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2012구합3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3433,2심-대법원,2014두4511,3심【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하한다.2. 피고가 2012. 11. 8. 선정자 소외1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체납처분비 항목에서 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3. 선정자 소외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소외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소외1(이하 원고 및 선정자 소외1를 통칭할 때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한 고용보험료 891,280원(보험료 599,580원, 연체금 229,760원, 체납처분비 등 61,280원), 산재보험료 2,671,740원(보험료 1,793,570원, 연체금 688,320원, 체납처분비 등 189,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등은 2009. 9. 1.부터 2009. 12.경까지 선정자 소외1를 건축주로 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양산시 중부동 이하생략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다가구) 1층 93.96㎡, 2층 92.33㎡, 3층 94.57㎡, 연면적 280.86㎡ 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나. 피고는 2009. 10. 22. 선정자 소외1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인정 성립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통칭하여 '고용보험료'라 한다) 722,770원(= 실업급여 565,650원 + 고용안정 157,120원), 산업 재해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2,162,052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 등은 고용보험료 등의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1225 부동산 압류결정취소 사건으로 주위적으로 제1처분의 취소, 예비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계속 중 피고는 2011. 10. 28. 제1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2011. 11. 30.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2009. 9. 1.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2010. 2. 28.경에 완공되었음을 전제로 선정자 소외1에게, 2011. 11. 22. 2009년분 고용보험료 1,000원, 산재보험료 9,500원올, 2011. 12. 21.에 2010년분 고용보험료 599,570원, 산재보험료 1,852,6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등은 2012. 2. 20.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7. 13.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점이 2009. 12.경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2009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재산출한 결과 제2처분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2012. 11. 8. 선정자 소외1에게 2009년분 고용보험료 891,280원(= 보험료 599,580원 + 연체금 229,760원 + 가산금 39,960원 + 체납처분비 2,000원), 산재보험료 2,671,740원(보험료1,793,570원 + 연체금 688,320원 + 가산금 179,350원 + 체납처분비 10,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이 사건 처분은 선정자 소외1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선정자 소외1의 주장1) 선정자 소외1는 남편인 원고, 아들과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일시 고용하였으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미 산재사고 없이 완공하였으므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부과처분을 하려면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야 함에도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피고가 2011. 10. 28. 제1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최초 처분인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연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함께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료 납부의무는 위 기간이 지난 2011. 1. 1.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가)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위 각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사가 아닌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나) 이 사건에서, 선정자 소외1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공사금액이 186,210,180원이고, 연면적 280.86㎡이 되는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공사는 총공사금액 및 이 사건 건물 연면적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제외 공사가 아니므로,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다) 나아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성격상 사고 전에 보험료 납부의무자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을 통하여 보험 사고 발생시 구제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법에서도 보험관계가 소멸한 후의 보험료 징수 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이 사고 없이 완공되고, 임금도 모두 지급되었더라도 선정자 소외1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정자 소외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소외1는 피고가 발부한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보험료 고지서 및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를 통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금액과 산출근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출근거에 대한 기재가 누락 되었다는 선정자 소외1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가) 가산금 및 연체금에 관한 판단(1) 가산금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과되는바, 이는 공단의 사업주에 대한 사전 고지나 독촉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 금액대로 법정 부과되는 항목이다.(2) 또한, 연체금의 경우도 구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건설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금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이 역시 보험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대부과금의 일종으로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미납기간에 따라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최초의 처분이라도 피고로서는 구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가산금과 연체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소외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체납처분비에 관한 판단(1) 체납처분비는 보험료의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칭수하는 것으로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을 받은 자가 다시 정한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즉, 법에 따라 적법한 체납처분 절차를 거친 경우에 비로소 그 체납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보험료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선정자 소외1에게 부과한 체납처분비 중 10,500원이 2011년도에 징수 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고, 위 금액은 직권취소된 제1처분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취소된 처분 또는 변경되기 전 처분에 따라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선정자 소외1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따라서 체납처분비 합계 12,500원 중 2,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0,500원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선정자 소외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선정자 소외1가 근거로 들고 있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0조 제4호는 보험관계의 소멸을 정하는 규정일 뿐 이미 발생한 보험료 납부의무의 소멸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4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데, 선정자 소외1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1. 1. 1.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선정자 소외1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5)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산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나) 보험료 산정 적법 여부(1)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임금총액올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올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2008. 12. 31. 노동부고시 제2008-97호)」에 따르면, 2009년도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8%로 고시되었고,「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2008. 12. 31. 노동부고시 제2008-96호)」제5조,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의 표준단가는 663,000원/㎡로 고시되었다.(3)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구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2008. 12. 31. 노동부고시 제2008-93호)」에 따르면, 2009년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을 34/1000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2009년도 임금채권 부담금은 0.4/1000이어서 산재보험료율은 합 34.4/1000이 되고,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구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한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의 경우 1만분의 25이고,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9이다.(4)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소외1는 연면적 280.86㎡이고,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하였으므로, 총공사금액은 186,210,180원(=663,000원 x 280.86㎡)이 되고, 보수총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 28%를 적용한 52,138,850원이 된다.(5) 보수총액에다가 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각 보험료를 산정하면, 산재보험료1,793,576원(=보수총액 52,138,850원 x 요율 34.4/1,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한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130,347원(=보수총액 52,138,850원 x 요율 25/10,000)이 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469,249원(=보수총액 52,138,850원 x 요율 9/1,000)이 되어 고용보험료는 599,596원(130,347원 + 469,249원)이 된다.(6)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험료 부분은 위 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다) 연체금 및 가산금 산정 적법 여부(1) 구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구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공단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2) 이 사건에서, 선정자 소외1가 보험연도 중인 2009. 12.에 이 사건 건물공사를 완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정자 소외1는 사업이 소멸한 날부터 30일인 2010. 1.까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금 및 늦어도 2010. 4. 1.부터 매월 연체금이 발생하게 되었다.(3) 위 규정을 근거로 적법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산정하여 보면, 산재보험료 가산금 179,357원(=1,793,570원 x 10/100), 고용보험료 가산금 59,958원(= 599,580원 x 10/100)이 되고, 2010. 4.부터 2012. 11.까지 32개월간의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688,730원(=1,793,570원 x 12/1,000 x 32개월), 고용보험료 연체금은 230,238원(=599,580원 x 12/1,000 x 32개월)이 된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및 연체금 부분은 위 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4. 결론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선정자 소외1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 2012구합36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