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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70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247,2심-대법원,2014두68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80. 4.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9.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품디자인 및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해 오던 중, 2011. 2. 21.(월) 16:17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이하생략 소재 자택 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망시각을 2011. 2. 21. 07:00경 ~ 09:00경으로 추정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자연사), 직접사인을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을 심혈관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을 관상동맥 경화성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선행사인의 원인을 고혈압, 비만, 흡연 등으로 판단한 다음, 신체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과 현장 상황에다가 망인이 고혈압 병력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고 중학생 이후로 비만 체형이 되었으며, 흡연을 하였고, 종종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쁘다는 말을 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을 종합하면, 망인이 심혈관 질환으로 돌연사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하였다.다. 원고는 2011. 9.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지역본부는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피고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망인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역시 사인이 불명확하고 재해발생 전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렸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7. 27. 재심사청구 기각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2. 8. 14.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14, 15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망인의 형 소외2가 경영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가 망인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한 소규모 기업인 관계로 업무가 망인에게 편중되어 자주 망인 혼자서 야간과 휴일에 근무하였고, 특히 2011. 1.경부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15일 이상 야간근무와 4일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사망 2주 전부터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근무하였고, 사망 전날에는 소외2의 지시로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소외 회사 거래처 사람의 장례식에 문상을 다녀오는 등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이러한 과로가 망인의 고혈압 등의 인자와 결합하여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갑제5 내지 10호증, 을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망인의 형 소외2가 대표이사이고 상시근로자가 망인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한 광고대행업체인데, 망인은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여 입사 후 제품디자인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의 성격상 야간작업 또는 재택작업이 빈번하였던 사실, ② 소외 회사는 2010. 10.경 지상변압기함을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1. 4. 4. 대통령령 제22836 호로 개정된 것)이 입법예고되면서 ○○○○공사로부터 전국에 약 8만 개가 설치되어 있는 지상배전기기 의함에 대한 광고패널 설치용역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원고도 2011. 1.경부터는 본래의 업무인 제품디자인 및 설계 업무 외에 배전기기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배전기기 의함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사실, ③ 망인이 사망 전날인 2011. 2. 20. 19:00경 소외2의 지시로 ○○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거래처 관계자를 위한 문상을 갔다가 같은 날 22:00경 ~ 24:00경 사이에 귀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망인이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15일 이상 야간근무와 4일 휴일근무를 하였고 사망 2주 전부터는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매일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망인의 근무내역정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면서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제11호증(망인의 작업파일 생성기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오히려 갑제12호증, 을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형인 소외2가 대표이사인 관계로 야간작업을 한 경우에는 출근을 1 ~ 2시간 늦게 하거나 출근 후에 사우나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그 근무방식을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해 온 사실, ② 망인이 2011. 1.경부터 추가로 수행하게 된 지상배전기기외함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업무는 육체적으로 그다지 힘든 작업이 아닌 사실, ③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1. 2. 19.(토) 및 하루 전인 2. 20.(일) 소외 회사는 휴무였고, 망인도 근무하지 않은 사실, ④ 망인은 중학교 이후 비만 체형이었는데 2001. 2. 15. 이후 상세 불명의 만성 간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 급성 및 아급성 간기능 상실,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 역류질환, 배경 망막병증 및 망막 혈관 변화, 상세 불명의 이차 고혈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몸통의 연조직염 등의 각종 질환을 앓아 왔고, 사망 당시까지 계속하여 고혈압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평소 가족들에게 종종 '가슴이 조인다', '숨이 가쁘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키 179cm, 몸무게 90kg의 비만 상태였던 사실, ⑤ 망인은 평소 육식을 즐겨 하였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서 주 1~2회 음주를 하였으며, 하루 1갑 정도 흡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의사의 사체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밝힐 수 없었음에도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과로만으로 그것이 망인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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