지 않은 상태이고, 바닥에서부터 8미터 내지 14미터의 높은 장소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는 구간도 다수 존재하였다. 망인과 같은 용접기능공의 용접작업 후에는 품질테스트로 수압 및 공기압 테스트, 비파괴검사 등이 실시되어 용접상태를 확인받게 된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2011. 3. 28. 건강진단 결과 신장 172cm, 체중 78kg이었고,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비만관리'로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이, '혈압관리'로 '반복혈압 측정, 금주, 금연, 운동회, '이상지지혈증 의심'으로, '내과진료 요망'이 각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평소 말이 별로 없는 성격이었고, 일주일에 3회 가량 축구, 테니스를 하였으며, 과음은 거의 하지 않았고,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다.(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2007. 2. 16., 2008. 1. 4., 2009. 2. 16., 같은 달 18., 같은 달 25. 각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 감염'으로, 2007. 6. 14., 같은 해 12. 31., 2009. 3. 17., 같은 달 23., 같은 달 26., 같은 달 30. 각 '만성 후두염'으로, 2009. 9. 30.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으로, 2009. 10. 19. '만성 편도염'으로, 2010. 5. 15., 같은 달 17. 각 '각기(脚氣)'로 요양급여를 받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인 2011. 4. 30. '급성 후두기관염'으로 요양급여를 받았으며, 2011. 5. 1. 처 소외3와 통화 시 기침이 매우 심하여 통화가 어려울 정도였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1) 망인은 경부에서 목젖이 비대되고 조직검사상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며, 좌우 편도선도 약간 비대되어 있어 인두 폐쇄가 유발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다. 망인이 사망 전 코를 심하게 골며 자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도 인두의 변화를 설명하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목젖 및 편도선 비대에 의한 기도협착 또는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임상적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2) 망인의 말초혈액에서 0.09mg/L의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되있다.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염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데, 클로르페니라민의 혈청(serum) 중 치료농도 0.001-0.017mg/L, 독성농도 0.02-0.03mg/L, 치사농도 1.1mg/L 로 보고되어 있다. 또 다른 문한에 의하면 혈액 중 치료농도 0.01-0.04mg/L, 독성농도 0.5mg/L, 치사농도 1.1mg/L로 보고되어 있다. 클로르페니라민의 과다복용에 의한 증상으로는 입이 마르고 혈관확장, 동공확장, 심박동 증가 및 부정맥, 불안 초조 등의 항 콜린성 증상, 졸림, 무력감, 환각, 섬망(?妄), 코마, 발작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 빠른 호흡, 오심, 구토, 소화운동 저하 등의 증상을 볼 수 있다.3) ① 망인은 3일분의 감기약을 처방받았고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이 치료농도 이상으로 검출된 점, ②망인은 발견 당시 엎드린 상태였고, 우측 빰과 우측 코, 입 주위에서 눌린 흔적을 보는 점으로 보아 이와 같은 자세는 망인의 호흡을 더욱 힘들게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망인의 심장은 414gm으로 중등도 비대를 보이고, 관상동맥에서 경도의 동맥경화증을 보이나 이 정도의 병변을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중등도의 지방간 소견도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상기 소견 이외에 사인과 관련지을만한 질병 혹은 중독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⑤ 망인의 후두 내강은 포말액으로 덮여 있고 출혈상이며, 실혈이 암적색 유동혈이고 내부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을 보이는 등 질식사의 일반적 소견을 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목젖 및 편도선 비대에 의한 기도협착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추정되며, 이 상태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합당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심장에서 기질적 변화가 현지하지 않고 심장이 중등도 비대를 보이는 경우에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소외9망인의 부검 결과 목젖과 편도선 비대에 의한 기도협착과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아르곤용접 시 나오는 작업환경이나 급작스런 업무 환경 변화(포항→파주)와 과중한 업무시간으로 부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승인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2) 자문의 소외10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부분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사망의 원인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돌연사에서 내인사의 경우 대부분 돌연 심장사나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경우 돌연심장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비록 부검 상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의심할 만한 심장의 뚜렷한 기질적 이상 소견은 없지만 호흡곤란(기도폐색)과 관련하여 치명적인 부정맥이 있었고 이로 인한 돌연 심장사의 경우 부검소견에서 뚜렷한 심장의 이상을 초래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가 뚜렷하며, 심장돌연사 이외의 뚜렷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는 연관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3) 산재심사실 자문의부검 소견에서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가 확인된바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이 없이도 심비대만으로 돌연사한 사례들이 1987년 이래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증례 보고 이후 다수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부검 결론과 합당하게 심장 돌연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망인의 위험인자들로는 지절대사 이상증과 과체중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망인의 업무조사 상 취업기간이 1개월 조금 지난 시간에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30% 이상을 벗어나는 연장 근로로 시간적으로는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확인된다. 망인의 경우 특수 용접공으로서 시간적으로 과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목젖과 편도선 비대가 인두 폐쇄를 유발하고, 인두가 좁아져 있는 환자는 수면 중 폐쇄성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호흡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심하기나 오래 지속되면 심부정맥이 동반될 수 있다.2)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과로로 인해 급성후두기관지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의 상기도 폐쇄 정도가 심해져 수면 중 무호흡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호흡 악화는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다.3) 망인의 체위(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한 자세)가 상기도 폐쇄를 악화시켰다 보기 어렵다.4) 단순히 급성후두기관지염으로 급격히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망인의 경우 평소 목젖과 편도선이 비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악화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심부정맥이 동반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5)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은 다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2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1호증의 2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4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 여부① 망인은 2011. 3. 28.부터 2011. 5. 2.까지 36일 동안 8일간 휴무하고 28일간 근무한 사실, ② 망인의 위 28일간의 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11.44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인 8시간보다 3.44시간이 많은 사실, ③ 망인의 작업환경은 강한 불빛, 분진, 방독면 착용, 높은 장소, 좁은 공간 등의 요인들로 인해 상당히 열악한 사실, ④ 망인과 같은 용접기능공은 용접작업 후 품질테스트로 수압 및 공기압 테스트, 비파괴검사 등이 실시되어 용접상태를 확인받게 되는데, 망인은 2011. 4. 11. 현장 공사관리자 소외7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용접기능 부족을 이유로 용접 팀이 변경되어 포항시에서 함께 간 20여 명의 근로자와 떨어져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거주지도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된다.(2)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겸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목젖과 편도선 비대로 인한 기존질환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후두기관염을 유발시기고, 급성 후두기관염,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에도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 감염', '만성 후두염',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만성 편도염'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급성 후두기관염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각 질병으로 마지막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은 2009. 10. 19.이고, 망인은 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후인 2011. 4. 30. 급성 후두기관염으로 요양급여를 받았으며, 앞서 본 의학적 소견 에 의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급성 후두기관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급성 후두기관염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또한 망인이 기존질환인 목젖과 편도선 비대로 인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목젖과 편도선 비대는 망인이 원래 갖고 있던 체질적 소인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체질적 소인 및 이로 인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로 인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위 질환이 망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망인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목젖과 편도선 비대로 인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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