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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65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5. 14.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5. 4. 19,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뇌손상 후유증, 경련성 질환"의 상병으로 1995. 4. 20.부터 2005. 11. 3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5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상행결장암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후, 복부농양이 발생하여 2011. 12. 2.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이 악화되어 2012. 1. 14.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복부농양,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이 있다.다.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5. 망인의 면역기능 저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뇌경색의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에게는 뇌경색의 악화소견이 없었으며 이와 무관한 복강내 농양, 간농양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요양상병인 뇌경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의 이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12. 8. 3.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뇌경색으로 20여년간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로 인하여 면연력이 약화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생겨 염증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구장이 발생하였고, 간기능, 신장기능, 지혈기능의 악화로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농양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뇌경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며 발생한 질병[…]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 인정사실1) ○○○○○○○병원에서의 치료과정가) 망인은 1996. 12. 2. 왼쪽 반신 불완전 마비와 간헐적인 경련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신체검진결과 gradeⅡ-Ⅲ(grade Ⅱ: 중력을 거슬려 운동할 수 없는 상태, grade Ⅲ : 중력에 대하여 움직임은 가능하나 약간의 저항이 가해질 경우 극복할 수 없는 상태)을 보였고, 움켜쥐는 운동은 하지 못하였으나 걸을 수는 있는 상태였다. 뇌 MRI 검사결과 우측 중대뇌 동맥 영역에서 낭성 뇌연화증(뇌가 병적으로 연화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뇌혈관이 막힘으로써 생기는 뇌경색증의 결과이다)의 소견이 있었다.나) 망인은 2001. 6. 5, 좌측 상하지 부종으로 내원하였고, 2001. 7. 3. 뇌파검사 결과 중증도의 인지장애 의증으로 진단되었다.다) 망인은 2003. 6. 20. 뇌CT 검사를, 2005. 11. 29. 뇌MRI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만성 뇌경색 소견 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2009년 1월 이후에는 약물치료만 하였으나, 뇌경색이 악화되는 진단이나 증상은 없었다.2) ○○○○○ 병원에서의 치료과정가) 망인은 2002. 8. 6. 우측 옆구리 및 명치부위의 복통으로 내원하여 급성 위장관염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9, 3.부터 2010. 11. 22.까지 당뇨조절을 위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08. 10. 31. 대장 내시경 결과, 횡행결장에 대장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조직검사에서도 샘암종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망인은 2008. 11. 18, ○○○병원에서 우측 결장만 절제술을 시행받았다.다) 혈당조절의 목표는 저혈당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당화혈색소 6.5% 이내를 목표로 하는데, 혈당 검사 결과 2010. 3. 15. 당화혈색소가 6.9%, 2011. 8. 1. 당화혈색소가 7.4%로 망인은 혈당조절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다.라) 망인은 2011. 8. 13, 원쪽 부위의 복통으로 내원하여, 좌하복부에 압통이 관찰되어 급성 위장관염으로 진단되었으나, 신체검사결과 장음은 정상이었고, 과거 대장암 수술로 인하여 대장창냄술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2011. 8. 13. 복부 초음파 시행당시 지방간, 복강내 그물막, 창자간막, 후복막, 주변의 지방에 염증성 변화 및 복강내 농양이 관찰되었다. 2011, 8. 14. 왼쪽 창자간막 농양의증으로 진단받았다.마) 망인은 2011. 8. 17. 좌측 복통으로 내원하였는데, 복부 CT 결과, 12cm의 농양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 소장이 중앙으로 밀려있었다. 능양의 배액을 위해 2011. 8, 18, 초음파 유도하 돼지꼬리형 도관을 삽입하였으나 배액이 되지 않아 이후 도관을 제거하였다. 2011. 8. 20. 도관 제거 부위 주변으로 열감, 발적, 소량의 혈액이 새어나 왔고, 2011. 8. 25, 도관 제거 부위로 농이 새어나와 lcm 가량 피부 절개 후 배농하였다. 망인은 그 후 증상이 호전되어 2011. 9. 9. 퇴원하였다.바) 망인은 2011. 12. 1. 위 병원 응급실에 좌하복부 복통으로 내원하였으나 복부 CT 검사 및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귀가하였다.3) ○○○○학교 병원에서의 치료가) 망인은 2008. 10. 31. ○○○○○ 병원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후 내원하여, 대장암 1 기로 진단되었다.나) 망인은 2008. 11, 18. 우측 부분 결장절제술(대장의 우측 절반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받았다.다) 망인은 2008. 11. 19. 수술후 출혈로 인하여 결찰술을, 2008. 11. 30. 수술 문합부의 누출에 의한 범복막염으로 인한 회장루술을 각 시행받았다라) 망인은 2011. 2. 2. 왼쪽 복부에 단단한 종괴형 병변으로 내원하였는데, CT 촬영 결과 하행결장 주변으로 농양이 있었고 이는 복벽을 침범하고 있었다.마) 망인은 당시 당뇨, 고혈압의 영향으로 만성신부전 증상이 있었는데, 농양 등의 감염증으로 인하여 신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바) 망인은 2011, 12. 5.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받았고, 2011. 12. 6. 절개 및 농양 배액 후 항생제 치료와 배농을 유지하였다. 2011. 12, 18. 복부 CT 촬영결과, 농양의 크기는 약간 작아졌으나 여전히 상당한 크기의 농양이 하행결장 주변으로 남아 있었고, 간에도 다발성의 농양이 관찰되었다. 2011. 12. 28. 객담 양이 증가하고 호흡시 짹짹거리는 소리가 지속되어 호흡기 내과에서 객담 흡인과 분무치료를 처방하였다. 2012. 1. 2. 복막 경유 배액술을 시행하여 복강 안에 흡인 배출관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흡인 배출관을 통해 배액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던 중 2012. 1. 14.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1) 2012년 4월 의학적 소견 조회 결과(가) 망인은 뇌경색으로 휠체어로 이동 가능하였고, 복부 농양 발생후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가 정신 상태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승인상병인 뇌경색이 복부농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나) 망인은 복부 농양 발생전부터 뇌경색에 따른 장기간 침상 생활에 의한 후유증으로 지혈장애, 신기능 저하, 간기능 지하 상태에 있었다. 이런 요인은 복부 농양으로 인해 패혈증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2)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가) 망인은 2008. 11. 19. 뇌경색에 따른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어서, 2008. 11. 18. 대장암 수술후 출혈 소견이 있었고, 무수혈 환자(망인이 ○○○○○○ 신도로서 수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라 수혈을 할 수 없어 출혈 소견이 보이면 바로 재수술을 하여 지혈을 하여야 했으며, 문합부 보호를 위하여 우회 회장루술을 하였다. 2011년 8월 발생한 농양은 사진상 크기가 12cm이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게실염일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복강내 농양에 의한 패혈증인데, 국소적으로 농양이 있는 경우는 절개 및 배농 후 호전되나, 농양이 주변으로 터지게 되면 패혈증으로 진행된다.(나)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을 오래 앓고 있어서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간, 신장, 지혈기능 저하가 올 수도 있고, 신장 배설기능이 지하되므로 항생제 투여랑을 감량해야 하는 점에서 치료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망인에게 뇌경색이 없었더라면 치료 시 더 침습적인 치료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에 뇌경색의 기여도는 30% 정도이다.나) 피고 자문의1(1) 뇌경색은 추적검사상 특이 변화가 없는 고정된 병변 상태였고, 대장암은 수술 후 재발의 소견이 없었으며, 복강 농양의 발병원인은 대장 게실증과 이의 합병증인 게실염 및 게실 천공의 발생이라고 보인다. 망인은 약물치료와 수술을 시행받았음에도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는데, 게실증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증상이 없으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으나, 병의 경과와 합병증의 발생정도 및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나 수술 등 치료방법이 결정된다.(2) ○○○대병원 소견은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간과 신장 기능이 악화되었다고 하였으나, 추적검사 결과 고정된 뇌병변 상태로 뇌경색에 의하여 간과 신장기능이 갑자기 악화될 만한 사유가 없었고, 대장암의 치료경과를 보면 재발이 없어 치료경과가 좋은 상태로 적정한 면역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면역기능의 저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뇌경색의 합병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면역기능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사망과 산재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다) 피고 자문의2뇌경색의 악화소견 없었고 망인은 이와 무관한 복강 농양, 간농양 등으로 패혈증이유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산재승인상병은 사망원인과 무관하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개복술을 시행받은 경우, 복부농양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과 복부농양의 발생 간에 의학적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은 개인질환인 대장암의 수술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마) ○○대 ○○○○병원 의사 소외3의 진료기록감정결과망인은 조절되지 않는 복강내 농양의 감염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1년 8월에 상당한 크기의 농양이 진단되었으나 당시 적절한 배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복술이 시행된 12월까지 농양이 급속히 진행하여 복벽을 침범하고 이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혈액응고 방지제를 복용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혈액검사에서 지혈기능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겠으나, 뇌경색 자체가 간기능, 신장기능, 지혈기능을 악화시키거나 항생제 치료를 제한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뇌경색이 없었더라도 농양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농양의 악화와 패혈증 발생은 가능했을 것이나, 뇌경색 및 당뇨/만성신부전 등의 동반질환은 시술 혹은 수술의 합병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진단이나 침습적인 치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뇌경색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30% 미 만이다.다. 관련의학지식(1) 결장암의 증세는 종양의 크기와 발생 부위, 진행정도,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무증상에서 복부 불편감, 혈변, 배변 습관 변화, 체중 감소등의 증상이 있으며 치료방법은 병기에 따라 수술, 항암치료/방사선 치료를 행할 수 있다.병기에 따른 5년 생존률은 병기 I은 90%이상, 병기 Ⅱ는 70~85%, 병기 Ⅲ은 25~70%이고, 병기 Ⅳ는 5%미만이다.(2) 농양은 신체 조직의 한 부분에 화농성 염증이 생겨, 그 부분 세포가 죽고 고름이 몰려 있는 현상을 말한다. 경험적 항생제 투여 및 적절한 배농이 일차적인 치료 방법이며, 효과적으로 배농될 경우 62~91%의 완치율을 보인다. 배농의 방법으로는 경피적 배농, 수술적 배농이 있으며 경피적 배농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수술적 배농을 고려하여 한다 복막염 등의 합병증이 동만된 복강대 능양환자에서 고령, 면역저하 환자이기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패혈증으로 쇼크를 동반하거나 병원대 감염균에 의한 농양이거나 치료 전에 이미 장기간의 입원을 지속했던 환자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학적으로 망인의 면역기능 저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뇌경색의 합병증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은 2008년 11월 대장암으로 개복술을 받았는데, 2008년 수술 이후 대장암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없었으나, 수술직후 출혈 등으로 인하여 결찰술, 회장루술 등을 추가로 시행받았던 점, ④ 개복술을 시행받는 경우에는, 복부농양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패혈증은 복부 농양이 주변으로 터지면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에게 2003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뇌경색이 약화되는 진단이나 증상이 없었고, 이와 무관한 복부 농양, 간농양 등으로 인한 패혈증이유발되어 사망하였던 점, ⑥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2008년 11월 대장암으로 개복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이와 같이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복부농양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 뇌경색과 복부농양의 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고, 주치의 소외2과 의사 소외3은 가사 뇌경색이 복부농양의 발생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개연성은 약 30% 또는 그 미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점, 원고는 뇌경색에 따른 망인의 인지기능 저하로 농양의 진행을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1 9. 9. 농양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가 2011, 12. 1. 다시 좌하복부 복통으로 ○○○○○ 병원에 내원하여 1달 이상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농양의 발견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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