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6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내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10. 9.부터 소외3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1. 11. 15. 06:00경 퇴근하여 집에서 잠을 자던 중 11:50경 망인의 숨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원고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13:08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2. ,사망 전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10. 19.부터 사망일인 2011. 11. 15.까지 약 13개월간 이 사건 주점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고된 야간근로(근무시간 18:00 ~ 익일 06:00)를 하였고 휴무일은 월 2일에 불과했던 점, 2011. 9. 1.부터 소외3의 지시로 안주의 종류가 10여 가지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하루에 2 ~ 3시간 정도 주방에서 재료를 다듬는 일을 보조하던 소외2(소외3의 아버지이다)이 같은 해 10월경 갑자기 위 업무보조를 중단함으로써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한 점,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의 과중을 이유로 직원의 추가 고용을 요청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근무하였고, 격주로 월 2회 휴무를 하였다. 망인은 주방에서 불을 사용하여 볶음 음식, 탕, 찜 등을 조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안주 1개를 조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3분에서 길면 6분 정도였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조리한 음식의 수량은 아래와 같다.기간(2011년)총 음식의 수(개)일 평균 음식의 수(개)8. 15. ~ 9. 15.3039.49. 16. ~ 10. 15.2608.610. 16. ~ 11. 15.2437.8나) 이 사건 주점의 영업시간은 16: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이다. 통상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은 21:00경부터 24:00경까지이고, 이후로는 총 17개 테이블 중 2 ~ 3개 테이블만 채워질 정도로 손님이 뜸하여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주방 뒤쪽에 마련 되어 있는 휴게공간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다) 소외3은 손님이 많고 주문이 몰리는 때에 주방에서 망인의 조리업무를 도왔고, 소외2은 평소 망인이 재료를 다듬는 일을 도왔다.라) 소외3은 2011. 9. 1.부터 기존 메뉴에 10여 가지의 안주를 추가하였으나 대신에 손님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조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안주 10여 가지를 빼 전체 안주 종류의 수는 대체로 차이가 없었다. 추가된 안주 대부분은 샐러드와 같이 조리하기 쉬운 마른안주였고 빠진 안주 중에서는 '치즈 단호박 찜' 등 망인이 조리를 담당하던 것이 많았다.마) 한편 이 사건 주점의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의 월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기간(2011년)총 매출액(원)일 평균 매출액(원)7월26,184,000844,6458월26,553,000856,5489월25,907,000863,56610월25,921,000836,16111월22,700,000756,666바) 망인은 2011. 11. 15. 06:00경 퇴근하여 이 사건 주점 건물 2층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잤다. 원고는 수면 중인 망인의 숨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껴 119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11:50경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13:08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다.2) 건강관계 등망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1958. 6. 20.생)의 여자로서 2010. 10.경 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망인은 평소 1주일에 2 ~ 3회에 걸쳐 소주 2 ~ 3잔을 마시다가 사망 전 1주일 동안에는 3회에 걸쳐 소주 반병씩 마셨고, 과거 흡연을 하였으나 사망하기 6 ~ 7년 전부터 금연을 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의 과거 병력상 당뇨병 증세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업무내용상 과로보다는 신경성일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의 병이 급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 된다.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으로 발생한 심장사일 가능성이 크다. 급성심장사는 통상 급성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만 53세의 여성이 야간에 12시간 씩 1년 정도 근로함으로써 급성심장사가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인정 사실 및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② ㈎ 망인의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서 긴 편이고 밤샘 근무를 하며 휴무일이 한 달에 2일로서 적은 편이기는 하나, 망인은 불을 사용하여 볶음 음식, 탕, 찜 등을 조리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하루에 10개 남짓의 음식만을 조리하였고, 안주 1개를 조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3분에서 길면 6분 정도였으며, 24:00경 이후에는 손님이 없어 휴식을 취하는 등 망인이 예정된 일과시간 내내 근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2011. 9.경부터 안주의 종류가 10여 가지 추가되었으나 대부분은 망인이 조리를 담당하지 않았던 마른안주였고 오히려 당시 망인이 조리를 담당했던 안주 중 상당수가 메뉴에서 빠진 점, ㈐ 평소 소외3과 소외2이 망인의 업무를 상당히 도와준 점(원고는 소외2이 2011. 10.경부터 업무 보조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2이 계속하여 주방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사망할 무렵 이 사건 주점의 매출이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였고 그에 따라 망인이 하루에 조리한 음식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이 업무량의 과중을 호소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망인에게 급성심장사가 발병할 정도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도 없는 점(○○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과도한 스트레스 급성심장사의 발병원인이 되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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