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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7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6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12. 20.부터 1983. 1. 26.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후산부로 근무하였던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2001년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을 받았는바, 2010. 9. 24. 03:10경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2. 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따른 호흡부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지병인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9. 기각되었고,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비록 기존에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앓기는 하였으나, 심근경색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폐출혈에 의한 호흡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바, 위 폐출혈에 진폐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그 밖에 원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통해 명백히 주장한 것은 아니나, 감정촉탁신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부전이 발생·악화되었다거나, 진폐증 그 자체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병력가) 망인은 2001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그 후 여러 차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진단일자○○○○의료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1. 4. 11.○○산재의료원 ○○병원2/1 F0(정상)11급09호2002. 6. 7.○○○○공단 ○○산재병원2/2tbi buF0(정상)11급09호2004. 8. 9.○○재단부설 ○○병원3/2tbi axF1(경도장해)07급05호2005. 10. 11.상동4Aem buF0(정상)11급09호2006. 12. 13.상동4A F0(정상)11급09호2008. 5. 9.상동4A F0(정상)11급09호2009. 11. 6.상동4A F0(정상)11급09호나)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후 진폐정밀진단 후 사망 전까지 달라지지 않았다.2) 망인의 기타 병력(심장질환 등)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이 있었고, 2004년 ○○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등을 진단받아 2008년 4월경 위 병원에서 관상동맥 확장술을 받았으며, 2010. 9. 5. 재차 급성심근경색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심혈관 중재시술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10. 9. 5. 흉통으로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에 입원 하였고,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아 대동맥대 풍선펌프장치 작동, 심혈관 중재시술인 스텐트 삽입시술, 기관지삽관 후 인공호흡기 부착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점차 호전되어 2010. 9. 15. 일반병실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2012. 9. 17.부터 객혈의 증상을 보이면서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2012. 9. 24. 산소포화도가 80%대로 떨어지는 등 호흡부전 증상이 나타나 기관지삼관 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주치의 소외2)(1)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출혈(진폐증), 선행사인: 심부전, 선행사인의 원인: 급성심근경색(2) 2010. 12. 1.자 소견서0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심혈관 중재술을 시행 후 심부전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받다가 심부전이 회복되어 일반 병동으로 전원함. 이후 폐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후에 중환자실로 다시 전원되어 치료 도중 산소포화도 감소하면서 사망함.0 진폐증이 사망의 중요한 사인으로 사료됨.(3) 2011. 3. 23.자 의학적 소견조회서0 망인의 주된 상병명은 급성심근경색, 심부전증, 폐출혈, 진폐증임.0 2010. 9. 5. 내원하여 급성심근경색 진단 하에 응급 심혈관 중재술(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어 2010. 9. 15. 일반병실로 전원하였음. 2010. 9. 17.부터 객혈이 발생하여 수혈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 소량의 객혈이 지속되었으나, 전신 상태는 양호하였는데, 2010. 9. 24. 심한 객혈과 함께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함.0 2010. 9. 5. 응급실에서 촬영한 흉부 엑스선 검사상 진폐증 소견이 있고, 그 밖에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합병증(심부전)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객혈이 발생하였고, 이 객혈의 원인으로는 폐기능 이상(진폐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리라 사료됨. 만일 망인이 진폐증이 없는 정상적인 폐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회복되고 있는 심부전증만으로 갑작스런 폐출혈에 의한 사망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나) ○○대학교병원0 치료받은 주된 상병은 협심증으로 2004년 관상동맥질환으로 시술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2008년 4월 시술 후 심장기능은 정상상태로 2010년 8월까지 특이소견 없었음. 2004년 호흡곤란으로 내원 당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부전 및 진폐증 진단받음.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은 동맥경화이며 그 소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및 폐질환의 일부와 관련이 있음.0 허혈성 심장질환 발작이 있어 치료 중 호흡기 질환(진폐증)이 악화되어 폐질환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다) ○○○대학교 ○○병원0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은 심각한 심장기능상실 상태에서의 급성 심인성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0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기왕의 진폐증과 심부전증 중 어떤 것이 더 사망에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움.0 하지만 의무기록에서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소견의 기록이 보이고 있고, 동맥혈가스 검사에서 산소포화도가 80%대로 확인되는 적이 있으며, 2010. 9. 6.부터 흡인성 폐렴 소견으로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여 왔고, 2010. 9. 17. 폐출혈이 의심되는 객혈증상이 발생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여짐.0 본원 흉부영상 전문 판독교수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단순 흉부촬영 사진에서 기왕의 진폐증 외에 좌 하엽에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 크기와 범위가 증가하여 사망 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0 또한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과 본원 흉부영상 전문 판독 교수의 소견 모두에서 전 폐야에 폐부종 소견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음. 이 폐부종은 주로 심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7급으로 이러한 폐부종에 의해 호흡곤란이 더 악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0 또한 실제 임상에서는 심폐기능이라는 말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함께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두 장기가 전신에 혈액과 필요한 산소를 보내는데 맞물려 있는 중요한 두 장기이기 때문임. 진폐증 환자의 경우 심장구축률이 지하되거나 폐동맥 고혈압 등이 발생하여 심장기능이 악화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확인됨. 따라서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에 진폐증이 상당 부분 기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음.라) 피고 자문의사(1) ○○지사 자문의사의무기록 검토결과 급성심근경색 및 심부전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경과 중 각혈이 있었으나 혈전방지제 투여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록지상 각혈의 양은 감소되는 상태이며, 흉부방사선 상의 폐렴성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심부전에 따른 급성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및 심부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2) 본부 자문의사 망인은 진폐증 외에 당뇨병, 고혈압, 2004년도의 급성심근경색 및 심부전 병력이 있으며 2010. 9. 5. 급성심근경색 및 심부전이 다시 발생하여 입원 중 사망하였음. 입원기간 동안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사진 소견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급성심근경색 및 이에 따른 심부전, 폐부종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각혈의 원인으로는 폐부종에 따른 각혈 및 해파린, 아스피린 등 투여한 항응고제에 의한 가능성이 크며, 진폐증 자체로 인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임. 진폐증이 진행된 말기의 경우에 폐동맥 고혈압 및 심장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결론적으로 본 한자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각혈 또는 심장기능 저하보다는 급성 심근경색 및 심부전, 폐부종이 직접 사인으로 판단됨.(3) 진폐심사위원회망인의 과거 진폐정밀판정기록 및 2010년 사망 직전까지 촬영한 다수의 흉부 X선상 4A, bu의 진행된 진폐 소견이나, 사망 직전까지 수년 동안 진폐병형의 진전이나 호흡부전을 일으킬만한 소견이 없고, 진료기록상 급성심근경색, 객혈 등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마) ○○○대학교 ○○병원심장내과0 망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당시부터 좌심실 구혈율이 21%(정상 55% 이상)로 심기능이 많이 감소되있고 폐부종과 심한 저혈압(쇽상태)이 동반되어 혈압상승과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에 혈액증가를 위해 대동맥내 풍선펌프장치를 가동시킨 후 심혈관 중재시술인 스텐트 삽입시술을 시행하였음. 시술 시행 후에도 호흡곤란이 심하여 기관지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작동하였으며 2010. 9. 6.에는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악성부정맥(심실빈맥)이 생겨 치료하였음. 이후 점차 호전되어 2010. 9. 10.에는 대동맥대 풍선펌프 장치를 제거하였고, 2010. 9. 13.에는 기관지 삽관도 제거하였으며, 2010. 9. 15.에는 환자상태와 흉부X선상 폐부종이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전원하여 치료하였음.0 망인은 2007년 ○○대병원 입원 당시에 관상동맥 폐쇄에 의한 심근손상으로 심초음파상 좌심실 기능이 감소된 좌심부전 소견이 있었고(좌심실 구혈율 21%), 2010. 9. 5.에도 관상동맥 폐쇄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심한 좌심실 기능 감소에 의한 좌심실부전 소견이 있어(구혈율 21%) 좌심실 앞에 있는 폐정맥, 모세혈관 압력이 높아 폐부종까지 생겼음.0 망인은 4회에 걸쳐 폐동맥압이 측정되었는데, 2회 상승(2004년, 2008년), 2회 정상(2008년, 2010년) 소견이었음. 좌심부전이 있으면 앞에 있는 폐동맥압이 상승될 수 있으며 망인도 좌심실 기능부전 정도가 심하여 폐동맥압 상승이 생길 수 있어 폐동맥압 상승이 진폐증에 의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음. 폐성심은 만성폐질한 혹은 폐동맥 질환에 의해 폐동맥압이 심하게 상승되고 폐동맥이 확장되어 앞에 위치한 우심실, 우심방의 확장과 비후 등이 생겨 우심부전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망인에게 우심실이나 폐동맥확장 소견은 없었고, 폐동맥압 상승도 경하거나 뚜렷하지 않았으며, 심전도 검사에서도 우심실이나 우심방 확장 혹은 비후소견이 없어 폐성심 혹은 심한 우심부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폐동맥 고혈압과 폐성심이 있어도 좌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망인의 경우 진폐증에 의한 폐동맥 고혈압도 뚜렷하지 않아 우심방, 우심실에 미치는 영향도 경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좌심실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0 폐출혈은 폐포내 출혈을 의미하며 원인은 폐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이 파열되거나 기관지내에 분포되어 있는 작은 혈관들이 여러 가지 원인(감염, 종양 등)에 의해 파열되어 생길 수 있으며, 객혈은 폐포내 고여있던 혈액이 기침에 의해 기관지를 통해 입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함.0 기록상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한 폐출혈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질환으로 중재시술을 한 후 항혈소판 제재를 사용하여도 심한 폐출혈은 극히 드문 경우이고 폐출혈 당시 좌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이나 폐동맥 고혈압이 심하지 않아 환자의 관상동맥질환이 출혈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음(심부전에 의해 폐동맥압이 상승하여 폐출혈이 생길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량의 폐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망 전 심질환에 의한 폐부종이 남아 있었고, 관상동맥 중재시술 후 혈전방지를 위해 항혈소판 제재를 사용한 것은 폐출혈에 일부 관여되있을 수 있으나, 기왕력인 진폐증이 폐출혈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됨.0 사망 전 망인에게 다량의 폐출혈이 있었다면 심기능 저하보다 폐출혈에 의해 호흡부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많음. 일반적으로 원인 모르게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심혈관질환에 의한 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약 70%), 망인의 경우 사망 전 심한 폐출혈에 의한 호흡곤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이 경우 폐출혈이 사망에 직접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됨.바)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0 2008년과 사망 직전 사이에 망인에게 진폐병형의 변화는 없었고, 급성 진폐증이 아닌 경우에는 변화가 있다고 해서 임상증상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망인에게 달리 진폐증의 합병증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0 망인에게 사망 직전 폐출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다만 소견서에는 '심한 객혈과 함께 호흡곤란'이라고 되어 있으나, 의무기록에 의하면 사망 당시 '심한 객혈의 내용은 없고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폐출혈의 원인을 알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폐출혈을 일으키지 않는다[폐출혈, 객혈의 원인으로는 주로 기도 질환(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등), 폐 실질 질환(감염 등), 폐혈관 질환(좌심부전 등), 기타 혈관 이상 등이 소개되고 있고, 진폐가 그 원인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 분진이 흡입되어 폐내에 축적되면 결국 혈관손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위 혈관손상은 미세 혈관의 손상을 의미하고, 출혈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사망 전 호흡곤란의 원인을 알 수 없으나(폐기능 검사 및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가 있어야 호흡곤란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결과가 없음), 진폐증의 변화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폐기능이 정상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진폐증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0 폐성심은 폐의 혈관이나 폐실질의 문제 때문에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하여 우심실의 확장 및 비대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폐성심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데(진폐증이 있어도 저산소증이 없으면 폐성심이 나타나지 않음). 망인의 경우 저산소증에 대한 치료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성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0 주어진 자료만으로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다만 망인이 사망 당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음에 비추어 심한 심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은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높음), 결론적으로 망인의 진폐증이 사인과 관계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재단부설 ○○병원, ○○○병원, ○○의료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은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컨대, 호흡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진폐증이 직접 호흡부전을 일으켰거나,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부전, 폐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망인의 진폐증이 직접 호흡부전을 일으켰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의사 중 그 어느 누구도 망인의 진폐증이 직접 호흡부전을 일으켰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없고, 오히려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전 호흡곤란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진폐증에 변화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폐기능 역시 정상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진폐증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 2004년에 심폐기능 경도장해를 판정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망인 사망 당시까지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이 어느 정도 호흡곤란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직접 사망에 이를 만한 호흡부전을 야기하였다거나 그러한 호흡부전을 야기한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사망을 심각한 심장기능상실 상태에서의 급성 심인성 사망으로 보는 경우, 호흡부전의 원인을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망인의 진폐증이 심부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보면, ○○○대학교 ○○병원 의사는 진폐증 환자의 경우 심장구축률이 지하되거나 폐동맥 고혈압 등이 발생하여 심장기능이 악화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에 진폐증이 상당 부분 기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그러한 임상결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진폐증이 심폐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보이는 데다가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진폐증에 의한 폐동맥 고혈압이 뚜렷하지 않고, 저산소증에 대한 치료내역이 없어 그로 인하여 폐성심에 따른 우심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망인의 경우 우심부전 은 나타나지 않았다), 설령 그러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하며,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좌심실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망인의 경우 심각한 좌심부전의 증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폐동맥 압력 상승 및 폐부종이 나타났다) 망인의 진폐증이 심부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사망 전 폐출혈에 의한 심한 객혈 증상을 보였고(비록 의무기록에는 이러한 부분이 기재 되어 있지 않으나, 망인이 새벽시간대인 03:10경 갑자기 사망하여 당시 의무기록을 꼼꼼히 기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이 사망전 심한 객혈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망인의 주치의는 소견서를 통해 여러 차례 망인이 사망 직전 심한 객혈 증상을 보였다고 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사망 전 폐출혈에 의한 심한 객혈 증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감정의는 다량의 폐출혈이 있었다면 심기능 저하보다 폐출혈에 의해 호흡부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직전 폐출혈은 호흡부전의 직접원인이 되거나 적어도 유력한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폐출혈이 망인의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이 폐출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하 ,인정 소견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던 반면,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진폐증은 폐출혈을 일으키지 않고, 미세 혈관의 손상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에 따라 망인의 진폐증에 의하여 폐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견(이하 ,부정 소견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는바, ㉠ 인정 소견을 제시한 의사들은 모두 심장 관련 전문의(○○대학교 ○○병원은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던 병원 이고, ○○대학교병원은 2004년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고, 2008년 4월경 망인 에게 관상동맥 확장술을 시행하였던 병원이다)들로서 진폐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반면, 부정 소견을 제시한 의사는 호흡기 관련 전문의로서 진폐 증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여 부정 소견을 제시한 의사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 인정 소견[○○대학교 ○○병원: 만일 망인이 진폐증이 없는 정상적인 폐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회복되고 있는 심부전증만으로 갑작스런 폐출혈에 의한 사망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병원: 허혈성 심장질환 발작이 있어 치료 중 호흡기 질환(진폐증)이 악화되어 폐질환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관상동맥 질환으로 중재시술을 한 후 항혈소판 제재를 사용하여도 심한 폐출혈은 드물고 좌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이나 폐동맥 고혈압이 심하지 않아 대량의 폐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소가 폐출혈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왕력인 진폐증이 폐출혈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됨]은 망인의 심장질환만으로는 폐출혈을 설명하기 힘들고, 따라서 폐질환이 폐출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으므로 진폐증과 폐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폐출혈의 원인으로 제시된 폐질환과 관련하여 망인은 사망 직전 흡인성 폐렴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대학교 ○○병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 참고), 폐의 감염은 폐출혈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참고) 망인의 폐출혈이 폐렴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존재함에도 인정 소견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망인의 폐질환으로 진폐증만을 고려하였던 점(한편,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부정 소견이 더욱 믿을만하여 폐출혈이 망인의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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