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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6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5738,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원고가, 남편인 소외1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22.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2. 7. 13. 기각된 사실, 위 재결서 정본이 위 재심사청구를 대리한 공인노무사에게 2012. 8. 2.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인노무사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원고 본인이 그 송달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위 노동 관계법령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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