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66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2. 2. 13.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 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4. 23. 21:00경 이 사건 모텔 옥탑의 직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5. 6. 05: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인원은 뇌출혈로 진단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 망인에게 업무량 증가 또는 업무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기존 질병인 모야모야병과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1~4,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모텔의 직원은 망인과 소외2(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 둘뿐이어서 둘이서 평일 40개, 주말 50 ~ 60개에 이르는 객실 청소, 주차장, 현관, 복도, 계단 등의 청소, 침구류, 가운, 수건 등의 세탁 및 세탁물의 정리운반 등의 일을 하느라, 망인은 오전 9시부터 자정 또는 새벽 1시까지 매일 15 ~ 1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근로를 하여 왔고, 별도의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식사와 휴식을 불규칙하게 해 왔으며, 이 사건 모텔에서 일하는 동안 하루밖에 휴무할 수가 없었다. 2012년 4월 들어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 망인 등은 평일에도 50 ~ 60개의 객실을 청소해야 되었고, 특히 망인이 의식을 잃은 당일(이하, '재해발생일'이라 한다)에는 손님이 놓고 간 장어즙을 망인이 버린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와 같은 과다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은 1949. 10. 17.생으로 재해발생일 당시 만 62세였다.2) 이 사건 모텔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1층에서 5층까지는 총 24개의 객실이 있고, 옥탑에는 직원 숙소가, 지하에는 세탁실이 각 위치하고 있다.3) 망인 등은 2012. 2. 13. 참가인과 근로시간을 10:00부터 24:00까지로 하고, 따로 휴게시간, 식사시간 및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며, 휴게, 식사, 외출은 일이 없을 때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숙식은 옥탑 직원 숙소에서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휴일 없이 일하는 대신 급여를 올려달라는 망인 등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4) 망인 등의 업무는 객실(화장실 포함) 청소, 세탁물 운반 및 정돈(세탁은 참가인의 배우자가 해 왔고, 망인 등은 객실에서 나온 세탁물을 지하 1층 세탁실로 옮기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개서 객실로 옮기는 일을 담당했다), 복도, 계단, 현관 및 주차장 청소이고, 일주일에 한 두번 참가인이 외출할 경우 소외2가 카운터를 맡기도 했다.5) 2012. 4. 14.부터 재해발생일인 2012. 4. 23.까지 망인 등이 청소했던 객실의 수는 다음과 같다.일자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대실33331214251418313221숙박24121423182124241322합계574526374335425545436) 객실 청소의 경우 망인과 소외2가 함께 작업을 했는데, 이 사건 모텔에서 일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객실당 1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일이 익숙해진 이후에는 객실당 6 ~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7) 망인 등은 객실을 청소하면서 수거한 세탁물을 지하 세탁실로 운반할 때 및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객실로 옮길 때 카트와 승강기를 이용하였고,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2012. 4. 17.의 경우 망인 등이 세탁물을 개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21분 정도였다.8) 망인 등은 일주일에 한 번 주차장 청소를 했고, 여기에는 약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9) 망인 등의 실제 근무시간은 대개 10:00부터 24:00까지였는데, 손님이 많은 주말의 경우 09:30경부터 일을 시작한 날이 많이 있었고 근무시간 중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으나, 평일의 경우 손님 수에 따라 23:00나 23:30경 일을 마치기도 했으며 낮에는 외출하거나 숙소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10) 망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사이에 1일만 휴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계속 근무하였다.11) 망인의 응급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은 망인의 질병을 뇌실내 및 뇌내출혈, 대뇌전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로 진단했다.12)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병원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망인은 뇌실내 출혈과 뇌실질내 출혈에 의한 대뇌 실질 파괴와 종괴 효과에 의한 뇌압상승, 미만성 뇌경색이 결합되어 사망하였다.○ 뇌실내 출혈과 뇌실질내 출혈은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대뇌 동맥류, 대뇌 동정맥 기형 등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이 출혈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기도 한다.○ 망인에게는 대뇌 동맥류가 발견되나 망인의 뇌출혈에 직접 연관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신적,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단독 원인이 되어 뇌실내 출혈이나 뇌실질내 출혈을 발생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8, 9호증, 을가 제2호 증의 1, 2,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1~4, 을나 제4, 7호증, 을나 제9호증 의 1~53, 을나 제12호증의 1~6, 을나 제13호증의 1~7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뇌실내 출혈과 뇌실질내 출혈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발생될 수 있으며, 망인에게는 위와 같은 출혈의 위험성을 높이는 대뇌 동맥류가 발견된 점, ② 망인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에 이르고 휴일도 거의 부여되지 않았지만, 손님이 적은 평일에는 근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육체노동의 강도가 망인과 같은 나이의 사람이 담당하기에 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2개월 넘게 근무해 와서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였던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해발생일에 참가인이 망인에게 과다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심하게 질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뇌혈관 관련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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