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69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1. 원고들에게 한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5. 1.경부터 1988. 12. 30.경까지 주식회사 ○○○○이 운영하던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4. 11. 25.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 13급 판정(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을 받았고, 2012. 2. 26.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2. 3. 22.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지급대상이나,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금으로만 지급하는데, 망인의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부지급처분인데,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망인의 자녀들로서 18세 이상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은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한 부지급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수급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경우 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반복하였으므로 '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들은 구법에 의하여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할 경우 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을 신뢰하였음에도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이러한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진폐의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은 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과 진폐증 환자의 유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의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이나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에서는 유독 진폐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하여 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은 진폐근로자의 유족들간에 '요양의 계속성'이라는 비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유족급여(특히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차등을 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부칙 제4조 제1항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의미는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상 괄호 안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후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위 부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그러나 을 제2호증의 1부터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요양을 받고 있지 않다가 2012. 2.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해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부칙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헌법재판소는 2014. 2. 27. '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된 자들이 개정법 시행 당시에 유족급여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는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유족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업무상 재해와 진폐의 경우를 차별하고 있으나, 이는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의 생전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상응하여 진폐의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 제도를 폐지한 것이므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진폐유족연금제도로 일원화하여 진폐보상연금과 균형을 맞추어 운영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은 보험급여의 조달과 지급방식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차이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과 동일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에 대한 보상의 내용 및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 60(병합) 결정 참조].나아가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① 구법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개정법 시행 전후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계속 받고 있던 진폐근로자의 유족이나 이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은 그렇지 않은 유족에 비해 그 신뢰가 보다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고,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유족들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구법에 따른 유족급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합헌 결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사실상 기속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은 이미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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